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처와 환불 — 연수구 조례로 읽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어디서 사고, 안 쓴 스티커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는 각 시군구 폐기물 관리 조례가 정합니다. 인천 연수구 조례(2024-12-23 시행)를 예로 보면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소나 전산망에서 팔고,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와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판매가격으로 환불하며, 인터넷이나 앱으로 신고하면 수수료를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버리는법이 2026-09-05 기준 법제처 자치법규 원문을 그대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스티커 판매처는 조례가 “판매소 또는 전산망”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은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판매한다고 정합니다. 판매소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합니다.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 가운데 어디가 판매소인지는 조례가 아니라 구청 규칙과 지정 목록에 있습니다.
제15조는 구청장이 공기업,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 청소대행업체 등에 종량제 봉투 등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매소가 봉투와 스티커를 받아 오는 경로가 이 조문에 있고, 공급대행자는 공급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행료를 받습니다.
배출할 때는 스티커 또는 전산 신고필증을 붙인다
제6조 제1항 제1호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착하고, 정확한 배출일시와 장소 등을 스티커 판매소 및 청소대행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방식과 인터넷으로 신고해 필증을 출력하는 방식이 조례 안에 나란히 있는 구조입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별표 1의 스티커 판매금액으로 정합니다. 즉 스티커 값이 곧 수수료이고, 별표 1의 품목·규격·금액이 버리는법 연수구 페이지에 실린 수수료표의 원천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거함에 배출한 폐소형전자제품은 수수료가 없다고 정합니다.
안 쓴 스티커는 판매가격으로 환불된다
제16조 제1항은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하면 구청장이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불은 판매소에서 하고, 판매소가 휴업이나 폐업으로 환불할 수 없으면 공급대행자가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뺀 가격으로 환불합니다.
스티커를 잘못 샀거나 품목을 바꾸었을 때 산 곳으로 가져가면 되는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인터넷 신고 뒤 취소하는 경우는 결제 수수료가 빠질 수 있다는 점만 다릅니다.
인터넷·앱 신고는 수수료 감면 대상이다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한 사람을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열거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구청장이 이 사람에게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수수료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면 여부와 실제 비율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구청 신고 시스템에 표시된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함께 열거합니다. 인터넷 신고 감면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은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수수료 감면 지역 정리에 따로 모았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과태료의 10%
제19조 제1항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무단투기를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최저 금액은 3만원이라고 정합니다. 담배꽁초나 휴지처럼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는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자체의 금액은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
이 글은 연수구 조례 하나를 읽은 것이고, 판매소 지정 방식·환불 조건·감면 비율은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에 있습니다. 사는 지역의 조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에서 “○○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찾고, 수수료표와 신고처는 전국 지역 목록에서 시군구를 골라 확인합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2024-12-23 시행, 자치법규 일련번호 199639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Open API로 조문 확인, 확인일 2026-09-05. 별표 1 수수료표는 버리는법 연수구 페이지(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적재분)와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