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는 프레임·매트리스·세트가 다 다른 품목입니다
침대를 버리려고 수수료표를 찾아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침대」 하나만 있고, 어떤 곳은 「침대 프레임」과 「침대(매트리스)」가 따로 있습니다. 침대는 어느 부분을 버리느냐에 따라 신고할 품목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신고하면 실제보다 훨씬 많이 내거나, 수거 현장에서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침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저희가 13개 지자체의 수수료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침대 관련 항목을 분류해 보니 네 종류로 정리되었습니다.
침대 프레임은 매트리스를 뺀 틀입니다. 매트리스는 그 위에 올리는 것이고요. 돌침대는 돌이나 흙으로 된 상판이 있는 제품이라 무게 때문에 따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세트·미구분)는 지자체가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나누지 않고 「침대」 하나로만 등록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 분류가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구분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배출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침대인데 표가 전혀 다릅니다
서울 강북구와 인천 연수구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두 지자체가 등록한 원본 표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원본 품목 | 원본 규격 | 수수료 |
|---|---|---|
| 침대 | 유아용 침대 | 4,000원 |
| 침대 | 침대틀 1인용(매트리스제외) | 5,000원 |
| 침대 | 매트 1인용(매트리스만) | 6,000원 |
| 침대 | 침대틀 2인용(매트리스제외) | 7,000원 |
| 침대 | 라꾸라꾸 1인 | 8,000원 |
| 침대 | 매트 2인용(매트리스만) | 9,000원 |
| 침대 | 미용,안마용 1인용 | 10,000원 |
| 침대 | 1인용 세트(매트리스포함) | 11,000원 |
| 침대 | 2인용 세트(매트리스포함) | 16,000원 |
| 침대 | 돌침대, 전동침대 1인용 | 20,000원 |
| 침대 | 돌침대, 전동침대 2인용 | 30,000원 |
강북구는 품목이 「침대」 하나입니다. 대신 규격 칸에 「침대틀 1인용(매트리스제외)」, 「매트 1인용(매트리스만)」, 「1인용 세트(매트리스포함)」처럼 무엇을 버리는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규격을 잘 골라야 맞는 금액이 나옵니다.
| 원본 품목 | 원본 규격 | 수수료 |
|---|---|---|
| 침대 프레임 | 유아용 | 3,000원 |
| 침대 프레임 | 싱글(슈퍼싱글), 더블 | 5,000원 |
| 침대 프레임 | 퀸, 킹 | 11,000원 |
| 침대 프레임 | 라지킹, 이스턴킹 | 17,000원 |
| 침대 프레임 | 돌침대 | 22,000원 |
| 침대(매트리스) | 유아용 | 3,000원 |
| 침대(매트리스) | 싱글(슈퍼싱글), 더블 | 8,000원 |
| 침대(매트리스) | 퀸, 킹 | 9,000원 |
| 침대(매트리스) | 라지킹, 이스턴킹 | 10,000원 |
| 침대(매트리스) | 돌침대 | 12,000원 |
| 토퍼 | 싱글(슈퍼싱글), 더블 | 4,000원 |
| 토퍼 | 퀸, 킹 | 5,000원 |
연수구는 아예 품목을 나눠 두었습니다. 「침대 프레임」과 「침대(매트리스)」가 각각 있고, 매트리스 위에 까는 「토퍼」까지 별도 항목입니다. 프레임만 버린다면 프레임 항목만 신고하면 됩니다.
세트로 신고하면 손해인 경우
여기서 실질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강북구에서 1인용 침대틀만 버린다면 「침대틀 1인용(매트리스제외)」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규격을 잘 보지 않고 「1인용 세트(매트리스포함)」로 신고하면 11,000원입니다. 매트리스를 버리지도 않는데 6,00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반대로 매트리스만 버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구의 「매트 1인용(매트리스만)」은 6,000원인데 세트로 신고하면 11,000원입니다.
연수구처럼 품목이 나뉜 지역에서는 이런 실수가 덜합니다. 품목 이름 자체가 「침대 프레임」이라 무엇을 버리는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침대 부속품도 값이 붙습니다
본체 말고 부속품에도 별도 금액이 매겨진 경우가 있습니다. 강북구는 「침대등받이/침대머리」를 1인용 기준 1,000원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헤드보드를 따로 떼어 버릴 때 쓰는 항목입니다.
침대 밑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남동구는 침대 판을 「레자쇼파형」, 「수납서랍형」, 「1인용 두꺼운 나무판」, 「2인용 두꺼운 나무판」으로 나눠 각각 등록했습니다. 재질과 형태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수납형 침대처럼 서랍이 딸린 제품은 프레임과 서랍을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분해되는 구조라면 신고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역별로 어떻게 나뉘어 있나
저희가 수록한 13개 지역에서 침대 관련 품목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전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지역 | 등록된 품목 분류 | 항목 수 |
|---|---|---|
| 인천 남동구 | 돌침대 / 매트리스 / 침대(세트·미구분) / 침대(프레임) | 17행 |
| 인천 계양구 | 돌침대 / 매트리스 / 침대(세트·미구분) / 침대(프레임) | 11행 |
| 인천 미추홀구 | 매트리스 / 침대(세트·미구분) / 침대(프레임) | 14행 |
| 인천 강화군 | 매트리스 / 침대(세트·미구분) / 침대(프레임) | 7행 |
| 세종시 | 돌침대 / 매트리스 / 침대(프레임) | 6행 |
| 인천 부평구 | 매트리스 / 침대(프레임) | 15행 |
| 서울 강북구 | 침대(세트·미구분) / 침대(프레임) | 13행 |
| 인천 서해구 | 매트리스 / 침대(프레임) | 12행 |
| 인천 연수구 | 매트리스 / 침대(프레임) | 12행 |
| 경기 양평군 | 매트리스 / 침대(세트·미구분) | 11행 |
| 인천 제물포구(구 동구 지역) | 매트리스 / 침대(프레임) | 8행 |
| 대구 서구 | 돌침대 / 침대(세트·미구분) | 6행 |
| 경기 화성시 | 침대(세트·미구분) | 8행 |
네 가지를 모두 나눠 둔 지역은 두 곳뿐이고, 대부분은 두세 가지만 등록해 두었습니다. 분류가 적다고 해서 그 지역이 침대를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누지 않고 「침대」 하나로 묶어 두었을 뿐입니다. 자기 지역이 어떻게 나눠 두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신고할 품목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는 크기 기준이 또 다릅니다
매트리스만 놓고 봐도 지자체마다 기준이 갈립니다. 연수구는 「싱글(슈퍼싱글), 더블」과 「퀸, 킹」, 「라지킹, 이스턴킹」으로 나눕니다. 침대 크기 명칭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반면 강북구는 「매트 1인용」과 「매트 2인용」으로 인용수를 씁니다.
같은 퀸 사이즈 매트리스라도 연수구에서는 「퀸, 킹」 항목을 고르고, 강북구에서는 「매트 2인용」을 고르게 됩니다. 표기가 달라 헷갈리지만, 실제로 재는 것은 같습니다. 가로폭을 재 두면 어느 쪽 표기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퍼처럼 매트리스 위에 까는 얇은 것은 또 다릅니다. 연수구는 「토퍼」를 별도 품목으로 등록해 두었지만, 목록에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없다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크기인지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버리기 전에 확인할 것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무엇을 버릴지 정합니다. 프레임만인지, 매트리스만인지, 둘 다인지에 따라 신고 품목이 달라집니다. 침대를 바꾸면서 프레임은 남기고 매트리스만 교체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 세트로 신고하면 안 냈어도 될 돈을 내게 됩니다.
그다음 거주 지역의 표를 봅니다. 품목이 나뉘어 있으면 해당 품목을 고르고, 「침대」 하나뿐이라면 규격 칸을 꼼꼼히 읽습니다. 규격에 「매트리스 포함」이나 「매트리스 제외」 같은 표현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돌침대나 전동침대는 별도 분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북구는 「돌침대, 전동침대 1인용」을 20,000원, 2인용을 30,000원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일반 침대보다 훨씬 비싸므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게도 상당해서 배출 장소까지 옮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품목별 지역 비교는 침대(프레임), 매트리스, 돌침대, 침대(세트·미구분)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페이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자기 상황에 맞는 쪽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수수료 수치는 각 지자체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품목명과 규격은 지자체가 등록한 원본 표기 그대로이며, 저희가 임의로 고치거나 통합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은 지자체가 원본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되며, 원본에 없는 지역은 「원본 미기재」로 표기됩니다.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와 제도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