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무상수거로 공짜로 버리는 법 — 대상 품목과 1대 접수 조건

냉장고나 세탁기를 버릴 때 지자체에 수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형 폐가전은 무료로 가져가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수거 기사가 집으로 방문해 가져가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신고하면 얼마를 내야 하나

저희가 수록한 지역의 공개 데이터를 보면, 같은 폐가전이라도 지자체에 신고해 버릴 때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아래는 수록 지역 가운데 금액이 높은 편에 속하는 개별 항목입니다. 지자체가 등록한 품목명과 규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지자체 신고 시 폐가전 수수료 — 수록 데이터 중 높은 편에 속하는 항목
지역·원본 품목명 원본 규격 수수료
화성시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700ℓ이상) 15,000원
강북구 냉장고 700ℓ 이상 13,000원
화성시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600ℓ이상) 12,000원
강북구 냉장고 500ℓ 이상 10,000원
연수구 에어컨 264㎡이상 10,000원
강화군 냉장고 500L이상 10,000원

같은 냉장고라도 용량과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김치냉장고처럼 별도 품목으로 등록된 것도 있습니다. 무상수거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무상수거로 받아 가는 품목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의 이용안내에 따르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내기·실외기), 디스플레이(TV·모니터), 태양광 패널이 대상 품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제빙기, 화장품 냉장고처럼 냉장 기능이 있는 제품도 냉장고 범주에 함께 들어갑니다. 세탁기 항목에는 일반 세탁기와 드럼세탁기, 건조기, 탈수기가 포함됩니다.

1대만 있어도 되는 것과 5개를 모아야 하는 것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모든 폐가전을 한 대만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제품을 크기로 나눕니다. 가로·세로·높이를 더한 값이 250cm 이상이거나 무게가 80kg 이상이면 특대형, 그보다 작으면 대형·중형으로 구분되며 이 구간은 1대만으로도 단독 접수가 됩니다. 반면 세 변의 합이 50~150cm 미만인 중소형 제품은 5개 이상을 모아야 접수됩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31인치 이상 TV와 모니터는 1대만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작은 TV 한 대를 버리려는 경우 무상수거가 되지 않아 지자체 신고로 돌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 접수가 안 되는 소형 제품이라도, 단독 접수가 되는 큰 제품을 함께 신청하면 같이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를 버리면서 작은 가전을 함께 내놓는 방법이 있는 셈입니다.

크기 구분을 표로 정리하면

공식 안내의 크기 기준은 가로·세로·높이를 더한 값 또는 무게로 정해집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전기·전자 제품의 크기 구분과 접수 조건
구분 기준 접수 조건
특대형 세 변의 합 250cm 이상 또는 80kg 이상 1대 가능
대형 세 변의 합 200~250cm 미만 또는 40~80kg 미만 1대 가능
중형 세 변의 합 150~200cm 미만 또는 12~40kg 미만 1대 가능
중소형 세 변의 합 50~150cm 미만 또는 1~12kg 미만 5개 이상
초소형 세 변의 합 50cm 미만 또는 1kg 미만 추가 품목으로만

공식 안내에 예시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세 변의 합이 130cm이고 무게가 30kg이면 중형에 해당하고, 세 변의 합이 160cm이고 무게가 10kg인 경우도 중형으로 봅니다. 크기와 무게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그 구간으로 분류되는 방식입니다.

무선이어폰, 전자담배,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같은 초소형 제품은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제품을 신청할 때 함께 내놓는 방식으로만 수거됩니다. 서랍에 모아 둔 작은 전자기기가 있다면 큰 가전을 버릴 때 같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상수거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상 품목이라도 상태나 종류에 따라 수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수거가 불가한 경우를 이렇게 안내합니다.

  • 분해되어 온전한 형태가 아닌 제품
  • 조명이나 어항 같은 인테리어 제품
  • 침대형 전기제품, 금고, 간판
  • 차량에 실을 수 없거나 사람 힘으로 수거할 수 없는 제품
  • 광물·가스·기름 등이 섞인 제품
  • 장롱·책상·의자 같은 가구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분해된 제품은 받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버리기 편하게 미리 뜯어 놓으면 오히려 수거가 안 될 수 있으니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구가 제외 대상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장롱이나 책상은 이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하거나 전화 1599-0903으로 접수합니다. 방문 날짜를 정하면 수거 기사가 집으로 옵니다. 안마의자처럼 부피가 큰 제품은 수거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집 밖으로 내놓아야 수거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신청할 때 배출 위치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거는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에 한해 방문 수거로 이뤄지며, 요청하면 현관문 앞이나 마당에서 가져가는 문전 수거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벽걸이 TV처럼 벽에 붙어 있는 제품은 미리 철거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에어컨은 냉매를 다뤄야 하므로 설치 기사를 통해 철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거 신청 전에 챙길 것

공식 안내에는 배출과 관련해 몇 가지 유의사항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에어컨과 벽걸이 TV, 빔프로젝터처럼 벽이나 천장에 고정된 제품은 미리 떼어 두어야 수거가 됩니다. 설치된 상태 그대로는 기사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수거는 예약한 품목에 한해 이뤄집니다. 신청하지 않은 물건을 함께 내놓아도 가져가지 않으므로, 버릴 것을 미리 정리해 한 번에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앞서 적은 대로 작은 전자기기는 큰 제품과 함께 신청하면 같이 수거되니 이때 목록에 넣어 두면 됩니다.

무상수거가 안 될 때는 지자체 신고로

크기 조건에 맞지 않거나 대상 품목이 아니면 지자체에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내는 금액이 위 표에 정리한 수수료입니다. 지역별 정확한 금액과 신고 창구는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페이지에서 지역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무상수거 대상인지와 크기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되면 무료로 신청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을 때만 지자체 신고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대청소처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할 때는 두 경로를 섞어 쓰게 됩니다. 가전은 무상수거로 부르고, 가구는 지자체에 신고하는 식입니다. 이때 가전을 먼저 신청해 두면 작은 전자기기를 함께 실어 보낼 수 있어 따로 처리할 일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공식 안내는 분해되어 온전한 형태가 아닌 제품을 수거 불가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이 떨어진 냉장고나 부품을 빼낸 세탁기처럼 형태가 훼손된 경우에는 신청 전에 수거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근거 본문의 수수료 수치는 각 지자체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지역별 원본 표기와 데이터셋 이름은 본문에 링크된 지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지자체가 원본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되며, 화성시·대구 서구·세종시처럼 원본에 기준일이 없는 지역은 「원본 미기재」로 표기됩니다.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와 제도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