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기준 — 시행령 별표 8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내놓으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이 버린 방법에 따라 정해 두었는데, 손수레나 차량으로 실어다 버리면 50만원, 사업장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입니다. 버리는법이 2026-09-05 기준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과 시행령(2026-03-26 시행) 조문을 그대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무단투기인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설 관리자가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고, 신고 뒤 수수료를 내고 지정된 장소에 내놓는 것이 조례가 정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신고필증이나 스티커 없이 분리수거장에 소파를 내놓는 행위, 지정 장소가 아닌 골목이나 공터에 가구를 두는 행위 모두 제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허가받은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과태료 상한과 실제 부과 금액은 다르다
법 제68조 제3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100만원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38조의4가 위임한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에 버린 방법별로 적혀 있습니다. 별표 8의 금액은 1차·2차·3차 이상 위반이 같습니다.
| 위반 행위(별표 8) | 과태료 |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원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만원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만원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만원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원 |
대형폐기물은 부피가 커서 손수레나 차량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표 8 문언대로라면 이 경우 50만원 항목에 해당하고, 가게나 사무실에서 나온 집기를 버리면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로 100만원 항목이 적용됩니다. 어느 항목을 적용할지는 적발한 시·군·구가 판단합니다.
누가 부과하고 반복 위반은 어떻게 되나
법 제68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관할 시·군·구가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별표 8의 일반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위 표의 무단투기 항목은 1차부터 3차까지 금액이 같으므로, 무단투기는 횟수와 무관하게 방법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8조 제3항에 따른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다르게 3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수수료와 과태료 차이는 얼마나 되나
버리는법이 보유한 146개 시군구 수수료 데이터에서 소파는 규격에 따라 1,000원에서 20,000원, 냉장고는 1,000원에서 30,000원 사이입니다. 신고하고 내놓으면 이 금액이 전부이지만, 손수레로 실어다 버리면 과태료만 50만원입니다. 여기에 원래 내야 했던 수수료와 별개로 치우는 비용이 다시 발생합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같은 폐가전은 애초에 수수료 없이 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상 품목과 신청 방법은 폐가전 무상수거 신청 방법과 대상 품목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신고하고 버리는 순서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은 조례가 정한 절차대로 내놓는 것 하나뿐입니다. 사는 지역의 시군구 페이지에서 품목별 수수료를 확인하고, 인터넷 신고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고필증을 받은 뒤,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필증을 붙여 내놓습니다. 지역별 신고처와 수수료는 전국 지역 목록에서 시군구를 골라 확인합니다.
수수료표에 없는 물건이라도 임의로 버리지 않고 담당 부서에 문의해 처리 기준을 받습니다. 그 기준은 수수료표에 없는 물건 버리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68조(과태료), 2026-08-20 시행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및 별표 8(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3-26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조문 확인, 확인일 2026-09-05. 수수료 범위는 버리는법 자체 DB(공공데이터포털 전국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데이터, 146개 시군구, 기준일 2023-06-27~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