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 금액 기준과 신고 포상금 (2026년)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내놓으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이 버린 방법에 따라 정해 두었는데, 손수레·차량으로 옮겨 버리면 50만원,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이면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신고 포상금·CCTV 적발·이의제기 절차까지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시행령(2026-03-26 시행) 조문과 지자체 안내를 대조해 2026-09-16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 요약
- 대형폐기물을 스티커·신고필증 없이 내놓으면 50만원(손수레·차량으로 옮긴 경우), 사업장 폐기물이면 10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 담배꽁초 5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 20만원처럼 버린 방법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 아래 표 참고.
- 무단투기 항목은 1차~3차 위반이 같은 금액입니다(청결 조치명령 불이행만 횟수별로 오름).
- 신고하면 지자체가 포상금을 줍니다 — 부평구는 과태료의 최대 50%, 파주시는 40%.
-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 수수료 조회·계산기에서 스티커 값을 확인하고 정식 신고 후 배출합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시행령 별표 8)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원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만원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만원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만원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원 |
2026-09-16 확인 기준이며 조례·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및 별표 8(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3-26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형폐기물은 부피가 커서 손수레나 차량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50만원 항목이 적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게나 사무실 집기를 버리면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로 보아 100만원 항목이 적용됩니다. 어느 항목을 적용할지는 적발한 시·군·구가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떤 행위가 무단투기인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설 관리자가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설비 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시·군·구 조례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고, 신고 뒤 수수료를 내고 지정된 장소에 내놓는 것이 조례가 정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다음은 모두 제8조 제1항 위반입니다.
- 신고필증·스티커 없이 분리수거장에 소파·장롱을 내놓는 행위
- 지정 장소가 아닌 골목·공터·놀이터 옆에 가구를 두는 행위
- 지정된 배출일이 아닌 날에 내놓는 행위(조례에 요일·시간이 정해진 지역이 많습니다)
- 스티커를 붙였더라도 지정 수거 장소가 아닌 곳에 내놓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허가받은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스티커 미부착·지정일 위반·지정 장소 위반은 전부 “지정 장소·방법을 따르지 않은 무단투기”로 같은 조항에 걸립니다.
누가 부과하고 반복 위반은 어떻게 되나
법 제68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관할 시·군·구가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별표 8의 일반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위 표의 무단투기 항목은 1차부터 3차까지 금액이 같아 횟수와 무관하게 방법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제8조 제3항에 따른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위반 횟수마다 올라갑니다.
CCTV 적발과 단속 방식
많은 시·군·구가 무단투기 상습 장소에 CCTV나 이동형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합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음성 경고가 나오거나 조명이 켜지는 방식이 흔하고, 녹화 영상으로 투기자를 특정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차량으로 실어다 버리는 경우 블랙박스·차량번호가 증거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확한 설치 위치와 단속 시간대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구 청소행정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고 포상금 (쓰레기 파파라치) 제도
무단투기 현장을 사진·영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 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지급 비율과 상한은 조례마다 다릅니다.
| 지자체 | 지급 기준 |
|---|---|
| 인천 부평구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의 50% 이내(담배꽁초 등 휴대 폐기물은 20%), 음식물쓰레기는 10% 이내. 1인당 연 최고 100만원 |
| 경기 파주시 | 과태료 부과금액의 40%,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
| 부산 진구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40% |
2026-09-16 확인 기준이며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천 부평구청 무단투기신고 포상제, 국민일보 파주시 신고포상금 보도, 부산 진구청 무단투기신고포상제도.
공통 조건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투기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영상 등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육하원칙(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같은 건을 여러 명이 신고하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뒤 계좌로 지급되며, 지자체에 따라 부과일로부터 1~2개월이 걸립니다.
- 청소 담당 공무원·공익근무요원 등 업무 관련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지급 비율·상한액·접수처는 거주지 시·군·구 청소행정(자원순환) 부서나 정부24 무단투기 신고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 이의제기·감경
과태료 부과가 억울하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증빙서류를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이후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다시 판단합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경 폭과 적용 여부는 처분 행정청(시·군·구)의 재량이므로,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의제기 관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일 2026-09-16.
수수료와 과태료, 차이는 얼마나 되나
버리는법이 보유한 153개 시군구 수수료 데이터에서 소파는 규격에 따라 1,000원~20,000원, 냉장고는 1,000원~30,000원 사이입니다. 신고하고 내놓으면 이 금액이 전부지만, 손수레로 실어다 버리면 과태료만 50만원입니다. 원래 내야 했던 수수료와 별개로 이후 치우는 비용까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가격이 지역마다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 지역별로 왜 다른지에서, 스티커를 어디서 사는지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파는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같은 폐가전은 애초에 수수료 없이 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상 품목과 신청 방법은 폐가전 무상수거 신청 방법과 대상 품목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법 — 정식 신고 절차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은 조례가 정한 절차대로 내놓는 것 하나뿐입니다.
- 사는 지역의 시군구 페이지에서 품목별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 대형폐기물 수수료 조회·계산기.
- 인터넷 신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고필증(스티커)을 받습니다. 인터넷 신고가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수수료 감면 지역 정리.
-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스티커를 붙여 내놓습니다.
지역별 신고처와 수수료는 전국 지역 목록에서 시군구를 골라 확인합니다. 같은 수수료표라도 지역마다 값이 다른 이유는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수수료표에 없는 물건이라도 임의로 버리지 않고 담당 부서에 문의해 처리 기준을 받습니다 — 수수료표에 없는 물건 버리는 법.
비용·기간·주의
- 과태료는 위반 방법(휴대·간이보관기구·운반장비·사업활동 등)에 따라 5만~100만원으로 갈립니다. 같은 소파라도 손수레로 옮겼는지, 사업장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집니다.
- 스티커 비용은 수백 원~수만 원 수준이라 과태료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져도 정식 신고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 이의제기 기한(60일)을 놓치면 통지된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 신고 포상금 비율·상한·접수 방법은 지자체마다 달라 이 글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에 재확인합니다.
FAQ
대형폐기물을 그냥 버리면 얼마 나오나요?
버린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손수레·차량으로 옮겨 버리면 50만원,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이면 10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8, 2026-09-16 확인).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만 내놓으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신고 후 수수료를 내고 스티커(신고필증)를 붙이는 것까지가 조례가 정한 배출 방법입니다. 스티커 없이 지정 장소에 내놓아도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
지정된 배출일이 아닌 날에 내놓으면 과태료를 내나요?
조례가 정한 배출일·시간을 어긴 경우도 지정 장소·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출 요일은 지역마다 달라 거주지 시·군·구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얼마나 받나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인천 부평구는 과태료의 최대 50%(담배꽁초류 20%, 음식물쓰레기 10%), 파주시는 40%를 지급하며 대체로 1인당 연 1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2026-09-16 확인). 거주지 시·군·구 청소행정 부서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부과처분 효력이 없어지고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6-09-16 확인).
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68조(과태료), 2026-08-20 시행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및 별표 8(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3-26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조문 확인, 확인일 2026-09-1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의제기 규정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일 2026-09-16. 신고포상금 사례는 인천 부평구청·국민일보(파주시)·부산 진구청, 확인일 2026-09-16. 수수료 범위는 버리는법 자체 DB(공공데이터포털 전국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데이터, 153개 시군구, 기준일 2023-06-27~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