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기준 · 데이터 기준일 2023-07-12~2026-07-15 (지역별 상이) 수수료 조회·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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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표에 없는 물건 버리는법 — 판별 흐름과 지자체 「기타」 처리 기준

수수료표에 없는 물건 버리는법 — 판별 흐름과 지자체 「기타」 처리 기준

수수료표에 없는 물건 버리는법은 간단합니다. 지자체 배출 목록에 이름이 없어도 대부분 「기타」 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내 물건이 애초에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무상수거로 더 싸게 끝낼 수 있는지 판별하는 일입니다. 이 글은 그 판별 흐름과 전국 99개 지자체가 「기타」를 실제로 어떻게 등록해 놓았는지(431개 사례, 100원~30만원)를 보여드립니다.

결론 — 5단계로 판별하세요

내 물건이 어느 경로로 가는지 판별 순서
순서 질문 예이면
1 봉투에 완전히 들어가고 입구가 묶이나요? 종량제 봉투로 끝. 신고 불필요
2 재활용 품목(종이·플라스틱·유리·금속)인가요? 분리배출. 수수료 없음
3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31형 이상)인가요? 폐가전 무상수거 우선 확인(1599-0903)
4 건축 폐자재·리모델링 철거분·사업장 폐기물인가요? 지자체 신고 불가. 전문 처리업체 별도 계약
5 위 어디에도 안 속하고 부피만 크다면? 대형폐기물 신고. 목록에 이름 없어도 「기타」로 접수

이 글은 5번, 즉 “대형폐기물인 건 맞는데 표에 이름이 안 보이는” 경우에 초점을 둡니다. 1~4번에 해당하면 아래 판별 상세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본표 — 처리 경로별 판별 기준

처리 경로 판별표
경로 기준 대표 품목 비용
종량제 봉투 봉투(보통 50~100L)에 완전히 들어가고 밀봉 가능 얇은 이불, 작은 카펫 조각, 오염된 섬유류 봉투값만
재활용 분리배출 단일 재질로 분해 가능한 종이·플라스틱·유리·금속 깨끗한 플라스틱 통, 고철류 무료
폐가전 무상수거 냉장고·세탁기·에어컨(중형 이상)·TV(31형↑) 등 대상 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모니터 무료(1대 방문)
대형폐기물 신고 종량제 봉투에 안 들어가는 가구·가전·생활잡화 소파, 장롱, 매트리스, 카펫, 카시트, 캐리어, 「기타」 항목 품목별 수수료
전문 처리업체 건축 폐자재·리모델링 철거분·사업장 폐기물 벽돌, 타일, 시멘트, 인테리어 철거분 업체별 견적

2026-09-16 확인. 각 지자체 대형생활폐기물 안내(예: 종로구 jongno.go.kr) 및 15990903.or.kr(폐가전 무상수거) 기준. 조례·제도는 지역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내 물건 판별하는 법

1. 봉투에 들어가는지 먼저 봅니다

작은 이불이나 카펫 조각처럼 접어서 종량제 봉투(50~100L)에 완전히 들어가고 입구가 묶이면 일반 생활폐기물입니다.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리·도자기처럼 깨질 수 있는 것은 별도 처리를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어 애매하면 문의가 안전합니다.

2. 재활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재질이 단일하고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플라스틱·유리·금속류는 재활용 배출입니다. 다만 여러 재질이 섞인 물건(캐리어처럼 플라스틱+천+금속 부속이 결합된 경우)은 분해가 어려워 재활용이 아니라 대형폐기물로 넘어갑니다.

3.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은 크기·무게 기준을 넘으면 1대만 내놓아도 무료로 가져갑니다. TV·모니터는 31인치 이상만 단독 신청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접수됩니다. 신청은 인터넷(15990903.or.kr)·전화(1599-0903)·카카오톡(폐가전무상방문수거) 세 가지입니다. 대형폐기물로 잘못 신고하면 냉장고 기준 최대 3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괜히 내게 되니 이 경로부터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입니다. 자세한 품목별 기준은 폐가전 무상수거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건축 폐자재·사업장 폐기물은 지자체 대상이 아닙니다

벽돌, 타일, 시멘트 같은 리모델링 철거분은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별도 처리 대상입니다. 무상수거 안내에도 광물이 섞인 제품은 수거 불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야 하므로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5. 위 어디에도 안 속하면 「기타」로 대형폐기물 신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름을 못 찾았다면, 대형폐기물 신고 목록에서 「기타」·「기타 생활잡화」·「기타 소형가전」 같은 항목을 찾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목록에 없는 품목은 유사 품목으로 신청하고 상세설명란에 실제 품목명을 기재하라”고 안내합니다(종로구 사례, 2026-09-16 확인). 즉 목록에 이름이 없다고 못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는 「기타」 칸을 이렇게 운영합니다 — 실제 등록 사례

저희가 99개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가구·가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만 따로 모아 보니, 「기타 생활잡화」로 분류되는 항목이 380행 나왔습니다. 지자체가 실제로 이 칸에 무엇을, 얼마에 등록해 뒀는지 원본 표기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기타 생활잡화」 원본 등록 사례(저가 구간)
지역 원본 품목명 원본 규격 수수료
전북 임실군 플라스틱류 100원
서울 강북구 도마 가정용(50cm마다) 500원
경기 부천시 기타01 각종규격 1,000원
서울 노원구 캐리어 21인치 이하(기내용) 1,000원
충북 충주시 기타품목 개당 유사품목 적용 불가시 60cm미만 2,000원
경기 화성시 기타 게시판(칠판), 나무묶음(30kg당), 다리미판, 블라인드, 빨래건조대 등 2,000원
경기 하남시 기타 생활용품 화환받침대, 인라인스케이트, 바이올린케이스, 책꽂이, 가정용쓰레기통 등 2,000원
전남 순천시 마대 2,000원
「기타」 원본 등록 사례(고가 구간·특수 규격)
지역 원본 품목명 원본 규격 수수료
서울 강북구 기타대형생활폐기물 1㎥당(특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 8,000원
경기 용인시 기타 의료기기(모든 규격) 10,000원
경기 부천시 기타10 각종규격 10,000원
인천 남동구 기타10 / 기타50 / 기타100 금액대별 코드(전화 문의 후 선택) 10,000원 / 50,000원 / 100,000원
충북 제천시 스티로폼 1㎡당 18,000원
서울 성북구 기타 대리석상판 300,000원

2026-09-16 확인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시설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각 지자체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데이터(gf_fees, 99개 지자체 380행). 품목명·규격은 지자체 원본 표기 그대로이며 저희가 임의로 고치거나 통합하지 않았습니다.

표에서 보듯 「기타」를 운영하는 방식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강북구는 특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을 1㎥당 8,000원으로 계산하고, 인천 남동구는 아예 금액대별 코드(1만/5만/10만원)를 만들어 전화로 안내받은 금액에 맞춰 신고하게 합니다. 경기 화성시·하남시는 소형 잡화 수십 가지를 한 항목에 묶어 나열해 뒀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 표에 물건 이름이 없어도 받아 주는 칸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 품목별로 확인하세요

나무(목재류)

합판·판넬·나무묶음처럼 부피가 크면 「목재류(판넬·합판 등)」 항목으로 등록된 지자체가 많습니다. 작은 나무 도마 하나 정도는 「기타 생활잡화」로 500원~1,000원선(강북구 사례)에 처리되지만, 나무묶음 30kg 단위는 화성시처럼 별도 규격으로 매깁니다. 지역별 실제 금액은 목재류 버리는 비용에서 확인하세요.

카펫·장판

봉투에 말아 넣어 입구가 묶이면 종량제로 끝나지만, 큰 카펫은 대형폐기물 「카펫·장판」 항목으로 별도 등록돼 있습니다. 지역별 수수료는 카펫·장판 버리는 비용에서 확인하세요.

이불

이불은 판별이 제일 헷갈리는 품목입니다. 종량제 봉투(50~100L)에 완전히 들어가고 입구가 묶이면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담요·극세사 이불·극두꺼운 겨울 이불처럼 봉투에 안 들어가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별 「이불」 수수료는 이불 버리는 비용에서 확인하세요.

캐리어(여행용 가방)

캐리어는 플라스틱·천·금속 부속이 섞여 있어 재활용이 안 되고, 크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신고가 기본입니다. 다만 서울 노원구처럼 21인치 이하 기내용 캐리어를 「가방」 항목에 넣어 1,000원으로 저렴하게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별 가방류 수수료는 가방류 버리는 비용에서 확인하세요.

카시트

유아용 카시트는 「카시트」·「유아용카시트」라는 이름으로 전국 다수 지자체에 별도 등록돼 있습니다(대전 동구·부산진구·성북구·여수시 등 2,000원대가 흔합니다). 「기타」로 넘기지 않아도 대부분 바로 찾을 수 있는 품목입니다. 지역별 수수료는 카시트 버리는 비용에서 확인하세요.

마대(포대)

마대 자체를 버리는 경우(빈 포대·낡은 곡물 마대 등)는 전남 순천시처럼 「마대」 항목으로 2,000원에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마대”는 물건 이름이 아니라 특수규격 종량제 마대(대형 자루형 봉투)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리·도자기·PVC 파이프처럼 일반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는 재질을 담는 용도입니다. 헷갈리면 주민센터에 “물건으로서의 마대”인지 “포장용 마대”인지 구분해 문의하세요.

봉투(종량제 봉투 가능 여부)

“이게 종량제 봉투로 되나,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나”가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 봉투 안에 완전히 들어가고 입구를 묶을 수 있으면 종량제, 아니면 대형폐기물입니다. 유리·도자기·PVC파이프·화분처럼 봉투가 찢어지기 쉬운 재질은 일반 종량제 봉투 대신 지역에서 파는 불연성 전용 마대·봉투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자

일반 의자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 「의자」 항목으로 등록돼 있어 「기타」로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안마의자처럼 특수한 형태는 별도 품목(안마의자)으로 분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 의자 수수료는 전국 지역별 수수료 찾기에서 거주 지역을 검색해 확인하세요.

규격이 붙어 있으면 계산이 필요합니다

표를 보면 규격 칸에 「개당」이나 「50cm마다」, 「1㎥당」, 「30kg당」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개당」은 하나에 그 금액이라는 뜻이라 개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마다」·「~당」이 붙으면 크기·부피·무게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다만 단위가 딱 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공개 데이터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임의로 정하지 않으므로, 애매한 크기라면 신고할 때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물건인데 지역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목록에서 물건을 못 찾는 또 다른 이유는 지자체가 붙인 이름이 내가 부르는 이름과 다른 경우입니다. 같은 소파를 「소파」로 적은 지자체가 있고 「쇼파」로 적은 곳이 있습니다. 싱크대는 「싱크대」와 「씽크대」가 함께 존재합니다. TV는 「텔레비전」으로 적은 곳도 있고 「티비(TV),텔레비전,모니터」처럼 세 가지를 묶어 한 항목으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 페이지는 지자체 원본 이름을 그대로 싣되, 표준 이름과 다르면 두 가지를 함께 보여 줍니다.

물건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으면 재질이나 용도로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자체들은 「기타 플라스틱류」·「기타 목재」·「철제류」처럼 재질로 묶은 항목을 두는 경우가 많고, 「운동기구」·「유아 대형 장난감」처럼 용도로 묶은 항목도 있습니다.

비용·기간·주의

  • 비용 — 「기타 생활잡화」는 100원부터 30만원까지 편차가 큽니다(2026-09-16 확인, gf_fees 99개 지자체 380행 기준). 정액형(도마 500원 등)과 단위형(1㎥당 8,000원 등), 금액대 선택형(전화 문의 후 1만~10만원 중 선택)이 섞여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이 어느 방식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기간 — 온라인 신고 후 스티커를 출력·부착하면 보통 1~2일 내 수거됩니다. 정확한 수거일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신고 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 주의 — 스티커 없이 무단 배출하면 폐기물관리법상 무단투기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타」로 신고할 때도 반드시 수수료를 내고 신고필증(스티커)을 부착해야 합니다.

FAQ

수수료표에 없는 물건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대부분의 지자체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서 유사한 품목을 선택한 뒤 상세설명란에 실제 품목명을 적으면 됩니다. 목록에 「기타」·「기타 생활잡화」 항목이 별도로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수수료는 선택한 유사 품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종로구 안내, 2026-09-16 확인).

이건 대형폐기물인가요, 종량제 봉투인가요?

봉투(50~100L)에 완전히 들어가고 입구를 묶을 수 있으면 종량제 봉투로 버리면 됩니다. 부피 때문에 안 들어가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재질(유리·도자기)은 별도 규정이 있는 지자체도 있어 애매하면 문의가 안전합니다.

대형폐기물 종류와 기준이 궁금합니다.

가구·가전제품·생활용품·사무용 기자재·냉난방기 등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 대형폐기물입니다. 정확한 규격 기준은 거주 지역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나무(목재류)도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나요?

합판·판넬·나무묶음처럼 부피가 크면 대형폐기물 「목재류」 항목으로 신고합니다. 작은 나무 조각(도마 등)은 「기타 생활잡화」로 저렴하게 처리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캐리어(여행 가방)는 어디로 버려야 하나요?

플라스틱·천·금속이 섞여 있어 재활용이 안 되고 부피도 커서 대형폐기물 신고가 기본입니다. 다만 21인치 이하 기내용은 「가방」 항목으로 1,000원대에 저렴하게 처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서울 노원구 사례).

카시트는 목록에 있나요, 기타로 신청해야 하나요?

「카시트」·「유아용카시트」라는 이름으로 전국 다수 지자체에 별도 등록돼 있어 대부분 목록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00원대가 흔합니다.

마대는 대형폐기물인가요?

마대 자체(포대)를 버리는 경우와, 유리·도자기 등을 담는 종량제 마대(포장용)는 다른 개념입니다. 물건으로서의 마대는 일부 지자체가 「마대」 항목으로 등록해 두었고(전남 순천시 2,000원), 포장용 마대는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별도로 구매하는 배출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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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기타 생활잡화」 수수료 수치는 각 지자체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데이터(gf_fees, 99개 지자체 380행)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품목명과 규격은 지자체가 등록한 원본 표기 그대로이며, 저희가 임의로 고치거나 통합하지 않았습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기준은 15990903.or.kr, 「기타」 신청 절차는 jongno.go.kr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신청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최종 조회 2026-09-16

수수료와 제도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