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220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1,000원부터 50,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6-01-01입니다.

인천 연수구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목규격수수료
가스오븐레인지원본 표기: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1m 미만2,000
가스오븐레인지원본 표기: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1m 이상4,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가스히터모든 규격5,000
가습기모든 규격2,000
거울반신거울(대)(1m 이상)5,000
거울반신거울(소)(1m 미만)2,000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대야(통)5,000
가방류원본 표기: 골프가방모든 규격5,000
공기청정기1m미만2,000
공기청정기1m이상4,000
금고1m 미만7,000
금고1m 이상10,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기타(악기)모든 규격3,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석유4,000
다리미판·다리미원본 표기: 다리미모든 규격2,000
다리미판·다리미원본 표기: 다리미판모든 규격2,000
수납장·선반원본 표기: 다용도 수납장모든 규격4,000
매트류(비침구)원본 표기: 대자리2인 이상10,000
매트류(비침구)원본 표기: 돗자리모든 규격5,000
환풍기원본 표기: 레인지후드모든 규격2,000
마네킹반신용(머리 포함)3,000
마네킹전신용5,000
의료·건강기구원본 표기: 목발2,000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문갑(거실장)돌문갑10,000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문갑(거실장)모든 규격6,000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문갑(거실장)유리(부착)문갑8,000
문짝목재4,000
문짝철재5,000
문틀대(높이 1.6m 이상)5,000
문틀소(높이 1.6m 미만)3,000
물탱크원본 표기: 물탱크(FRP 제외)2.5톤 미만30,000
물탱크원본 표기: 물탱크(FRP 제외)2.5톤 이상50,000
믹서기분류: 기타 생활잡화모든 규격2,000
바둑판대(두꺼운 판)2,000
바둑판소(얆은 판)1,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밥상다과상2,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밥상대(1.2m 이상), 4인용 이상4,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밥상소(1.2m 미만), 4인용 미만3,000
방충망대(문)4,000
방충망소(창문)3,000
벽시계모든 규격5,000
변기모든 규격5,000
병풍모든 규격5,000
스키·보드류원본 표기: 보드모든 규격3,000
보일러모든 규격6,000
부츠분류: 기타 생활잡화모든 규격3,000
블라인드쪽 당5,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비디오(VTR)모든 규격3,000
빨래건조대원본 표기: 빨래건조대, 행거모든 규격3,000
빨래판모든 규격2,000
파티션(칸막이)원본 표기: 사무용칸막이(파티션)모든 규격5,000
서랍장5단 미만6,000
서랍장5단 이상(3단양수 포함)8,000
서랍장미용실, 금은방용10,000
수납장·선반원본 표기: 선반1m²당3,000
선풍기모든 규격3,000
세면대모든 규격5,000
세탁기8㎏미만5,000
세탁기8㎏이상6,000
소파1인용(개당)5,000
소파2인용(개당)6,000
소파3인용(개당)10,000
소파4인용(2인용 두개)12,000
소파4인용(분리불가)11,000
소파보조소파(스툴)5,000
소파소파테이블3,000
소파유아용3,000
소파카우치(1인용)6,000
소화기10kg 이하5,000
소화기20kg 이하7,000
소화기3.3kg 이하3,000
수도호스분류: 기타 생활잡화10m 당1,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대(100cm× 60cm 이상)8,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소(100cm× 30cm 미만)3,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소(100cm× 30cm 이상)5,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1,000
스키·보드류원본 표기: 스키모든 규격3,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스피커대(높이50cm이상)3,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스피커소(높이50cm미만)2,000
벽시계원본 표기: 시계대형(50cm 이상)3,000
벽시계원본 표기: 시계소형(50cm 미만)1,000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 건조기모든 규격3,000
식탁6인용 미만(대리석)10,000
식탁6인용 미만(의자 별도)6,000
식탁6인용 이상(대리석)12,000
식탁6인용 이상(의자 별도)7,000
식탁아일랜드(나무)10,000
식탁아일랜드(대리석)15,000
신발장대(높이 1.5m 이상)6,000
신발장소(높이 1.5m 미만)3,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실내운동기구덤벨(5kg당)2,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실내운동기구러닝머신15,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실내운동기구바벨(5kg당)2,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실내운동기구볼링공3,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실내운동기구사이클10,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실내운동기구소형 운동기구5,000
싱크대원본 표기: 싱크대(싱크대찬장 포함)대(1m 이상)6,000
싱크대원본 표기: 싱크대(싱크대찬장 포함)상부장(플랜장, 후드)5,000
싱크대원본 표기: 싱크대(싱크대찬장 포함)소(1m 미만)4,000
쌀통모든 규격4,000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씰링펜(전등)모든 규격5,000
아이스박스대(길이 1m 이상)5,000
아이스박스소(길이 50cm 미만)2,000
아이스박스중(길이 1m 미만)3,000
카운터(안내데스크)원본 표기: 안내카운터(데스크)대(가로 1.5m 이상)10,000
카운터(안내데스크)원본 표기: 안내카운터(데스크)중(가로 1.5m 미만)8,000
안마의자모든 규격10,000
액자대(대각선 1m 초과)5,000
액자소(대각선 0.5m 미만)2,000
액자중(대각선 0.5~1.0m)3,000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어린이 장난감소형(3kg당)1,000
에어컨264㎡이상10,000
에어컨66㎡미만5,000
에어컨66㎡이상7,000
가방류원본 표기: 여행용가방대(화물용)5,000
가방류원본 표기: 여행용가방소(기내용)3,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대(높이60cm초과)5,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소(높이30cm미만)3,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중(높이30cm~60cm)4,000
오락기소(높이0.8m미만)5,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오르간모든 규격6,000
옥매트·돌매트원본 표기: 옥돌자석매트모든 규격11,000
온수매트1인용9,000
온수매트2인용10,000
옷걸이(행거)원본 표기: 옷걸이모든 규격3,000
욕조모든 규격10,000
우산모든 규격1,000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유리(1쪽 당)강화유리(샤워부스 칸막이 등)10,000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유리(1쪽 당)대(120cm 이상)5,000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유리(1쪽 당)식탁 및 책상유리3,000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유아용품유모차, 보행기3,000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유아용품전동차5,000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유아용품카시트4,000
의자사무용, 게이밍용4,000
의자플라스틱 원형(사각)2,000
자전거자전거(어린이)4,000
자전거자전거(유아용)3,000
자전거자전거(일반)5,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1쪽 당)너비 120cm 이상11,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1쪽 당)너비 90cm 이하8,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1쪽 당)너비 90cm 초과10,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1쪽 당)프레임(틀)5,000
장식장원본 표기: 장식장,진열장가로 60cm 미만4,000
장식장원본 표기: 장식장,진열장가로 90cm 미만6,000
장식장원본 표기: 장식장,진열장가로 90cm 이상8,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5m 미만4,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5m 이상5,000
재봉틀5,000
재봉틀3,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전기 난방기구모든 규격4,000
전기밥솥중(높이0.8m~1.2m)8,000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장판모든 규격6,000
창문·창틀원본 표기: 창문1㎡ 당2,000
책상h형책상(상판,책장,서랍 포함)10,000
책상독서실책상10,000
책상사무용10,000
책상상판3,000
책상양수(양서랍)7,000
책상편수(외서랍, 무서랍)6,000
책장원본 표기: 책장(책꽂이)3단 미만5,000
책장원본 표기: 책장(책꽂이)3단 이상6,000
천막·파라솔원본 표기: 천막가정용6,000
청소기대(높이1.2m초과)10,000
매트류(비침구)원본 표기: 층간소음방지매트3.3㎡(1평) 당4,000
칠판·게시판원본 표기: 칠판대형(1.5m 이상)5,000
칠판·게시판원본 표기: 칠판소형(1.5m 미만)3,000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 프레임돌침대22,000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 프레임라지킹, 이스턴킹17,000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 프레임싱글(슈퍼싱글), 더블5,000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 프레임유아용3,000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 프레임퀸, 킹11,000
매트리스원본 표기: 침대(매트리스)돌침대12,000
매트리스원본 표기: 침대(매트리스)라지킹, 이스턴킹10,000
매트리스원본 표기: 침대(매트리스)싱글(슈퍼싱글), 더블8,000
매트리스원본 표기: 침대(매트리스)유아용3,000
매트리스원본 표기: 침대(매트리스)퀸, 킹9,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카펫대(길이2.5m 이상)12,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카펫소(길이1.5m 미만)5,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카펫중(길이2.5m 미만)7,000
책장원본 표기: 칼라박스모든 규격2,000
캐비닛모든 규격5,000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캣타워대(높이 1m 이상)10,000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캣타워소(높이 1m 미만)5,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모니터3,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모든 규격3,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모든 규격3,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본체2,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키보드1,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프린터2,000
침구류원본 표기: 쿠션, 대형 인형2,000
타이어1,100mm 이상12,000
타이어600mm 이상5,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탁구대모든 규격15,000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탁상 조명모든 규격2,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10인용 미만5,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10인용 이상9,000
세탁기원본 표기: 탈수기모든 규격5,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테니스라켓개당1,000
텐트가정용2,000
TV원본 표기: 텔레비전25인치 이상5,000
토스터분류: 기타 생활잡화25인치 미만3,000
토스터분류: 기타 생활잡화모든 규격2,000
매트리스원본 표기: 토퍼싱글(슈퍼싱글), 더블4,000
매트리스원본 표기: 토퍼퀸, 킹5,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트램펄린가정용5,000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팰릿(팔레트)-나무모든 규격5,000
매트류(비침구)원본 표기: 폴더매트3.3㎡(1평) 당8,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대형(그랜드)12,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일반(업라이트)11,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전자피아노5,000
항아리원본 표기: 항아리(화분)대(70cm 초과)5,000
항아리원본 표기: 항아리(화분)소(40cm 미만)3,000
항아리원본 표기: 항아리(화분)중(70cm 미만)4,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협탁(사이드테이블)모든 규격2,000
화장대가정용6,000
화장대업소용10,000
화환모든 규격3,000
환풍기가정용2,000
환풍기업소용3,000
휠체어모든 규격2,000

출처 인천광역시 연수구_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6-01-01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배출 신고 바로가기

담당 부서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전화
032-749-7873

구청 대형폐기물 안내 페이지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