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cm마다 1,000원”은 얼마일까 — 단위당 과금 지역에서 수수료 계산하는 법
대형폐기물 수수료표를 보면 대부분 “소파 3인용 10,000원”처럼 물건 하나에 값이 하나 붙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다릅니다. “가장 긴 면이 20cm마다 1,000원” 같은 방식으로 크기에 비례해 값을 매깁니다. 이 표를 잘못 읽으면 실제 낼 돈을 크게 어림잡게 됩니다.
서울 강북구의 사례
저희가 수록한 지역 가운데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 강북구입니다. 단위당 과금으로 등록된 항목이 141개에 이릅니다. 다음은 강북구가 공개한 원본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목재(이물질 없음) | 3kg당 | 1,000원 |
| 세탁기 | 세탁용량 기준 2Kg마다 | 2,000원 |
| 식탁/탁자/테이블 상판 | 1㎡마다(목재) | 2,000원 |
| 식탁/탁자/테이블 상판 | 1㎡마다(대리석) | 8,000원 |
| 아령 | 1kg당 | 500원 |
| 아이스박스 | 가장 긴 면이 50cm마다 | 1,000원 |
| 액자 | 가장 긴 면이 50cm마다 | 1,000원 |
| 티비(TV),텔레비전,모니터 | 6인치(15cm)마다 | 1,000원 |
| 화분 | 가장 긴 면이 20cm마다 | 1,000원 |
표를 보면 금액 자체는 작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물건 하나의 값이 아니라 단위 하나의 값입니다.
금액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강북구의 식탁 상판을 보겠습니다. 목재는 1제곱미터마다 2,000원, 대리석은 1제곱미터마다 8,000원입니다. 상판이 2제곱미터라면 목재는 4,000원, 대리석은 16,000원입니다. 3제곱미터라면 각각 6,000원과 24,000원이 됩니다. 표에 적힌 2,000원과 8,000원은 1제곱미터에 대한 값이므로, 상판이 클수록 금액이 그만큼 곱해집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면적이 1.44제곱미터처럼 딱 떨어지지 않을 때 올림으로 계산하는지 반올림하는지는 공개 데이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단위가 몇 개로 산정되는지는 신고할 때 지자체가 판단하므로, 애매한 크기라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TV도 같은 구조입니다. 강북구는 6인치(15cm)마다 1,000원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화면이 클수록 단위 수가 늘어 금액이 올라갑니다. 반면 대구 서구는 “42인치 이상 6,000원”처럼 구간으로 나눠 크기가 얼마든 구간 안이면 같은 값입니다. 표에 적힌 1,000원을 TV 한 대 값으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세탁기는 세탁 용량 2kg마다 2,000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두 배가 되면 금액도 두 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른 지역들이 “8kg 이상 6,000원”처럼 구간으로 정해 둔 것과 대비됩니다.
강북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도 단위당 과금이 섞여 있습니다. 강북구처럼 전면적이지는 않고 특정 품목에 한정됩니다.
| 지역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남동구 | 키높이 장롱서랍 / 개당 | 3,000원 |
| 남동구 | 장판 / 5m 마다 | 5,000원 |
| 남동구 | 장롱 문짝 / 개당 | 5,000원 |
| 미추홀구 | 등산스틱 / 개당 | 1,000원 |
| 미추홀구 | 형광등틀 / 개당 | 1,000원 |
| 미추홀구 | 페인트통(빈통) / 개당 | 1,000원 |
| 미추홀구 | 테니스라켓 / 개당 | 1,000원 |
| 미추홀구 | 트램펄린 / 개당 | 5,000원 |
| 미추홀구 | 샌드위치판넬 / 1.5㎡당 | 5,000원 |
| 미추홀구 | 블라인드 / 쪽당 | 5,000원 |
장롱이 대표적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문짝 1쪽당 값을 매깁니다. 3쪽짜리 장롱이면 표에 적힌 금액의 세 배입니다. 장판을 “5미터마다”로 등록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장롱은 문짝 개수로 곱해집니다
가장 흔하면서 오해가 큰 사례가 장롱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1쪽당」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쪽」은 문짝 하나를 뜻합니다.
| 지역 | 원본 품목 / 규격 | 1쪽 수수료 |
|---|---|---|
| 인천 연수구 | 장롱(1쪽 당) / 프레임(틀) | 5,000원 |
| 인천 남동구 | 장롱(쪽당) / 90㎝ 미만 | 7,000원 |
| 인천 계양구 | 장롱(한쪽당) / 90㎝ 이하 | 7,000원 |
| 인천 서해구 | 장롱(1쪽당) / 너비 90cm 미만 | 8,000원 |
남동구에서 90cm 미만 장롱을 버린다고 하면 표에는 7,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짝 하나 값이므로 3쪽짜리 장롱이면 21,000원, 4쪽이면 28,000원이 됩니다. 표만 보고 7,000원을 예상했다면 네 배를 내게 됩니다.
표기도 지자체마다 미묘하게 다릅니다. 「장롱(1쪽 당)」, 「장롱(쪽당)」, 「장롱(한쪽당)」처럼 띄어쓰기와 표현이 제각각입니다. 저희는 이런 표기를 통일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싣습니다. 표기를 정리하다가 「쪽당」이라는 핵심 정보가 지워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TV인데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TV 하나를 놓고 지역별 표기를 나란히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지역 | 원본 규격 | 수수료 |
|---|---|---|
| 서울 강북구 | 6인치(15cm)마다 | 1,000원 |
| 대구 서구 | 42인치 이상 | 6,000원 |
| 대구 서구 | 42인치 미만 | 3,000원 |
| 인천 연수구 | 25인치 이상 | 5,000원 |
| 경기 화성시 | 42인치 이상 | 7,000원 |
| 경기 화성시 | 25인치 미만 | 3,000원 |
대구 서구와 화성시, 연수구는 구간으로 나눕니다. 42인치 이상이면 얼마, 미만이면 얼마 하는 식입니다. 표에 적힌 금액이 곧 낼 돈입니다.
반면 강북구는 인치에 비례합니다. 표의 1,000원은 6인치어치 값입니다. 두 방식을 나란히 놓고 “강북구가 1,000원이라 제일 싸다”고 읽으면 완전히 틀립니다. 큰 TV일수록 강북구 방식이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물건 크기에 달렸습니다. 작은 물건은 비례 방식이 유리하고 큰 물건은 구간 방식이 유리한 경향이 있지만, 지자체마다 단가와 구간 폭이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물건의 크기를 재서 각각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읽을 때 확인할 것
수수료표를 볼 때 규격 칸을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 “마다”, “당”, “쪽당”, “개당” 같은 표현이 붙어 있으면 그 금액은 단위 하나의 값입니다. “모든 규격”, “3인용”, “300ℓ 이상”처럼 물건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면 그것이 완제품 값입니다.
저희가 지자체 원본 표기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액만 남기고 “1쪽당” 같은 표기를 정리해 버리면 표는 깔끔해지지만, 보는 사람이 실제 금액을 완전히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단위당 과금 지역에서는 버리기 전에 줄자를 대 보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가장 긴 면의 길이, 면적, 무게 가운데 그 품목이 어떤 기준을 쓰는지 표에서 확인하고 해당 값을 재 두면 신고 화면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규격을 잘못 신고하면 수거 현장에서 추가 납부를 요구받거나 수거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크기를 재서 미리 계산해 두면 예산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최종 금액은 지자체 신고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원본 표기는 서울 강북구를 비롯한 각 지역 페이지에서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수수료 수치는 각 지자체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제도·절차 관련 서술은 각 지자체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기준일은 지자체가 원본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되며, 원본에 없는 지역은 「원본 미기재」로 표기됩니다.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와 제도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