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기준 · 데이터 기준일 2023-07-12~2026-07-15 (지역별 상이) 수수료 조회·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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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스티커 기준 — 규격 나누는 3가지 방식과 내 물건 계산법

대형폐기물 스티커 기준 — 규격 나누는 3가지 방식과 내 물건 계산법

대형폐기물 스티커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어떤 곳은 “소파 3인용 10,000원”처럼 물건 하나에 값 하나를 붙이지만, 어떤 곳은 “가장 긴 면이 20cm마다 1,000원”처럼 크기에 비례해 값을 매깁니다. 내 물건이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표만 보면 금액을 몇 배씩 잘못 어림잡습니다. 이 글은 규격을 나누는 세 가지 방식과 내 물건에 맞는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결론 요약

  • 대형폐기물 스티커 기준은 구간형·단위형·정액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표를 볼 때 규격 칸의 표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마다”, “당”, “쪽당”, “개당”이 붙으면 단위형입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물건 하나 값이 아니라 단위 하나의 값입니다.
  • “1인용/3인용”, “42인치 이상/미만”처럼 구간으로 나뉘면 구간형입니다. 표의 금액이 곧 낼 돈입니다.
  • “모든 규격”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정액형입니다. 크기와 무관하게 한 가격입니다.
  • 규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수거 거부나 현장 추가 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격을 나누는 세 가지 방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기준 — 규격 구분 방식 비교
방식 규격 표기 예시 표의 금액이 뜻하는 것 계산법
구간형 1인용/3인용, 25인치 이상/미만, 300ℓ 이상 완제품 하나의 확정 금액 표에 적힌 금액 그대로
단위형 20cm마다, 1쪽당, 1㎡당, 2kg마다, 개당 단위 하나(1cm, 1쪽, 1㎡ 등)의 금액 표의 금액 × 내 물건의 단위 수
정액형 모든 규격, 규격 무관 크기와 무관한 고정 금액 표에 적힌 금액 그대로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품목마다 방식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파는 구간형(1인용·2인용·3인용), 장롱은 단위형(1쪽당), 정수기는 정액형(모든 규격)인 식입니다. 품목마다 규격 칸을 따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간형 — 표의 금액이 그대로 낼 돈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물건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마다 고정 금액을 매깁니다. 크기가 구간 안에만 있으면 금액이 똑같습니다.

구간형 사례(원본 표기 그대로, 2026-08-02 확인)
지역 품목 규격 수수료
강원 강릉시 소파 1인용(방석부분 길이 80cm 기준) 5,000원
강원 강릉시 소파 3인용 10,000원
강원 강릉시 소파 4인용 13,000원
강원 강릉시 매트리스 1인용(폭 1.2m 미만) 9,000원
강원 강릉시 매트리스 2인용(폭 1.2m 이상) 12,000원
대구 서구 TV·모니터 42인치 이상 6,000원
대구 서구 TV·모니터 42인치 미만 3,000원
경기 화성시 TV·모니터 42인치 이상 7,000원
경기 화성시 TV·모니터 25인치 미만 3,000원
강원 원주시 폐타이어 대형(110cm 이상) 8,000원
강원 원주시 폐타이어 소형(60cm 미만) 3,000원

“2026-08-02 확인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시설 확인을 권장합니다.” — 각 지자체 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수수료 데이터 기준.

단위형 — 표의 금액에 내 물건의 단위 수를 곱한다

경쟁 정보 대부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물건 크기·수량에 비례해 값을 매깁니다. 표에 적힌 금액을 물건 하나 값으로 읽으면 실제 낼 돈을 몇 배씩 잘못 계산합니다.

서울 강북구 — 단위형을 가장 많이 쓰는 지역

저희가 수록한 지역 가운데 이 방식을 가장 폭넓게 쓰는 곳은 서울 강북구입니다. 단위당 과금으로 등록된 항목이 141개에 이릅니다.

서울 강북구 — 단위형 과금 항목(원본 표기 그대로)
품목 규격 수수료
목재(이물질 없음) 3kg당 1,000원
세탁기 세탁용량 기준 2kg마다 2,000원
식탁/탁자 상판(목재) 1㎡마다 2,000원
식탁/탁자 상판(대리석) 1㎡마다 8,000원
티비(TV)·모니터 6인치(15cm)마다 1,000원
화분 가장 긴 면이 20cm마다 1,000원
아이스박스·액자 가장 긴 면이 50cm마다 1,000원

식탁 상판을 예로 들면 목재는 1㎡마다 2,000원, 대리석은 1㎡마다 8,000원입니다. 상판이 2㎡라면 목재는 4,000원, 대리석은 16,000원입니다. 3㎡라면 각각 6,000원과 24,000원이 됩니다. 표에 적힌 2,000원과 8,000원은 1㎡에 대한 값이므로 상판이 클수록 금액도 그만큼 곱해집니다.

면적이 1.44㎡처럼 딱 떨어지지 않을 때 올림으로 계산하는지 반올림하는지는 공개 데이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임의로 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단위가 몇 개로 산정되는지는 신고할 때 지자체가 최종 판단하므로, 애매한 크기라면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TV도 같은 구조입니다. 강북구는 6인치(15cm)마다 1,000원으로 등록했습니다. 화면이 클수록 단위 수가 늘어 금액이 올라갑니다. 반면 앞서 구간형 표에서 본 대구 서구·화성시는 “42인치 이상 얼마”처럼 구간으로 나눠 크기가 얼마든 구간 안이면 같은 값입니다. 표의 1,000원을 TV 한 대 값으로 읽으면 완전히 틀립니다. 큰 TV일수록 강북구 방식이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장롱은 문짝 개수로 곱해집니다

단위형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 오해가 큰 사례가 장롱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1쪽당」 또는 「쪽당」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쪽」은 문짝 하나를 뜻합니다.

장롱 — 「쪽당」 과금 사례(원본 표기 그대로)
지역 원본 품목 / 규격 1쪽 수수료
인천 연수구 장롱(1쪽 당) / 프레임(틀) 5,000원
인천 남동구 장롱(쪽당) / 90cm 미만 7,000원
인천 계양구 장롱(한쪽당) / 90cm 이하 7,000원
인천 서해구 장롱(1쪽당) / 너비 90cm 미만 8,000원
강원 원주시 장롱 / 90cm이상(1쪽) 15,000원

인천 남동구에서 90cm 미만 장롱을 버린다고 하면 표에는 7,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짝 하나 값이므로 3쪽짜리 장롱이면 21,000원, 4쪽이면 28,000원이 됩니다. 표만 보고 7,000원을 예상했다면 세 배, 네 배를 내게 됩니다.

표기도 지자체마다 미묘하게 다릅니다. 「장롱(1쪽 당)」, 「장롱(쪽당)」, 「장롱(한쪽당)」처럼 띄어쓰기와 표현이 제각각입니다. 이런 표기를 임의로 통일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만 남기고 “1쪽당” 같은 표기를 지워 버리면 표는 깔끔해지지만, 보는 사람이 실제 금액을 완전히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장롱·TV 말고도 단위형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 밖의 단위형 과금 사례(원본 표기 그대로, 2026-08-02 확인)
지역 품목 / 규격 수수료
인천 남동구 장판 / 5m마다 5,000원
인천 미추홀구 블라인드 / 쪽당 5,000원
강원 강릉시 싱크대 / 1쪽당 길이 1.2m 이상 12,000원
강원 강릉시 장판 / 5㎡당 4,000원
강원 화천군 장롱 / 30센티미터 당 4,000원
경기 고양시 장롱 / 시스템 장롱(1m당) 10,000원
경기 고양시 물탱크(저수조) / 1톤당 5,000원
경기 김포시 싱크대 / 1칸당 3,000원
경기 광명시 유리 / 1㎡당 2,000원
경기 광명시 인형·장난감류 소형 / 3kg당 1,000원

장판·유리·물탱크처럼 길이·면적·무게로 재는 품목, 스피커·골프채·등산스틱처럼 개수로 세는 품목이 대표적인 단위형입니다. 규격 칸에 “마다”·”당”이 보이면 그 물건을 재거나 세어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정액형 — 크기와 무관한 고정 금액

규격 칸이 “모든 규격”으로만 적힌 품목입니다. 크기가 크든 작든 값이 같습니다. 소형 가전이 대표적입니다.

정액형 사례(원본 표기 그대로, 2026-08-02 확인 — 강원 강릉시)
품목 규격 수수료
보일러 모든 규격 6,000원
양변기 모든 규격 6,000원
욕조 모든 규격 6,000원
전자레인지 모든 규격 5,000원
정수기 모든 규격 5,000원
전기주전자 모든 규격 2,000원

“2026-08-02 확인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시설 확인을 권장합니다.” — 각 지자체 공공데이터포털 공개 대형폐기물 수수료 데이터 기준.

내 물건 규격 정하는 법

규격 칸의 표현에 따라 재야 할 대상이 다릅니다.

  • 가장 긴 면: 액자·화분·아이스박스처럼 “가장 긴 면이 ○cm마다/이상/미만”이라고 적힌 품목은 줄자로 물건의 가장 긴 변을 잽니다.
  • 앉는 자리 수(인용): 소파·매트리스·식탁 의자는 실제 앉는 인원 기준입니다. 제조사 표기와 실측이 다르면 실측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짝 수(쪽): 장롱·싱크대·문갑은 문짝(도어) 개수를 셉니다. 3쪽 장롱이면 「쪽당」 금액에 3을 곱합니다.
  • 면적(㎡): 장판·카펫·유리·블라인드는 가로×세로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 무게(kg): 세탁기(세탁 용량)·목재·인형류는 무게 또는 용량 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개수(개·대·톤): 스피커·골프채·물탱크는 낱개 수 또는 용량 단위로 셉니다.

측정값이 애매하거나(예: 면적이 소수점으로 딱 떨어지지 않음) 규격표에 품목 자체가 없으면, 표에 열거된 유사 품목 수수료를 준용한다고 안내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신고 전에 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용·기간·주의 — 잘못 신고하면 생기는 일

  • 규격을 실제보다 작게 신고하면 배출일 현장에서 수거원이 규격을 다시 확인해 수거를 거부하거나 차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위형 품목에서 단위 수를 빠뜨리면(예: 3쪽 장롱을 1쪽 값으로만 신고) 신고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 스티커를 미리 구입했는데 규격이 맞지 않으면 재구매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애매한 물건은 스티커 구입 전에 담당 부서 확인부터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티커 구입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파는곳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전화 신고 시에도 접수 화면에 규격을 정확히 입력해야 스티커 대신 발급되는 신고필증 금액이 맞습니다. 신고 절차는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FAQ

대형폐기물 스티커 기준은 전국이 같나요?

아닙니다. 품목 구성과 금액, 규격 구분 방식(구간형·단위형·정액형)이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전국 평균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은 대형폐기물 가격 — 전국 평균은 없다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규격이 표에 없는 물건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대부분 지자체가 “표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담당 부서(동 행정복지센터·구청 청소행정과)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쪽당”이라고 적힌 장롱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표에 적힌 금액은 문짝 1개 값입니다. 문짝(쪽) 수를 세어 그 금액에 곱해야 실제 낼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7,000원짜리 장롱이 3쪽이면 21,000원입니다.

규격을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출 현장에서 규격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수거가 미뤄지거나 차액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신고 전에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지역 정확한 스티커 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형폐기물 수수료 조회·계산기에서 지역과 품목을 선택하면 원본 표기 그대로의 규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수수료 수치는 각 지자체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제도·절차 관련 서술은 각 지자체 공식 안내 페이지(서대문구·용인시·수원시·양천구 등)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기준일은 지자체가 원본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되며, 원본에 없는 지역은 「원본 미기재」로 표기됩니다.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와 제도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을 재고 계산해 봤다면 다음은 실제 스티커를 구하는 차례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에서 지역별 대표 사례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파는곳에서 편의점·주민센터·인터넷 구매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원본 표기는 서울 강북구를 비롯한 각 지역 페이지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