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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버리는법 — 물·바닥재·물고기부터 정리하는 순서

결론 요약

어항은 통째로 배출 스티커만 붙이면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항 틀을 버리기 전에 안의 내용물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순서 내용물 처리 방법
1 소량은 하수구·화장실에 흘려도 됩니다. 소금물(해수)·약품 처리한 물은 한 번에 많이 버리지 말고 나눠 버리세요
2 살아있는 물고기·수초 지인 분양, 애완동물 가게 인수 문의. 하천·저수지 방류는 법 위반입니다
3 바닥재(소일·자갈·모래) 하수구에 흘리면 막힙니다. 불연성 폐기물로 대형폐기물 마대(특수규격봉투) 배출
4 여과기·히터·조명 소형가전 무상수거 대상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확인 안 되면 대형폐기물로 신고
5 어항 틀(유리·아크릴) 대형폐기물 신고 후 스티커 부착. 지역별 1,000~30,000원대(2026-09-16 DB 확인)

내용물을 다 뺀 다음에야 어항 자체를 대형폐기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반대로 하면 물이 찬 채로 옮기다가 깨지거나, 수거일에 물고기가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일이 생깁니다.

내용물별 처리 방법 (본표)

내용물 하수구·일반 배출 가능? 주의
맑은 민물(수돗물 기반) 가능 소량씩 나눠서
소금물(해수 어항) 소량은 가능, 다량·정기 배출은 주의 정화조 사용 건물은 관리사무소 확인 권장
약품 처리한 물(질산염 제거제 등) 소량은 가능 제품 라벨의 “다량 폐기 시 유의” 문구 확인
살아있는 물고기·새우·달팽이 해당 없음 분양·인수처 알아보기, 방류 금지(아래 근거)
수초 해당 없음 분양 또는 음식물쓰레기 아닌 일반쓰레기(소량)
바닥재(소일·자갈·모래·바닥사) 불가(하수구 투입 금지) 불연성 폐기물, 대형폐기물 마대 배출
유리 어항(깨지지 않음) 대형폐기물 신고 스티커 부착 후 배출
유리 어항(깨짐) 종량제 봉투(신문지로 감싸서) 양이 많으면 특수규격마대
여과기·히터·조명 소형가전 무상수거 또는 대형폐기물 지자체별 대상 품목 확인

*2026-09-16 확인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담당 부서 확인을 권장합니다.*

항목별 설명

1. 물부터 버립니다

어항 물은 소량이면 화장실이나 주방 하수구에 흘려도 됩니다. 수돗물 기반의 담수 어항이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나눠서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 소금물(해수 어항): 염도가 높은 물을 한 번에 대량으로 흘리면 정화조를 쓰는 건물에서 미생물 처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량씩 나눠 버리고, 단독주택·소규모 건물의 정화조 사용 여부가 걱정되면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약품 처리한 물: 질산염 제거제·수질안정제 등을 쓴 물도 소량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자료가 많지만, 제품 라벨에 폐기 관련 안내가 있으면 그걸 따르세요.

물을 뺀 뒤 남은 앙금(찌꺼기)은 바닥재와 함께 처리합니다.

2. 살아있는 물고기·수초 — 방류는 위법입니다

키우던 물고기를 더는 못 키우게 됐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가까운 하천이나 저수지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방생·유기·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24조의3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35조제5호)입니다. 지정 종은 라쿤, 대서양연어, 피라냐,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등입니다(easylaw.go.kr, 2026-09-16 확인).

같은 법은 배스·블루길·붉은귀거북 등 이미 퍼진 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별도 지정해 방류를 금지합니다(제24조제1항 관련). 낚시로 잡은 배스·블루길을 도로 놓아줘도 처벌 대상이라는 게 이 조항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흔히 기르는 구피·금붕어·열대어 등은 위 지정 목록에 없어 이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정 여부와 별개로 외래종을 자연에 풀어놓는 행위 자체가 토착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실제로 생태계 파괴 사례가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지정 안 된 종이니 괜찮다”고 단정하지 말고, 방류 대신 아래 방법을 먼저 알아보세요.

  • 중고 거래·분양 커뮤니티(당근마켓, 어항 관련 카페 등)에 무료 분양 글 올리기
  • 근처 애완동물·관상어 판매점에 인수 가능 여부 문의
  • 지자체나 환경부(환경신문고 등)에 대량 처분 방법 문의

수초는 분양이 어려우면 소량은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되지만, 지자체 규정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바닥재(소일·자갈·모래) — 하수구 금지, 불연성 폐기물

어항 바닥에 까는 소일·자갈·모래는 절대 하수구에 흘리면 안 됩니다. 배관이 막히는 원인이 됩니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로도 버리면 안 되고, 불연성 폐기물로 분류해 지자체가 정한 특수규격마대(불연성 전용 봉투)를 사서 배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이 적으면 화분 배수층으로 재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유리 어항 — 깨졌는지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다릅니다

  • 깨지지 않은 유리·아크릴 어항: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 배출합니다. 아래 수수료표 참고.
  • 깨진 유리: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다치지 않게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로 여러 겹 싸고, 봉투 겉에 “깨진 유리 주의”라고 적어두면 안전합니다. 양이 많으면 불연성 특수규격마대를 씁니다.

5. 여과기·히터·조명

여과기·히터는 전기 제품이지만 소형가전 무상수거 목록에 명시적으로 들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m 미만의 소형 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명기기류는 별도 신고·수수료 대상으로 안내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 무상수거 여부는 우리동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 또는 지자체 청소행정과에 확인
  • 대상이 아니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스티커 부착

어항 틀 버리는 법 — 단계

  1. 내용물 전부 제거: 물 → 물고기·수초 → 바닥재 순으로 비웁니다.
  2. 세척: 남은 물때·찌꺼기를 헹궈냅니다(수거 과정에서 냄새·오염 방지).
  3. 깨짐 여부 확인: 깨졌으면 종량제 봉투, 안 깨졌으면 대형폐기물 절차로 갈립니다.
  4. 대형폐기물 신고: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앱·주민센터에서 품목(어항·수족관)과 규격을 신고합니다.
  5. 수수료 결제 및 스티커 부착: 온라인 신고 시 즉시 결제, 방문 신고 시 주민센터·편의점에서 스티커 구매.
  6. 배출: 지정된 배출 장소에 스티커를 붙여 내놓습니다.

비용·기간·주의

DB에 공개된 어항·수족관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전국 131개 지자체 352건입니다(2026-09-16 확인, exposed=1·무료 항목 제외). 가정용 소형 어항이 몰린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수수료 해당 지자체 예
1,000~2,000원 가장 긴 면 30~60cm 이하 소형 어항 서울 양천구·노원구, 인천 연수구, 경기 하남시·안산시·의정부시
3,000원대 일반 가정용 어항(별도 규격 없음) 서울 종로구, 인천 남동구·미추홀구·서해구·강화군, 경기 수원시·안양시·광명시
15,000~30,000원 대형·영업용(횟집·업소용 수족관) 대전 대덕구(횟집 규격), 부산 해운대구·북구·영도구, 경북 포항시·영천시, 광주 서구·광산구

가장 낮은 값은 인천 연수구·서울 양천구의 1,000원(소형 어항), 가장 높은 값은 대전 대덕구 활어차 1톤 규격의 100,000원으로 이건 가정용이 아니라 업소용 특수 사례입니다(2026-09-16 DB 확인).

같은 “수족관”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크기(가로·세로 1m 기준, 리터 용량 기준 등)로 구간을 나누는 곳과 규격 구분 없이 단일 금액을 매기는 곳이 섞여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수수료표에서 거주지를 확인하세요.

> 2026-09-16 확인 기준이며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 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대형 수족관은 혼자 옮기지 마세요

100cm가 넘는 대형 수족관은 유리 두께와 물 무게 때문에 빈 상태에서도 매우 무겁습니다. 받침대(수납장)까지 함께 버릴 때는 지자체 대형폐기물 규정상 본체와 받침대를 별도 품목으로 신고해야 하는 곳도 있으니 신고 화면에서 항목을 나눠 확인하세요. 혼자 옮기기 어려우면 사설 운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웃·가족의 도움을 받는 걸 권장합니다.

FAQ

Q. 어항 물은 그냥 하수구에 버려도 되나요?

소량이면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다만 소금물(해수)이나 약품을 많이 쓴 물은 한 번에 다량으로 버리지 말고 나눠서 처리하세요. 정화조를 쓰는 건물이면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키우던 물고기를 하천에 풀어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배스·블루길 등 생태계교란 생물과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방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4조의3, 2026-09-16 확인). 지정되지 않은 일반 관상어도 외래종을 자연에 풀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분양이나 판매점 인수를 먼저 알아보세요.

Q. 어항 자갈(소일)은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하수구에 흘리면 배관이 막히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도 원칙적으로는 불연성 폐기물입니다. 지자체 특수규격마대(불연성 전용봉투)로 배출하세요. 깨끗하면 화분에 재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유리 어항이 깨졌는데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깨진 유리는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로 버립니다. 신문지 등으로 겹겹이 싸서 다치지 않게 하고, 양이 많으면 불연성 특수규격마대를 이용하세요.

Q. 어항 수수료는 지역마다 왜 이렇게 다른가요?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전국 통일 금액이 없습니다. 크기(가로·세로 기준, 리터 기준)로 구간을 나누는 지자체와 단일가로 매기는 지자체가 섞여 있어 같은 “수족관”도 1,000원부터 수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수수료표에서 확인하세요.

Q. 여과기나 히터도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나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소형가전 무상수거 대상이면 무료로 버릴 수 있고, 대상이 아니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우리동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 또는 지자체 청소행정과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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