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기준 · 데이터 기준일 2023-07-12~2026-07-15 (지역별 상이) 수수료 조회·계산기
침대(세트·미구분)소파식탁책상냉장고오디오·스피커피아노·악기운동기구 지역별 전체

의자 버리는법 — 종류별 배출 경로와 수수료

의자는 종류에 따라 버리는 경로가 갈립니다. 나무·플라스틱 의자와 식탁의자는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면 되고, 사무용·게이밍의자는 대부분 「의자」 품목 안에서 규격만 따로 매겨집니다. 안마의자는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이 아니라 지자체 신고가 유일한 정식 경로이며 수수료도 훨씬 비쌉니다. 범보의자처럼 작은 유아 의자는 지역에 따라 종량제봉투나 무료 배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 의자 종류별 버리는 경로

  • 일반 의자·식탁의자: 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 전국 144개 시군구 수록 데이터로 1,000~30,000원, 평균 3,921원(2026-09-16 확인).
  • 사무용·게이밍의자(바퀴·가스실린더 포함): 별도 품목이 아니라 「의자」 규격 안에서 “회전의자·바퀴의자·사무용”으로 나뉘며 2,000~6,000원대가 많습니다.
  • 안마의자: 폐가전 무상수거 불가 품목입니다. 지자체 신고만 가능하며 1,000~33,000원(73개 시군구 수록, 2026-09-16 확인)으로 일반 의자보다 비쌉니다.
  • 범보의자·유아 의자: 소형이면 종량제봉투 또는 무료 배출이 가능한 지자체가 있습니다(부천시 유아의자 0원 등). 지역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서진 의자: 분해해도 대부분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버리면 수거가 거부되거나 무단투기 과태료(최대 100만원) 대상이 됩니다.
  • 상태가 좋으면 당근마켓·중고거래나 지역 나눔으로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수수료보다 이득입니다.

의자 종류별 처리 경로·수수료 한눈에 보기

의자 종류별 배출 경로와 수수료 (grassflavor 수록 데이터 기준)
종류 배출 경로 수수료(수록 데이터)
일반 의자(나무·플라스틱) 대형폐기물 신고 1,000~30,000원, 평균 3,921원
식탁의자 대형폐기물 신고 0~3,000원대(소형 규격 위주)
사무용·회전·바퀴의자 대형폐기물 신고(「의자」 품목 내 규격 구분) 2,000~6,000원대
게이밍의자 대형폐기물 신고(사무용 규격과 동일 취급이 일반적) 지역별 확인 필요(인천 연수구는 “사무용·게이밍용” 4,000원으로 명시)
안마의자 대형폐기물 신고(폐가전 무상수거 불가) 1,000~33,000원, 73개 시군구 수록
범보의자·유아 의자 소형이면 종량제봉투 또는 무료(지역별 상이) 0~4,000원대(소형 규격 위주)
부서진 의자 분해해도 대형폐기물 신고가 원칙 위 일반 의자 기준과 동일

2026-09-16 확인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시설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각 지자체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데이터(grassflavor 수록분, 의자 버리는 비용·안마의자 버리는 비용).

종류별로 왜 다른가 — 항목별 설명

일반 의자·식탁의자 — 가장 흔한 경우

나무·철제·플라스틱 재질이 섞여 있어 재활용이 안 되고, 크기가 종량제봉투를 넘기 때문에 대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수록 데이터에서 식탁의자는 소형 규격일수록 저렴해 0~3,000원대가 많고, 일반 의자 전체 평균은 3,921원입니다(144개 시군구, 2026-09-16 확인). 서대문구청 공식 규격표(2026-09-16 확인)는 의자를 1인용 5,000원·식탁의자 90cm 이하 3,000원처럼 세부 규격으로 나눕니다. 수수료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내 지역 값은 수수료 조회·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무용 의자·게이밍의자 — 바퀴·가스실린더가 있어도 대부분 같은 품목

사무용·게이밍의자는 바퀴와 가스실린더(높이 조절 실린더)가 달려 있어 별도 품목으로 등록됐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수록 데이터에서는 대부분 「의자」 품목 안에서 “회전의자·바퀴의자·사무용”으로 규격만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는 “바퀴달린 소형 의자” 3,000원과 “바퀴달린 1인용 대형의자(PC방의자 포함)” 6,000원으로 나누고, 인천 연수구는 “사무용, 게이밍용” 4,000원으로 명시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사상구처럼 회전의자를 높이 1m 기준으로 나눠 3,000~5,000원을 매기는 곳도 있습니다(2026-09-16 확인).

가스실린더 자체는 위험물로 별도 분리하라는 공식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분리배출 여부가 궁금하면 신고 전 관할 주민센터·청소행정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마의자 —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이 아니다

안마의자는 냉장고·세탁기처럼 무료로 가져가는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시스템의 “수거 불가 품목”에 안마의자가 명시돼 있습니다(15990903.or.kr, 2026-09-16 확인). 손·발 마사지기 같은 소형 전기안마기는 소형가전으로 5개 이상 모으면 무료 신청이 가능하지만, 의자 형태의 대형 안마의자는 별도입니다.

안마의자를 버릴 때는 지자체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며, 수록 데이터 기준 최저 1,000원(강원 삼척시)부터 최고 33,000원(전남 순천시)까지 지역차가 큽니다(73개 시군구, 2026-09-16 확인). 대구 남구·충북 청주시·경기 고양시·하남시처럼 「의자」 품목 안에 “안마의자” 규격을 별도로 두고 15,000~30,000원을 매기는 지자체도 있어, 지역에 따라 「의자」와 「안마의자」 양쪽에서 검색해봐야 합니다.

범보의자·유아 의자 — 작으면 종량제봉투도 가능

범보의자처럼 작은 아기 의자를 버리는 방법을 다룬 공식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록 데이터를 보면 유아·어린이용 의자는 소형 규격으로 따로 매겨 저렴하게 책정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경기 부천시는 유아의자(식탁 의자·유아 쇼파)를 0원으로, 서울 중구·강북구는 1,000~2,000원, 강원 강릉시·춘천시는 유아용 하이체어를 3,000~4,000원으로 안내합니다(2026-09-16 확인). 완전히 분해해 종량제봉투(20L 등)에 들어갈 정도로 작다면 일반쓰레기로도 가능하지만, 지자체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신고 없이 배출하면 수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관할 주민센터나 지역별 대형폐기물 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부서진 의자 — 분해해도 신고가 원칙

다리가 부러지거나 등받이가 깨진 의자도 대부분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클리앙, 2026-09-16 확인)에서도 부러진 스툴을 분해해 종량제봉투에 넣으려던 글쓴이에게 “신고 없이 내놓으면 수거를 거부당할 수 있다”는 조언이 이어졌고, 결국 스티커를 구매해 정식 신고하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크기가 작아 봉투에 완전히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해해서 몰래 버리기보다는 정식 신고가 안전합니다.

버리는 법 — 신고 단계

  1. 의자 종류 확인: 일반·사무용·안마의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안마의자는 무상수거가 안 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2. 지자체 신고: 관할 시군구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사이트,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합니다. 신고 시 품목(의자/안마의자)과 규격(1인용·회전식·소형 등)을 정확히 선택해야 수수료가 맞게 나옵니다.
  3. 수수료 결제·스티커 발급: 온라인 결제 후 스티커를 직접 인쇄하거나, 편의점·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합니다.
  4. 배출: 스티커를 의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 지정 장소(아파트는 분리수거장, 단독주택은 집 앞)에 내놓습니다.
  5. 수거: 신고 후 통상 1~수일 내 수거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신고 시 안내를 따릅니다.

비용·기간·주의

  • 비용: 일반 의자 1,000~30,000원(평균 3,921원), 안마의자 1,000~33,000원. 지역·규격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수수료 조회·계산기로 내 지역 값을 확인하세요.
  • 기간: 신고 후 수거까지 통상 1~수일. 정확한 일정은 지자체 시스템·콜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 주의: 신고 없이 배출하면 무단투기로 간주돼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근거, 다수 지자체 공통 안내). 크기가 종량제봉투 규격보다 큰지 애매하면 대형폐기물 기준에서 먼저 판별하세요.
  • 같은 「의자」 품목이라도 규격 표기(회전의자·바퀴의자·사무용 등)에 따라 수수료가 2~3배 차이 나므로, 신고 화면에서 내 의자와 가장 가까운 규격을 골라야 합니다.

FAQ

의자를 분해하면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나요?

완전히 분해해 종량제봉투에 다 들어갈 정도로 작다면 가능한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분해해도 대형폐기물 신고를 권장합니다. 신고 없이 내놓으면 수거가 거부되거나 무단투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애매하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마의자도 폐가전 무상수거로 버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안마의자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시스템의 수거 불가 품목에 명시돼 있습니다(2026-09-16 확인). 지자체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며, 수록 데이터 기준 1,000~33,000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사무용 의자와 게이밍의자는 수수료가 다른가요?

별도 품목이 아니라 대부분 「의자」 품목 안에서 회전식·바퀴 유무·크기로 규격이 나뉩니다. 지역에 따라 2,000~6,000원대이며, 인천 연수구처럼 “사무용, 게이밍용”을 하나의 규격으로 묶은 곳도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관할 지자체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사용 가능한 의자도 꼭 버려야 하나요?

상태가 괜찮다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지역 나눔, 복지시설 기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파손이 심하거나 재사용이 어려울 때만 배출을 신고하세요.

아파트인데 관리사무소에 맡기면 신고 없이 버릴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가 대신 신고·수거를 처리해주는 단지도 있지만, 이 경우도 수수료 신고 절차 자체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별로 절차가 달라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안 붙이고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무단투기로 간주돼 수거되지 않거나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세요.

원룸에서 자취하는데 의자를 버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단독주택·원룸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관할 시군구에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스티커를 부착해 건물 앞이나 지정 장소에 내놓으면 됩니다. 건물 관리자가 따로 있다면 배출 장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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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의자·안마의자 수수료 수치는 각 지자체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데이터(grassflavor 수록분, 의자 144개 시군구·안마의자 73개 시군구, 2026-09-16 확인)를 따랐습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 여부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시스템(15990903.or.kr)의 단일수거 가능 품목 안내를, 서대문구 규격 수수료는 서대문구청 종합민원 폐기물 규격 페이지(2026-09-16 확인)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