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기준 · 데이터 기준일 2023-07-12~2026-07-15 (지역별 상이) 수수료 조회·계산기
침대(세트·미구분)소파식탁책상냉장고오디오·스피커피아노·악기운동기구 지역별 전체

폐가전 무상수거 품목 — 내 물건이 대상인지 판별표로 확인

폐가전 무상수거 품목은 냉장고·세탁기·에어컨·31인치 이상 TV처럼 1대만으로 신청되는 것과, 선풍기·청소기·전기밥솥처럼 5개 이상 모아야 신청되는 것으로 나뉩니다. 안마의자·운동기구(러닝머신 제외)는 대상이 아니며, 이때는 지자체에 신고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내 물건이 어디에 속하는지 아래 판별표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결론 — 내 물건은 어디에 속하나

  • 단독 배출(1대만으로 신청): 냉장고·세탁기·에어컨·31인치 이상 TV·태양광 패널, 그리고 전자레인지·정수기·러닝머신 등 일반 전자제품.
  • 5개 이상 모아야 신청: 선풍기·청소기·전기밥솥·가습기·전기다리미 등 소형가전과 30인치 이하 TV·모니터.
  • 대상 아님: 안마의자,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실내자전거 등 사람 힘으로 작동하는 제품), 전기장판류, 악기류, 의료기기, 빌트인처럼 철거 안 된 고정 제품, 원형이 훼손된 제품.
  • 대상이 아니면 지자체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며, 안마의자는 지역에 따라 1,000원~33,000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저희 수록 데이터 기준).
  • 신청은 인터넷(15990903.or.kr)·전화(1599-0903)·카카오톡으로 하며, 자세한 절차는 폐가전 무상수거 신청 방법에서 다룹니다.

품목별 판별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 단일수거 가능 품목 페이지(2026-09-16 확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품목별 배출 가능 여부
구분 품목 신청 방법
대형가전(단독) 냉장고·세탁기·에어컨(중형 이상) 1대만으로 신청
TV·모니터 31인치 이상 1대만으로 신청
TV·모니터 30인치 이하 5개 이상 모아야 신청
기타(단독) 태양광 패널,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1대만으로 신청
세트품목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PC세트(본체+모니터) 세트로 신청
소형가전(5개 이상) 선풍기·청소기·전기밥솥·가습기·전기다리미·전기안마기·전기비데·전기주전자·믹서기·헤어드라이어·커피메이커·토스트기·제빵기·족욕기·전기후라이팬·전기재봉틀·전기온수기·전기히터·튀김기·음식물처리기·연수기·비디오플레이어·스캐너·감시카메라(CCTV)·빔프로젝터·식품건조기·영상게임기·유무선공유기·약탕기·모니터·노트북·내비게이션·팩시밀리·휴대폰·오디오 본체·스피커·포터블·프린터 5개 이상 모아야 신청
대상 아님 안마의자,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실내자전거·스토퍼 등 비전기), 폐가구, 전자 피아노 등 악기류, 전기장판·온수매트·옥장판, 의료기기, 원형이 훼손된 제품,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지자체 신고 대상

출처: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단일수거 가능 품목 안내(15990903.or.kr), FAQ(1599-0903), 2026-09-16 확인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콜센터 확인을 권장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품목 — 하나씩 확인

폐가전 무상수거 안마의자 — 대상 아닙니다

안마의자는 무상수거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의 “수거 불가 품목”에 안마의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2026-09-16 확인). 손·발 마사지기 같은 소형 “전기안마기”는 소형가전으로 5개 이상 모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 의자 형태의 대형 안마의자는 별도입니다. 안마의자를 버릴 때는 지자체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며, 저희가 수록한 안마의자 지역별 수수료에 따르면 최저 1,000원(강원 삼척)부터 최고 33,000원(전남 순천)까지 지역차가 큽니다. 규격을 낱개 단위로 매기는 지자체도 있어 표의 최저 금액이 실제 총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 — 러닝머신은 되고 다른 운동기구는 안 됩니다

운동기구 중에서는 러닝머신만 “일반 전자제품”으로 분류되어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콘센트를 꽂아 전기로 작동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내자전거·스텝퍼처럼 사람 힘으로 작동하는 기구는 전기전자제품이 아니라서 수거 대상에서 빠집니다. 헬스장용 대형 운동기구, 당구대 같은 실내 오락기구도 대상이 아니라 지자체 신고 품목입니다. 저희 데이터에서는 서울 강북구 러닝머신/트레드밀이 15,000~20,000원, 인천 미추홀구가 20,000원으로 확인됩니다(2026-09-16 확인).

소형가전은 어떻게 되나 —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선풍기·청소기·전기밥솥·헤어드라이어처럼 위 표의 “소형가전(5개 이상)” 항목은 같은 날 5개 이상을 함께 내놓아야 접수됩니다. 종류가 달라도 합산해서 5개면 됩니다(선풍기 2개 + 밥솥 1개 + 청소기 2개도 가능). 5개를 채우기 어렵다면 냉장고·세탁기 같은 큰 가전을 신청할 때 함께 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형가전 신청 시에는 소형가전을 개수 제한 없이 추가로 함께 수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소형가전 무료수거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예: 양평·강화 소형가전 무료수거).

빌트인 가전은 되나 — 철거가 먼저입니다

빌트인 냉장고·식기세척기·오븐처럼 벽이나 가구에 고정 설치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로 미리 철거해 두어야 합니다. 철거되지 않은 상태면 수거가 거절됩니다(1599-0903 FAQ, 2026-09-16 확인).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냉매 배관을 분리하는 철거 작업이 먼저 필요하며, 철거 비용은 무상수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은 애초에 수거 불가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붙박이장에 맞춰 짠 냉장고장 일체형 제품 등은 신청 전에 콜센터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장·리모델링 철거 폐기물은 되나 — 가정용만 대상입니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가전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사무실·매장 등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가전은 일반 가정용 수거 예약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한 유료 처리나 지자체가 안내하는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로 나온 철거 폐기물(뜯어낸 붙박이장, 부순 벽체, 철거 자재 등)도 무상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폐기물은 공사업체가 처리하거나 지자체에 건설폐기물·대형폐기물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은 관할 지자체 청소행정과 또는 1599-0903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하는 법 (간단히)

대상 품목이 확인됐다면 신청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합니다.

  • 인터넷: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에서 예약
  • 전화: 1599-0903 (평일 08: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토·일·공휴일 휴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폐가전무상방문수거” 검색

신청 절차·수거 당일 준비물·수거가 거절되는 경우 등 자세한 내용은 폐가전 무상수거 — 대상 품목·신청방법·수수료 비교에서 다룹니다.

대상이 아닐 때 비용

무상수거 대상이 아닌 품목은 지자체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며,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릅니다. 무상수거가 안 되는 대표 품목의 저희 수록 데이터 상위 사례입니다.

무상수거 대상이 아닌 품목의 지자체 수수료 (수록 데이터 상위 사례)
품목 지역 수수료
안마의자 전남 순천시 33,000원
안마의자 충남 부여군 30,000원
안마의자 부산 해운대구·연제구 29,000원
운동기구(당구대·멀티짐 등) 광주 광산구·서울 강북구 20,000원
정수기(철거 안 된 경우 등) 경기 가평군(냉온수기) 8,000원
청소기(다량 미달 시) 인천 연수구 10,000원
전기밥솥(다량 미달 시) 인천 연수구 8,000원

2026-09-16 확인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각 지자체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데이터(grassflavor 수록분). 방문 전 시설 확인을 권장합니다. 지역별 전체 수치는 안마의자 수수료·지역별 수수료 계산기·전국 지역별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기간·주의

  • 비용: 무상수거 대상이면 0원입니다. 대상이 아니면 지자체 수수료(품목·지역별 상이, 위 표 참고)가 발생합니다.
  • 기간: 신청 후 방문 수거까지 통상 며칠이 걸리며, 정확한 일정은 신청 시 시스템·콜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 주의: 대상 품목·수거 조건은 정책 변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애매한 제품(빌트인·대형 운동기구·맞춤 제작 가구형 가전)은 신청 전 1599-0903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헛걸음을 막습니다.

FAQ

폐가전 무상수거 안마의자도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안마의자는 공식 “수거 불가 품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026-09-16 확인). 지자체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며, 저희 수록 데이터로는 지역별 1,000원~33,000원의 수수료가 확인됩니다.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는 어떤 품목이 해당하나요?

냉장고·세탁기·에어컨(중형 이상)과 31인치 이상 TV·모니터, 태양광 패널이 대형 품목으로 1대만으로 신청됩니다. 러닝머신·정수기·전자레인지·공기청정기 등도 1대만으로 신청되는 일반 전자제품입니다.

소형가전은 1~2개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선풍기·청소기·전기밥솥 같은 소형가전은 같은 날 5개 이상을 모아야 접수됩니다. 개수를 채우기 어렵다면 냉장고 등 대형가전 신청 시 함께 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러닝머신은 무상수거가 되는데 다른 운동기구는 왜 안 되나요?

러닝머신은 전기로 작동하는 전자제품이라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내자전거·스텝퍼처럼 사람 힘으로 작동하는 기구는 전기전자제품이 아니라서 대상에서 빠집니다.

빌트인 냉장고나 에어컨도 무상수거가 되나요?

철거를 마친 뒤라면 가능합니다. 벽이나 가구에 고정된 상태로는 수거가 거절되므로, 신청 전에 철거 업체를 통해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철거 비용은 무상수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온 폐가전이나 리모델링 철거 폐기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용 폐가전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장 폐가전과 리모델링·인테리어 철거 폐기물은 별도의 유료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세한 방법은 관할 지자체 청소행정과나 1599-0903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상 품목인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599-0903으로 전화하거나 배출예약시스템에서 품목을 검색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약 단계에서 대상이 아닌 품목은 선택 목록에 아예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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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품목별 배출 가능 여부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시스템의 “단일수거 가능 품목” 안내와 자주묻는질문(FAQ)을 따랐습니다. 지자체 수수료 수치는 각 지자체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데이터를 원본 표기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최종 조회 2026-09-16

대상 품목과 수거 조건은 정책 변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애매한 품목은 배출 전 1599-0903 또는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