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229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0원부터 20,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5-11-03입니다.

서울 용산구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목 규격 수수료
간판원본 표기: (입)간판 긴 면 기준 100cm 당 (플라스틱 재질에 한함) 1,000
가습기 모든규격 0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개집 가로(1미터)*세로(1미터) 3,000
거울 높이 50cm 미만 1,000
거울 높이 50cm 이상 2,000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통 지름 100cm 이상 6,000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통 지름 50cm 미만 3,000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통 지름 50cm 이상 4,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골프채 개당 1,000
상자류(박스)원본 표기: 공간박스 개당 (가로 세로 30cm 기준) 1,000
공기청정기 높이1m미만 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4,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 석유 (가스) 4,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 전기 (1m 미만) 0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 전기 (1m 이상) 4,000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온장고) 300ℓ 미만 4,000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온장고) 300ℓ 이상 6,000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온장고) 500ℓ 이상 8,000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온장고) 700ℓ 이상 10,000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온장고) 800ℓ 이상 11,000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온장고) 800ℓ 이상인 경우 : 800ℓ 이상(11000원) 1개 선택하고 + 100ℓ당(1000원) 추가 1,000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온장고) 대형(업소용) 20,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노트북 모든규격 0
매트류(비침구)원본 표기: 놀이매트 긴 면 기준 100cm 당 1,000
다리미판·다리미원본 표기: 다리미 모든규격 0
다리미판·다리미원본 표기: 다리미판 스텐드형 2,000
다리미판·다리미원본 표기: 다리미판 좌식형 1,000
다리미판·다리미원본 표기: 다림질판 가정용 1,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돗자리 긴 면 기준 100cm당 1,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라디에이터 모든규격 4,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라디오 모든규격 0
마네킹 1m 미만 3,000
마네킹 1m 이상 5,000
방충망원본 표기: 모기장 모든규격 1,000
수납장·선반원본 표기: 목욕탕수건함 모든규격 2,000
물탱크 [수량조절] 용량 1톤당 (최대 3톤까지 제한) 8,000
물탱크 용량 500리터 ~1톤 4,000
물탱크 용량 500리터 미만 3,000
믹서기분류: 기타 생활잡화 모든규격 0
침구류원본 표기: 방석 개당 500
방충망 긴 면 기준 100cm 당 1,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벽지 긴 면 기준 100cm 당 2,000
변기원본 표기: 변기통 양변기 7,000
변기원본 표기: 변기통 좌변기 5,000
병풍 2폭당 1,000
보일러 16000cal/h미만 8,000
보일러 16000cal/h이상 12,000
보행기 모든규격 2,000
보행기 모든규격 2,000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복사기 모든규격 0
운동기구원본 표기: 볼링공 개당 (최대 5개 이하) 3,000
소화기원본 표기: 분말소화기 10kg 이하 (배출갯수를 20개이하로 제한) 3,000
소화기원본 표기: 분말소화기 15kg 이하 (배출갯수를 20개이하로 제한) 4,000
소화기원본 표기: 분말소화기 15kg 초과 (배출갯수를 20개이하로 제한) 5,000
소화기원본 표기: 분말소화기 3.3kg 이하 (배출갯수를 20개이하로 제한) 1,000
소화기원본 표기: 분말소화기 5kg 이하 (배출갯수를 20개이하로 제한) 2,000
비데 모든규격 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비디오 본체 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3,000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샹들리에 1kg 당 500
서랍장원본 표기: 서랍 모든규격 1,000
서랍장 (긴 면 기준) 100cm 이상 ~ 150cm 미만 4,500
서랍장 (긴 면 기준) 150cm 이상 ~ 200cm 미만 6,000
서랍장 (긴 면 기준) 50cm 이상 ~ 100cm 미만 3,000
서랍장 (긴 면 기준) 50cm 이하 1,500
서랍장 [단독선택 불가] 긴 면 기준 50cm 당 수량 추가 1,500
수납장·선반원본 표기: 선반 긴 면 기준 50cm 당 1,500
선풍기 대형(업소용) 3,000
선풍기 소형(가정용) 0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세단기 모든규격 5,000
세면대 모든규격 4,000
세탁기원본 표기: 세탁기(건조기) 10㎏ ~ 20kg 5,000
세탁기원본 표기: 세탁기(건조기) 10㎏ 미만 3,000
세탁기원본 표기: 세탁기(건조기) 20kg 7,000
세탁기원본 표기: 세탁기(건조기) 20kg 이상인 경우 : 20kg(7000원) + 10kg당(2000원) 수량 추가 2,000
소파원본 표기: 쇼파(소파) 1인용 4,000
소파원본 표기: 쇼파(소파) 2인용 7,000
소파원본 표기: 쇼파(소파) 2인용 이상인 경우 : 2인용(7000원) 1개 선택하고 + 1인용당(3000원) 추가 3,000
수도호스분류: 기타 생활잡화 10m당 1,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 긴 면이 100cm 이하 5,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 긴 면이 150cm 이하 8,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 긴 면이 50cm 이하 3,000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스캐너 모든규격 0
스키·보드류원본 표기: 스키 모든규격 3,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텝퍼 모든규격 4,000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건조기 높이 1m 미만 0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건조기 높이 1m 이상 5,000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세척기 높이 1m 미만 0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세척기 높이 1m 이상 5,000
식탁 4인용 미만 3,000
식탁 4인용 이상 4,000
식탁 6인용 이상 5,000
신발장 [수량조절] 긴 면 기준 50cm 당 1,500
싱크대 [수량선택] 긴면기준 30cm 당 1,500
쌀통 모든규격 3,000
쓰레기통 대형(옥외용) 2,000
쓰레기통 소형(가정용) 1,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아령 1kg 5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아령 1kg당 (수량 수정 필수) 5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아령 2kg 1,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아령 3kg 1,500
아이스박스 30L 미만 1,000
아이스박스 50L 미만 2,000
아이스박스 50L 이상 3,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안마기 모든규격 0
안마의자 일반형 15,000
액자 긴 면이 100cm 이상 5,000
액자 긴 면이 50cm 이상 3,000
액자 긴 면이 50cm 이하 1,000
에어컨 실외기 높이 1m 이상 3,000
에어컨 실외기 높이 1m 이하 0
에어컨원본 표기: 에어컨, 온풍기 264㎥(80평) 미만 9,000
에어컨원본 표기: 에어컨, 온풍기 66㎥(20평) 미만 4,000
에어컨원본 표기: 에어컨, 온풍기 66㎥(20평) 이상 6,000
정수기원본 표기: 연수기 모든규격 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 모든규격 0
오락기 가정용 0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옥매트 1인용 4,000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옥매트 2인용 7,000
온수매트 1인용 2,000
온수매트 2인용이상 4,000
욕조 모든규격 7,000
우산 모든규격 500
우산 모든규격 500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유리 긴 면 기준 100cm 당 (규격만큼 수량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000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유리문 2m 이상 15,000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유리문 2m 이하 12,000
유모차 대형/디럭스 4,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유모차 일반 2,000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유아용 그네 모든규격 1,000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유아용 목마 모든규격 1,000
카시트원본 표기: 유아용 카시트 모든규격 2,000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유아용그네 모든규격 1,000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유아용목마 모든규격 1,000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유아용자동차 모든규격 2,000
의류관리기(스타일러)원본 표기: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모든규격 5,000
의자 1인용 2,000
의자 2인용 3,000
의자 2인용 이상인 경우 : 2인용(3000원) + 1인용당(2000원) 수량 추가 2,000
가스레인지원본 표기: 인덕션 1m 미만 0
자전거 성인용(2륜) 4,000
자전거 아동용(2륜) 3,000
자전거 유아용(3륜) 2,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폭 120cm 이상 15,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폭 90cm 미만 7,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폭 90cm 이상 10,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 긴 면 기준 100cm 당 2,000
재봉틀 모든규격 2,000
거울원본 표기: 전신거울 높이 100cm 이상 3,00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0
전화기분류: 기타 생활잡화 모든규격 0
정수기 높이 1m 이상 5,000
정수기 높이 1m 이하 0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조명기구 100cm 미만 2,000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조명기구 100cm 이상 3,000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조명기구 높이 50cm 미만 1,000
책상 h형 책상(책상상판, 책장, 서랍 포함된 책상) 10,000
책상 독서실용(1개까지 배출가능) 7,000
책상 서랍이 없는 경우 3,000
책상 양수(양쪽서랍) 7,000
책상 편수(한쪽서랍) 4,000
책장원본 표기: 책장(책꽂이) 긴 면 기준 50cm 당 1,500
청소기 모든규격 0
운동기구원본 표기: 체중계 가정용 1,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싱글, 슈퍼싱글 (매트포함) (서랍별도) 10,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퀸, 킹 (매트포함) (서랍별도) 15,000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 더블 사이즈(서랍 별도) 7,000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 라지킹 사이즈(서랍 별도) 10,000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 싱글, 슈퍼 사이즈(서랍 별도) 5,000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 어린이 2층 침대(서랍 별도) 20,000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 유아용(서랍 별도) 5,000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 퀸 사이즈(서랍 별도) 8,000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 킹 사이즈(서랍 별도) 9,000
캐비닛 3단 이하 3,000
캐비닛 4단 이상 4,000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캣타워 1m 미만 3,000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캣타워 1m 이상 5,000
커튼·커튼봉원본 표기: 커튼봉 개당 1,000
커피메이커분류: 기타 생활잡화 폭 100cm 이상 6,000
침구류원본 표기: 쿠션 긴 면 기준 50cm 당 500
타이어 대(지름 110cm 이상) 6,000
타이어 소(지름 60cm 미만) 2,000
타이어 중(지름 110cm 미만) 3,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탁구대 1쪽당 7,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 10인용 미만 6,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 10인용 이상 9,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 4인용 미만 3,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 4인용 이상 4,000
세탁기원본 표기: 탈수기 가정용 0
태양광패널원본 표기: 태양광 폐패널 20㎏ 기준(실제 태양광 폐패널을 버릴 때에만 신청) 7,000
텐트 4인용 미만 2,000
텐트 4인용 이상 3,000
텐트 6인용 이상 5,000
텐트 8인용 이상 6,000
TV원본 표기: 텔레비전(TV) 25인치 미만 2,000
TV원본 표기: 텔레비전(TV) 25인치 이상 ~ 32인치 미만 3,000
TV원본 표기: 텔레비전(TV) 32인치 이상 ~ 42인치 미만 4,000
TV원본 표기: 텔레비전(TV) 42인치 이상 ~ 50인치 미만 5,000
TV원본 표기: 텔레비전(TV) 50인치 이상 ~ 60인치 미만 6,000
TV원본 표기: 텔레비전(TV) 60인치 이상인 경우 : 60인치(6000원) + 10인치당(1000원) 수량 추가 1,000
텐트원본 표기: 파라솔 모든규격 2,000
텐트원본 표기: 파라솔 모든규격 2,000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팩시밀리 모든규격 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디지털피아노, 키보드, 오르간(다리포함)(1대로 제한) 10,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일반(1대로 제한) 20,000
항아리 높이 30cm 미만 1,000
항아리 높이 50cm 미만 3,000
항아리 높이 50cm 이상 5,000
옷걸이(행거)원본 표기: 행거 1단 2,000
옷걸이(행거)원본 표기: 행거 2단 3,000
옷걸이(행거)원본 표기: 행거 서랍형 4,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헬스자전거 모든규격 7,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협탁 대리석 4,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협탁 모든규격 2,000
화분원본 표기: 화분(흙, 식물 제외) 긴 면이 100cm 미만 3,000
화분원본 표기: 화분(흙, 식물 제외) 긴 면이 100cm 이상 5,000
화분원본 표기: 화분(흙, 식물 제외) 긴 면이 30cm 미만 1,000
화분원본 표기: 화분(흙, 식물 제외) 긴 면이 50cm 미만 2,000
캐비닛원본 표기: 화일캐비넷 3단 이하 3,000
캐비닛원본 표기: 화일캐비넷 4단 이상 4,000
화장대 거울이 포함된 경우, 생활용품류>거울을 추가 접수하세요 3,000
화환 3단 미만 3,000
화환 3단 이상 5,000
환풍기 가정용 0
환풍기 업소용(대형) 3,000
휠체어 모든규격 3,000
휠체어 전동 11,000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5-11-03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