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냉장고 버리는 비용

서울 용산구에서 냉장고를 버릴 때 드는 수수료는 1,000원~20,000원입니다. 규격에 따라 7개 기준이 있으며,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규격을 확인하세요. 기준일은 2025-11-03입니다.

서울 용산구 냉장고 수수료
품목 규격 수수료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온장고) 300ℓ 미만 4,000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온장고) 300ℓ 이상 6,000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온장고) 500ℓ 이상 8,000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온장고) 700ℓ 이상 10,000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온장고) 800ℓ 이상 11,000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온장고) 800ℓ 이상인 경우 : 800ℓ 이상(11000원) 1개 선택하고 + 100ℓ당(1000원) 추가 1,000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온장고) 대형(업소용) 20,000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5-11-03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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