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책상 버리는 비용

서울 용산구에서 책상을 버릴 때 드는 수수료는 3,000원~10,000원입니다. 규격에 따라 5개 기준이 있으며,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규격을 확인하세요. 기준일은 2025-11-03입니다.

서울 용산구 책상 수수료
품목 규격 수수료
책상 h형 책상(책상상판, 책장, 서랍 포함된 책상) 10,000
책상 독서실용(1개까지 배출가능) 7,000
책상 서랍이 없는 경우 3,000
책상 양수(양쪽서랍) 7,000
책상 편수(한쪽서랍) 4,000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5-11-03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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