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의자 버리는 비용
서울 강북구에서 의자을(를) 버릴 때 드는 수수료는 1,000원~8,000원입니다. 규격에 따라 9개 기준이 있으며,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규격을 확인하세요. 기준일은 2026-07-15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의자 | 1인용/입식유아의자 | 2,000원 |
| 의자원본 표기: 장의자 | 2인용 벤치형 | 4,000원 |
| 의자원본 표기: 장의자 | 3인용 벤치형 | 5,000원 |
| 의자원본 표기: 캠핑의자/야전의자 | 개당(간이형만 해당) | 1,000원 |
| 의자 | 바퀴달린 의자(대형) | 4,000원 |
| 의자 | 바퀴달린 의자(일반) | 3,000원 |
| 의자원본 표기: 미용실 샴푸의자 | 세면대포함 | 8,000원 |
| 의자 | 좌식유아의자/아기의자/간이의자 | 1,000원 |
| 의자원본 표기: 장의자 | 피아노의자 | 2,000원 |
출처 서울특별시 강북구_대형폐기물 품목별 부과기준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6-07-15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담당 부서
청소행정과
전화
02-901-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