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대형폐기물 수수료

전라남도 영광군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94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1,000원부터 15,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5-09-24입니다.

전남 영광군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목 규격 수수료
가스오븐레인지 전기가스레인지 2,000
가스오븐레인지 전기가스오븐레인지 4,000
간판 60×180cm미만 4,000
간판 60×180cm이상 7,000
간판 입간판 2,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2,000
금고 대형60cm이상 15,000
금고 소형60cm미만 10,000
기타분류: 기타 생활잡화 기타 2,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 20평미만 2,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 20평이상 4,000
냉장고 300ℓ미만 4,000
냉장고 300ℓ이상~500ℓ미만 6,000
냉장고 500ℓ이상 8,000
마네킹 모든규격 3,000
매트리스 1인용 3,000
매트리스 2인용이상 5,000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문갑 모든규격 3,000
문짝 창문,일반창문 2,000
문짝 현관문,일반문 4,000
물탱크원본 표기: 물탱크(FRP) 모든규격 6,000
전기밥솥원본 표기: 밥통 모든규격 2,000
벽시계 60cm미만 1,000
벽시계 60cm이상 2,000
변기 모든규격 3,000
보일러통 대형1m이상 7,000
보일러통 소형60cm미만 4,000
보일러통 중형60cm이상~1m미만 5,000
보행기 모든규격 2,000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복사기 모든규격 4,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비디오 모든규격 2,000
서랍장 3단미만 3,000
서랍장 3단이상~5단미만 4,000
서랍장 5단이상 6,000
선풍기 모든규격 2,000
세면대원본 표기: 세면기 모든규격 3,000
세탁기 모든규격 4,000
소파 대형6인용이상 8,000
소파 소형1인용~3인용이하 2,000
소파 중형4인용이상 5,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 대형(업소용)1m이상 8,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 소형(가정용)1m미만 5,000
식탁 4인용미만 4,000
식탁 4인용이상 5,000
싱크대 식기대 2,000
싱크대 싱크대(1단기준) 4,000
싱크대 조리대 2,000
쌀통 모든규격 4,000
에어컨 20평형미만 3,000
에어컨 20평형이상~80평형미만 5,000
에어컨 80평형이상 8,000
오락기원본 표기: 오락기기 20인치미만 3,000
오락기원본 표기: 오락기기 20인치이상~29인치미만 6,000
오락기원본 표기: 오락기기 29인치이상 7,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온풍기 20평미만 7,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온풍기 20평이상 10,000
욕조 모든규격 4,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의자 대형1.2m이상(회전의자포함) 3,000
의자 소형60cm미만 1,000
의자 중형60cm이상~1.2m미만 2,000
자전거 모든규격 2,000
자동판매기원본 표기: 자판기 모든규격 8,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120cm장1쪽 15,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90cm장1쪽 10,000
재봉틀 모든규격 3,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전축(오디오) 대형(3단이상)-홈스테레오 10,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전축(오디오) 소형(1단)-포터블카세트 5,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전축(오디오) 중형(2단)-컴포넌트 7,000
청소기원본 표기: 진공청소기 모든규격 2,000
장식장원본 표기: 진열대 5단미만 5,000
장식장원본 표기: 진열대 5단이상 8,000
찬장 1m미만 4,000
찬장 1m이상 8,000
책상 양수,대형 5,000
책상 편수,소형 4,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1인용 8,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2인용이상 10,000
캐비닛 대형1m이상 7,000
캐비닛 소형1m미만 4,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일체 모니터 3,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일체 본체 5,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일체 키보드 1,000
세탁기원본 표기: 탈수기 모든규격 2,000
TV원본 표기: 텔레비전 14인치미만 3,000
TV원본 표기: 텔레비전 14인치이상~42인치미만 4,000
TV원본 표기: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팬히터 모든규격 4,000
소화기원본 표기: 폐소화기 3.3㎏이하 2,000
소화기원본 표기: 폐소화기 3.4㎏이상 3,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그랜드 15,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업라이트 10,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오르간 5,000
화장대 모든규격 3,000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5-09-24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