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의자 버리는 비용
전남 영광군에서 의자를 버릴 때 드는 수수료는 1,000원~3,000원입니다. 규격에 따라 3개 기준이 있으며,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규격을 확인하세요. 기준일은 2025-09-24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의자 | 대형1.2m이상(회전의자포함) | 3,000원 |
| 의자 | 소형60cm미만 | 1,000원 |
| 의자 | 중형60cm이상~1.2m미만 | 2,000원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5-09-24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담당 부서
환경과 자원순환팀
전화
061-350-5342
자주 묻는 질문
표에 나온 수수료가 지금도 같은가요?
지자체 조례나 신고 시스템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배출 직전에는 관할 지자체 신고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 물건 규격이 표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로 더 싼 규격을 고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공식 규격을 확인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청소·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품목명과 크기를 알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어디에 내놓아야 하나요?
신고 과정에서 안내된 장소와 날짜를 따르세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배출 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완료 화면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