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기준 · 데이터 기준일 2023-07-12~2026-07-15 (지역별 상이) 수수료 조회·계산기
침대(세트·미구분)소파식탁책상냉장고오디오·스피커피아노·악기운동기구 지역별 전체

인천 계양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129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1,000원부터 20,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6-05-28입니다.

인천 계양구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목규격수수료
가스레인지모든 규격2,000원
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미만2,000원
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이상4,000원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거실장앞문2쪽5,000원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거실장앞문3쪽7,000원
거울모든 규격(전신 외)2,000원
거울전신거울5,000원
빨래건조대원본 표기: 건조대모든 규격2,000원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통모든 규격2,000원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고양이타워모든 규격5,000원
다리미판·다리미원본 표기: 다리미판모든 규격2,000원
벽시계원본 표기: 대형벽시계모든 규격3,000원
매트류(비침구)원본 표기: 돗자리2.5m 미만4,000원
매트류(비침구)원본 표기: 돗자리2.5m 이상5,000원
드럼통·페인트통원본 표기: 드럼통모든 규격5,000원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문갑모든 규격5,000원
문짝유리없는 문짝4,000원
문짝유리있는 문짝5,000원
문틀대(3짝 이상)5,000원
문틀소(3짝 미만)3,000원
바둑판대(두꺼운 판)2,000원
바둑판소(얇은 판)1,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밥상대(1m 이상)4,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밥상소(1m 미만)3,000원
환풍기원본 표기: 배기후드모든 규격2,000원
벽시계모든 규격2,000원
변기모든 규격5,000원
병풍모든 규격5,000원
보일러모든 규격6,000원
보행기모든 규격3,000원
비키니옷장모든 규격3,000원
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원
빨래판모든 규격2,000원
상자류(박스)원본 표기: 사과상자모든 규격2,000원
서랍장5단 미만5,000원
서랍장5단 이상7,000원
세면대원본 표기: 세면기대(평면붙임형/상판포함형)5,000원
세면대원본 표기: 세면기소4,000원
소파1인용(보조쇼파)5,000원
소파2인용7,000원
소파3인용9,000원
소파4인용10,000원
소화기3.3kg이하3,000원
소화기3.3kg초과 20kg이하5,000원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스탠드모든 규격2,000원
식탁원본 표기: 식탁(돌/유리)2인용10,000원
식탁원본 표기: 식탁(돌/유리)4인용15,000원
식탁원본 표기: 식탁(돌/유리)6인용 이상20,000원
식탁원본 표기: 식탁(목재)6인용 미만5,000원
식탁원본 표기: 식탁(목재)6인용 이상6,000원
신발장모든 규격5,000원
싱크대대(90㎝ 이상)5,000원
싱크대소(90㎝ 미만)4,000원
싱크대원본 표기: 싱크대찬장대(90㎝ 이상)5,000원
싱크대원본 표기: 싱크대찬장소(90㎝ 미만)4,000원
쌀통다용도4,000원
쌀통일 반3,000원
아이스박스대(1m 이상)4,000원
아이스박스소(50cm 미만)2,000원
아이스박스중(1m 미만)3,000원
액자대(1.5m 이상)5,000원
액자소(50cm 이하)2,000원
액자중(1.5m 미만)3,000원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어항대(1.5m 이상)8,000원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어항소(1m 이하)3,000원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어항중(1m초과)5,000원
가방류원본 표기: 여행용가방모든 규격3,000원
장식장원본 표기: 오디오/TV장식장모든 규격3,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오르간모든 규격5,000원
옷걸이(행거)원본 표기: 옷걸이모든 규격2,000원
욕조돌10,000원
욕조플라스틱5,000원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유리1.5m 이상3,000원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유리1m 이하1,000원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유리1m 초과2,000원
유모차모든 규격3,000원
의자모든 규격4,000원
의자소형(유치원용)2,000원
의자안마의자10,000원
옥매트·돌매트원본 표기: 자석/옥장판1인용7,000원
옥매트·돌매트원본 표기: 자석/옥장판2인용10,000원
자전거대(어른용)5,000원
자전거소(어린이용)4,000원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한쪽당)100㎝ 이상10,000원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한쪽당)90㎝ 이하7,000원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한쪽당)90㎝ 초과9,000원
장식장모든 규격5,000원
재봉틀대5,000원
재봉틀소3,000원
쟁반분류: 기타 생활잡화모든 규격1,000원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장판(장판포함)5m 미만4,000원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장판(장판포함)5m 이상5,000원
책장원본 표기: 책꽂이3단 미만3,000원
책장원본 표기: 책꽂이3단 이상4,000원
책상양수책상6,000원
책상책상,서랍장,상판세트10,000원
책상컴퓨터책상3,000원
책상편수책상5,000원
책상원본 표기: 책상상판모든 규격3,000원
책장모든 규격5,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1인용(매트포함)10,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2인용(매트2개)20,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2인용(매트포함)12,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유 아 용7,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이층침대12,000원
돌침대원본 표기: 침대(돌)1인용15,000원
돌침대원본 표기: 침대(돌)2인용20,000원
매트리스원본 표기: 침대매트리스1인용7,000원
매트리스원본 표기: 침대매트리스2인용8,000원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1인용3,000원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2인용4,000원
카펫·장판원본 표기: 카펫가정용7,000원
캐비닛원본 표기: 캐비닛(서랍없음)모든 규격5,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응접용)모든 규격3,000원
캐비닛원본 표기: 파일캐비닛4단 미만4,000원
캐비닛원본 표기: 파일캐비닛4단 이상5,000원
파티션(칸막이)원본 표기: 파티션모든 규격4,000원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팔레트(나무)모든 규격5,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그랜드15,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업라이트10,000원
항아리대(1m 이상)4,000원
항아리소(30cm 미만)2,000원
항아리중(1m 미만)3,000원
옷걸이(행거)원본 표기: 행거모든 규격3,000원
운동기구원본 표기: 헬스기구가정용5,000원
운동기구원본 표기: 헬스기구업소용10,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협탁모든 규격3,000원
화장대가정용5,000원
화장대업소용10,000원

출처 인천광역시_계양구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6-05-28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전화
1555-0155

구청 대형폐기물 안내 페이지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에 나온 수수료가 지금도 같은가요?

지자체 조례나 신고 시스템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배출 직전에는 관할 지자체 신고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 물건 규격이 표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로 더 싼 규격을 고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공식 규격을 확인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청소·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품목명과 크기를 알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어디에 내놓아야 하나요?

신고 과정에서 안내된 장소와 날짜를 따르세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배출 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완료 화면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