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반려동물용품 버리는 비용

인천 계양구에서 반려동물용품을(를) 버릴 때 드는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규격에 따라 1개 기준이 있으며,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규격을 확인하세요. 기준일은 2026-05-28입니다.

인천 계양구 반려동물용품 수수료
품목규격수수료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고양이타워모든 규격5,000

출처 인천광역시_계양구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6-05-28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전화
1555-0155

구청 대형폐기물 안내 페이지

인천 계양구 전체 품목 수수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