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충청북도 청주시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185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500원부터 25,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6-01-31입니다.

충북 청주시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목 규격 수수료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TV받침대 1m 이하 2,000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TV받침대 1m 초과 4,000
가방류 가로 0.7m미만 1,000
가방류 가로 0.7m이상 2,000
가스레인지 모든규격 1,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미만 2,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이상 4,000
간판 1m 추가 1,000
간판 가로2m(1m 추가 1000) 2,000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개집 개당 4,000
거울 1m X 1m 미만 1,000
거울 1m X 1m 이상 2,000
빨래건조대원본 표기: 건조대 모든규격 2,000
오락기원본 표기: 게임기 업소용 10,000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통 지름 0.5m 미만 1,000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통 지름 0.5m 이상 2,000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통 지름 1m 이상 3,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미만 1,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
냉장고 200ℓ 미만 3,000
냉장고 200ℓ 이상 4,000
냉장고 300ℓ 이상 6,000
냉장고 500ℓ 이상 8,000
매트류(비침구)원본 표기: 놀이방매트 1.5m X 1.5m 기준 2,000
다리미판·다리미원본 표기: 다리미 모든규격 1,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러닝머신 모든규격 5,000
마네킹 반신 2,000
마네킹 전신 4,000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문갑 모든 규격 3,000
물탱크 3톤 미만 4,000
물탱크 3톤 이상 6,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밥상 5인용 미만 2,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밥상 5인용 이상 3,000
침구류원본 표기: 방석 방석 500
변기 양변기 5,000
변기 좌변기 3,000
병풍 1폭당(1쪽당) 500
보일러 모든규격 7,000
보행기 모든규격 2,000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복사기 가 정 용 3,000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복사기 업 소 용 5,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비디오 모든규격 2,000
서랍장 5단 미만 2,000
서랍장 5단 이상 4,000
선풍기 벽걸이형 2,000
선풍기 스탠드형 3,000
선풍기 일 반 형 2,000
세면대원본 표기: 세면기 모든 규격 2,000
세탁기 모 든 규 격 4,000
소파 1인용(1인용당 2000원추가) 2,000
소파 2인용 4,000
소파 3인용 6,000
소파 보조의자 1,000
소화기 5kg 미만 3,000
소화기 5kg 이상 10kg 미만 7,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 1m추가 2000 2,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 가로 0.5m 미만 3,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 가로 1m 미만 4,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 가로 1m 이상~2m 미만(1m추가 2000) 6,000
스키·보드류원본 표기: 스키 1짝당 2,000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스탠드조명 1m 이하 2,000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스탠드조명 1m 초과 4,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스피커 높이 0.5m 미만 1,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스피커 높이 0.5m 이상 2,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스피커 높이 1m 이상 3,000
벽시계원본 표기: 시계 기 타 1,000
벽시계원본 표기: 시계 높이1.5m 미만 2,000
벽시계원본 표기: 시계 높이1.5m 이상 3,000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건조기 모든규격 3,000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세척기 12인 이상 5,000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세척기 5인 이하 3,000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세척기 6인 이상 4,000
식탁 2인 이하 2,000
식탁 3인 ~ 4인 4,000
식탁 4인 이하(대리석) 7,000
식탁 5인 이상 5,000
식탁 5인 이상(대리석) 10,000
신발장 높이 1m 미만 2,000
신발장 높이 1m 이상 4,000
싱크대 폭1m미만 3,000
싱크대 폭1m이상 5,000
쌀통 40L 미만 2,000
쌀통 40L 이상 3,000
아이스박스 40L 미만 2,000
아이스박스 40L 이상 3,000
액자 1m × 1m 미만 1,000
액자 1m × 1m 이상 2,000
에어컨 264㎡ 이상 8,000
에어컨 66㎡ 미만 3,000
에어컨 66㎡ 이상 5,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 대 형 5,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 소 형 2,000
오락기 모든규격 5,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온풍기 1m 미만 3,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온풍기 264㎡형 이상 8,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온풍기 66㎡형 미만 3,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온풍기 66㎡형 이상 5,000
옷걸이(행거)원본 표기: 옷걸이 스탠드형 1,000
옷걸이(행거)원본 표기: 옷걸이 행거형 3,000
욕조 모든 규격 5,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카시트원본 표기: 유아용카시트 모든규격 3,000
의자 사무용(식탁용) 2,000
의자 안마의자 15,000
의자 유아용(소형) 1,000
의자 장 의 자 3,000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인형류 1㎏ 추가 500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인형류 3㎏까지(1㎏ 추가 500) 1,000
자동판매기 대형(높이 1m이상) 10,000
자동판매기 소형(높이 1m미만) 5,000
자전거 성인용(두발) 3,000
자전거 아동용(두발) 3,000
자전거 아동용(세발) 2,000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장난감류 1㎏ 추가 500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장난감류 3㎏까지(1㎏ 추가 500원) 1,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농 폭0.9m미만 장 1쪽 5,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농 폭0.9m이상 장 1쪽 10,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농 폭1.2m이상 장 1쪽 15,000
장식장 모든 규격 4,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 옥(황토)장판(1인용) 3,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 옥(황토)장판(2인용) 5,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 전기장판(1인용) 2,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 전기장판(2인용) 3,000
재봉틀 모든규격 3,00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3,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전축 폭0.5m∼1m미만 3,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전축 폭0.5m미만 2,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전축 폭1m이상 4,000
정수기 가정용(높이 0.7m 미만) 3,000
정수기 사무실용(높이 0.7m 이상) 5,000
책장원본 표기: 책꽂이 1단 1,000
책장원본 표기: 책꽂이 2단 2,000
책장원본 표기: 책꽂이 3단 3,000
책장원본 표기: 책꽂이 4단 4,000
책장원본 표기: 책꽂이 5단 이상 5,000
책상 양수, 대형 5,000
책상 편수, 소형 4,000
책장 1.2m×1.9m미만 2,000
책장 1.2m×1.9m이상 3,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1인용 매트리스 5,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1인용 머리판 및 테두리 3,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1인용 받침대 2,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1인용 침대(받침대,메트리스,머리판 및 테두리) 10,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2인용 매트리스 8,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2인용 머리판 및 테두리 4,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2인용 받침대 3,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2인용침대(받침대,메트리스,머리판 및 테두리) 15,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돌침대(1인용) 15,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돌침대(2인용) 25,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유아용 침대 8,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접이식 침대 1인용 5,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접이식 침대 2인용 8,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카펫 1㎡ 추가 1,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카펫 2㎡(1㎡ 추가 1000) 2,000
캐비닛 모든 규격 4,000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캣타워 모든규격 3,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 노트북 3,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 모니터 2,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 본체 3,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 키보드 1,000
책상원본 표기: 컴퓨터책상 모든규격 3,000
타이어 대형(소형 이외 타이어) 6,000
타이어 소형(승용차, 1톤 트럭 및 이에 준하는 크기의 타이어 3,000
세탁기원본 표기: 탈수기 모든규격 2,000
텐트 5인 미만 2,000
텐트 5인 이상 3,000
TV원본 표기: 텔레비젼 29인치 미만 3,000
TV원본 표기: 텔레비젼 29인치 이상 5,000
캐비닛원본 표기: 파일캐비닛 4단 미만 2,000
캐비닛원본 표기: 파일캐비닛 4단 이상 3,000
파티션(칸막이)원본 표기: 파티션 1.5m X 1m 기준 2,000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팩스기기 모든규격 2,000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프린터기 가 정 용 1,000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프린터기 업 소 용 3,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그 랜 드 15,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디지털 5,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업라이트 10,000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합판 크기 1m 미만 1,000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합판 크기 1m 이상 2,000
항아리 높이0.5m미만 2,000
항아리 높이0.5m이상 4,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헬스기구 10㎏ 이상 12,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헬스기구 5㎏ 미만 3,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헬스기구 5㎏ 이상 7,000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출처 충청북도 청주시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6-01-31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