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어항·수족관 버리는 비용
충북 청주시에서 어항·수족관을 버릴 때 드는 수수료는 2,000원~6,000원입니다. 규격에 따라 4개 기준이 있으며,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규격을 확인하세요. 기준일은 2026-01-31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 | 1m추가 2000 | 2,000원 |
|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 | 가로 0.5m 미만 | 3,000원 |
|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 | 가로 1m 미만 | 4,000원 |
|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 | 가로 1m 이상~2m 미만(1m추가 2000) | 6,000원 |
출처 충청북도 청주시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6-01-31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