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울산광역시 남구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89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1,000원부터 50,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6-06-23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 | 골프가방 | 4,000원 |
|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 | 그 외 | 1,000원 |
|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 | 여행용(기내용) | 2,000원 |
|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 | 여행용(화물용) | 3,000원 |
| 가스레인지 | 일반 규격 | 2,000원 |
| 간판원본 표기: 간 판 | 2m미만 | 4,000원 |
| 간판원본 표기: 간 판 | 2m이상 | 6,000원 |
|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개 집 | 일반 규격 | 4,000원 |
| 금고원본 표기: 금 고 | 가로 60cm 미만 | 30,000원 |
| 금고원본 표기: 금 고 | 가로 60cm 이상 | 50,000원 |
| 기름탱크원본 표기: 기름 탱크 | 400L 미만 | 4,000원 |
| 기름탱크원본 표기: 기름 탱크 | 400L 이상 | 6,000원 |
|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깨진 유리 | 1kg 당 | 2,000원 |
| 마네킹 | 일반 규격 | 5,000원 |
|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목재류 | 정원수(100L 마대) | 9,000원 |
|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목재류 | 폐목재류(10kg 당) | 2,000원 |
|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문 갑 | 1짝 당 | 4,000원 |
| 문짝원본 표기: 문 짝 | 일반 규격 | 4,000원 |
| 물탱크원본 표기: 물탱크(FRP) | 1톤미만 | 15,000원 |
| 물탱크원본 표기: 물탱크(FRP) | 3톤 이상 | 30,000원 |
| 물탱크원본 표기: 물탱크(FRP) | 3톤미만 ~ 1톤이상 | 20,000원 |
| 환풍기원본 표기: 배기후드 | 일반 규격 | 2,000원 |
| 병풍원본 표기: 병 풍 | 일반 규격 | 3,000원 |
| 보일러 | 기름 일반 규격 | 7,000원 |
| 보일러 | 연탄, 가스 일반 규격 | 6,000원 |
| 보행기 | 일반 규격 | 2,000원 |
| 블라인드 | 일반 규격 | 3,000원 |
| 서랍장 | 5단 미만 | 7,000원 |
| 서랍장 | 5단 이상 | 10,000원 |
| 세면대 | 일반 규격 | 5,000원 |
| 소화기 | 일반 규격 | 3,000원 |
| 소파원본 표기: 쇼 파 | 1인용 | 5,000원 |
| 소파원본 표기: 쇼 파 | 2인용 | 7,000원 |
| 소파원본 표기: 쇼 파 | 3인용 | 10,000원 |
| 소파원본 표기: 쇼 파 | 스툴 및 보조의자 | 3,000원 |
| 수도호스분류: 기타 생활잡화 | 10m 당 | 2,000원 |
|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 | 2m 미만 ~ 1m 이상 | 5,000원 |
|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 | 길이 1m 미만 | 3,000원 |
|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 | 길이 2m 이상 | 7,000원 |
| 신발장 | 높이 1m 미만 | 4,000원 |
| 신발장 | 높이 1m 이상 | 6,000원 |
| 쌀통원본 표기: 쌀 통 | 일반 규격 | 3,000원 |
| 싱크대원본 표기: 씽크대 | 길이 1m 미만(1쪽) | 7,000원 |
| 싱크대원본 표기: 씽크대 | 길이 1m 이상(1쪽) | 10,000원 |
| 싱크대원본 표기: 씽크찬장 | 1쪽 당 | 4,000원 |
|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장식장 | 일반 규격 | 4,000원 |
| 옷걸이(행거)원본 표기: 옷걸이 | 스탠드형 | 2,000원 |
| 욕조원본 표기: 욕 조 | 2m미만 ~ 1m이상 | 10,000원 |
| 욕조원본 표기: 욕 조 | 길이 1m 미만 | 7,000원 |
| 욕조원본 표기: 욕 조 | 길이 2m 이상 | 20,000원 |
| 우산원본 표기: 우 산 | 일반 규격 | 1,000원 |
| 운동기구 | 기타 | 3,000원 |
| 운동기구 | 러닝머신 | 10,000원 |
| 유모차 | 일반 규격 | 3,000원 |
| 의자원본 표기: 의 자 | 보조의자(플라스틱) | 1,000원 |
| 의자원본 표기: 의 자 | 안마의자 | 15,000원 |
| 의자원본 표기: 의 자 | 일반의자 | 3,000원 |
|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인형+장난감류 | 20L 당 | 1,000원 |
| 자전거 | 성인용 | 3,000원 |
| 자전거 | 유아용 | 2,000원 |
|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 롱 | 길이 120cm 미만 | 12,000원 |
|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 롱 | 길이 120cm 이상 | 15,000원 |
|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 판 | 5m 당 | 4,000원 |
| 창문·창틀원본 표기: 창 문(틀) | 일반 규격 | 2,000원 |
| 책상원본 표기: 책 상 | 양수(대형) | 7,000원 |
| 책상원본 표기: 책 상 | 책장세트 | 12,000원 |
| 책상원본 표기: 책 상 | 편수(소형) | 5,000원 |
| 책장원본 표기: 책꽂이 | 1단 | 2,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 대 | 라텍스(1인용) | 5,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 대 | 라텍스(2인용) | 10,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 대 | 매트리스(1인용) | 10,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 대 | 매트리스(2인용) | 15,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 대 | 유아용 | 10,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받침대 | 1인용 | 5,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받침대 | 2인용 | 8,000원 |
| 카펫·장판원본 표기: 카 펫 | 1㎡ 당 | 3,000원 |
| 캐비닛 | 높이 1m 미만 | 4,000원 |
| 캐비닛 | 높이 1m 이상 | 8,000원 |
| 상(테이블)원본 표기: 평 상 | 2m × 2m 미만 | 10,000원 |
| 상(테이블)원본 표기: 평 상 | 2m × 2m 이상 | 15,000원 |
|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 그랜드 | 25,000원 |
|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 디지털 | 15,000원 |
|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 업라이트 | 18,000원 |
|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합 판 | 장 당 | 3,000원 |
| 화분원본 표기: 화 분 | 대형 | 2,000원 |
| 화분원본 표기: 화 분 | 소형 | 1,000원 |
| 화장대 | 120cm 미만 ~ 90cm 이상 | 6,000원 |
| 화장대 | 90cm 미만 | 5,000원 |
| 화장대 | 길이 120cm 이상 | 7,000원 |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6-06-23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품목별로 자세히 보기
이 지역의 품목별 수수료 페이지입니다. 규격별 금액과 배출 방법을 품목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에 나온 수수료가 지금도 같은가요?
지자체 조례나 신고 시스템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배출 직전에는 관할 지자체 신고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 물건 규격이 표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로 더 싼 규격을 고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공식 규격을 확인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청소·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품목명과 크기를 알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어디에 내놓아야 하나요?
신고 과정에서 안내된 장소와 날짜를 따르세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배출 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완료 화면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