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운동기구 버리는 비용

서울 중구에서 운동기구를 버릴 때 드는 수수료는 1,000원~18,000원입니다. 규격에 따라 11개 기준이 있으며,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규격을 확인하세요. 기준일은 2026-06-19입니다.

서울 중구 운동기구 수수료
품목 규격 수수료
운동기구원본 표기: 운동(헬스)기구 가정용자전거(20kg이하) 6,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운동(헬스)기구 기타 기구 5kg 이하 4,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운동(헬스)기구 기타 기구 5kg 초과 6,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운동(헬스)기구 런닝머신 모든규격 18,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볼링공 모든규격 3,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체중계 스탠드형 3,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운동(헬스)기구 스탭퍼(발판만) 3,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운동(헬스)기구 스탭퍼(손잡이일체형) 4,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운동(헬스)기구 영업용자전거(20kg초과) 10,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운동(헬스)기구 윗몸일으키기,거꾸리 6,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체중계 판형 1,000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6-06-19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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