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173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0원부터 20,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5-08-31입니다.

서울 양천구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목 규격 수수료
간판원본 표기: (입)간판 40cm x 100cm당 4,000
간판원본 표기: (입)간판 고무통 입간판 5,000
간판원본 표기: (입)간판 입간판(가장긴면 1m미만) 1,000
간판원본 표기: (입)간판 입간판(가장긴면 1m이상) 2,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미만 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칠판·게시판원본 표기: 게시판(칠판) 대형(가장긴면 1m이상) 3,000
칠판·게시판원본 표기: 게시판(칠판) 소형(가장긴면 1m미만) 2,000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통 지름 1m 이상 5,000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통 지름 50cm 미만 2,000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통 지름 50cm 이상 3,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 가스,석유,벽걸이 2,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 전기 0
다리미판·다리미원본 표기: 다리미판 스탠드형 2,000
다리미판·다리미원본 표기: 다리미판 좌식형 1,000
도마분류: 기타 생활잡화 가정용 1,000
마네킹 대형(1m 이상) 5,000
마네킹 소형(1m 미만) 3,000
문짝 1짝(나무) 2,000
문짝 1짝(유리) 4,000
문짝 강화유리(욕실,출입문 등) 8,000
물탱크 1톤당 6,000
바둑판 두께 60mm 미만 1,000
바둑판 두께 60mm 이상 2,000
병풍 2폭당 1,000
보일러 16000㎈/h 미만 6,000
보일러 16000㎈/h 이상 10,000
블라인드 1㎡당(100cmx100cm) 1,000
비키니옷장 비키니옷장 2,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포츠용품 2륜자전거(성인,아동) 3,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포츠용품 3륜자전거(아동) 2,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포츠용품 골프채(스키폴) 1,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포츠용품 라켓(테니스,배드민턴) 1,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포츠용품 보드(스키,스노보드,킥보드) 2,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포츠용품 스케이트(인라인,스키부츠 등) 2,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포츠용품 아령(5kg당) 1,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포츠용품 전신스트레칭운동기구(거꾸리, 싯업보드 등) 4,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포츠용품 탁구대 10,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포츠용품 헬스스텝퍼(발판) 2,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포츠용품 헬스자전거 5,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스피커 높이 1m 미만 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스피커 높이 1m 이상 2,000
벽시계원본 표기: 시계 괘종시계(높이 1m 미만) 2,000
벽시계원본 표기: 시계 괘종시계(높이 1m 이상) 3,000
벽시계원본 표기: 시계 벽걸이 시계 1,000
식탁원본 표기: 식탁(대리석) 4인 이하 8,000
식탁원본 표기: 식탁(대리석) 6인 이상 12,000
식탁원본 표기: 식탁(대리석) 상판(4인 이하) 5,000
식탁원본 표기: 식탁(대리석) 상판(6인 이상) 8,000
식탁원본 표기: 식탁(목재) 4인 이하 3,000
식탁원본 표기: 식탁(목재) 6인 이상 4,000
식탁원본 표기: 식탁(목재) 상판 2,000
식탁원본 표기: 식탁(목재) 아일랜드 식탁 5,000
신발장 높이 1.5m 이상 6,000
신발장 높이 1m 미만 2,000
신발장 높이 1m 이상 4,000
싱크대 1쪽당 4,000
싱크대 찬장 1칸 3,000
쌀통 쌀통 3,000
쓰레기통 가정용 1,000
쓰레기통 사무실용, 옥외용 2,000
아이스박스 30L 미만 1,000
아이스박스 30L 이상 2,000
아이스박스 50L 이상 3,000
안마의자 대형(100kg 이상) 15,000
안마의자 소형(100kg 미만) 10,000
액자 가장긴면 100cm 이상 3,000
액자 가장긴면 50cm 미만 1,000
액자 가장긴면 50cm 이상 2,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어항(수족관) 가장긴면 1m 미만 3,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어항(수족관) 가장긴면 1m 이상 5,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어항(수족관) 가장긴면 2m 이상(영업용) 9,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어항(수족관) 가장긴면 30cm 이하 1,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 높이 1m 미만 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 높이 1m 이상 5,000
오락기 높이 1m 미만 0
오락기 높이 1m 이상 10,000
옷걸이(행거) 1단 2,000
옷걸이(행거) 2단 3,000
옷걸이(행거) 스탠드형 옷걸이 2,000
수납장·선반원본 표기: 욕실용품 세면대 3,000
수납장·선반원본 표기: 욕실용품 양변기 6,000
수납장·선반원본 표기: 욕실용품 욕실장(유리포함)(폭60cmx높이80cm기준) 3,000
수납장·선반원본 표기: 욕실용품 욕조 6,000
수납장·선반원본 표기: 욕실용품 유아욕조 2,000
수납장·선반원본 표기: 욕실용품 좌변기 4,000
유모차원본 표기: 유모차(보행기) 보행기 2,000
유모차원본 표기: 유모차(보행기) 유모차(대형/디럭스) 3,000
유모차원본 표기: 유모차(보행기) 유모차(일반) 2,000
의자 1인용 2,000
의자 바퀴의자(대형) 5,000
의자 바퀴의자(소형) 3,000
의자 벤치의자(2인용) 4,000
의자 장의자(3인용) 6,000
의자 피아노의자 3,000
의자 휠체어(수동) 2,000
의자 휠체어(전동) 10,000
이불 솜이불(토퍼,바디필로우) 2,000
이불 일반이불(쿠션,방석,베개 등) 1,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아기옷장(높이 120cm 기준) 6,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폭 120cm 15,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폭 90cm 10,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폭 90cm 미만 7,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폭 91cm~120cm미만 12,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류 3.3㎡당(180cmx180cm) 1,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류 놀이방(폴더)매트(3.3㎡당) 3,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류 옥,자석,온수 등(1인용) 4,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류 옥,자석,온수 등(2인용) 6,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류 전기,쿨매트(1인용) 2,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류 전기,쿨매트(2인용) 3,000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조명기구 대형(가장긴면 100cm이상) 3,000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조명기구 소형(가장긴면 50cm미만) 1,000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조명기구 중형(가장긴면 50cm이상) 2,000
책상 H형 책상(책꽂이+상판+서랍장) 8,000
책상 독서실 책상 5,000
책상 서랍 없음 3,000
책상 양쪽 서랍 7,000
책상 책상상판(폭120cmx세로60cm기준) 2,000
책상 컴퓨터 책상 3,000
책상 한쪽 서랍 4,000
텐트원본 표기: 천막 길이 6m 미만 5,000
텐트원본 표기: 천막 길이 6m 이상 7,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목재) 1인용 라텍스매트리스(두께8cm미만) 3,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목재) 1인용 라텍스매트리스(두께8cm이상) 5,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목재) 1인용 매트리스 5,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목재) 1인용 세트(매트+틀) 10,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목재) 1인용 침대틀(프레임) 5,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목재) 2인용 라텍스매트리스(두께8cm미만) 5,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목재) 2인용 라텍스매트리스(두께8cm이상) 8,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목재) 2인용 매트리스 8,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목재) 2인용 세트(매트+틀) 15,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목재) 2인용 침대틀(프레임) 7,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목재) 소파베드(접이식침대) 5,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목재) 아기침대(매트포함) 5,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목재) 어린이2층침대 20,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목재) 침대헤드/침대상판 3,000
카시트 카시트 2,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카페트 3.3㎡당(180cmx180cm) 2,000
캐비닛 폭90cmx높이180cm 4,000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캣타워 대형(가장긴면 1.5m이상) 5,000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캣타워 소형(가장긴면 60cm미만) 1,000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캣타워 중형(가장긴면 60cm이상) 3,000
블라인드원본 표기: 커튼 폭1m x 높이2m당 1,000
커튼·커튼봉원본 표기: 커튼봉 커튼봉 1,000
타이어 대형(지름 110cm 이상) 10,000
타이어 소형(지름 60cm 미만) 3,000
타이어 중형(지름 60cm 이상) 5,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테이블) 2인 이하 3,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테이블) 4인 이상 4,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테이블) 차탁자(티테이블) 2,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테이블) 회의용(10인 미만) 6,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테이블) 회의용(10인 이상) 9,000
태양광패널원본 표기: 태양광 폐패널 가정용(20kg기준) 7,000
텐트 4인용 이하 3,000
텐트 5인용 이상 4,000
캐비닛원본 표기: 파일캐비닛 3단 이하 2,000
캐비닛원본 표기: 파일캐비닛 4단 이상 3,000
파티션(칸막이)원본 표기: 파티션 1㎡당(100cmx100cm) 2,000
소화기원본 표기: 폐소화기 20kg 이상 5,000
소화기원본 표기: 폐소화기 3.3kg 2,000
소화기원본 표기: 폐소화기 3.3kg 미만 1,000
소화기원본 표기: 폐소화기 6.5kg 3,000
항아리 대형(가장긴면 50cm이상) 5,000
항아리 소형(가장긴면 30cm미만) 2,000
항아리 중형(가장긴면 30cm이상) 3,000
화분 대형(가장긴면 50cm이상) 3,000
화분 소형(가장긴면 30cm미만) 1,000
화분 중형(가장긴면 30cm이상) 2,000
화분 화환(경조사) 3,000
화장대 거울,의자 별도 3,000
환풍기 배기후드 2,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히터 전기 0
난로·히터원본 표기: 히터 팬,가스 3,000

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5-08-31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