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기준 · 데이터 기준일 2023-07-12~2026-07-15 (지역별 상이) 수수료 조회·계산기
침대(세트·미구분)소파식탁책상냉장고오디오·스피커피아노·악기운동기구 지역별 전체

서울 관악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141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500원부터 15,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5-11-12입니다.

서울 관악구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목규격수수료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골프가방2,000원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여행가방_20인치 미만1,000원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여행가방_20인치 이상2,000원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일반가방1,000원
가스레인지가로x세로x높이_50센티미터x50센티미터x20센티미터 기준2,000원
가스오븐레인지가로x세로x높이_60센티미터x60센티미터x100센티미터 기준4,000원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개집가장 긴 면1미터 미만2,000원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개집가장 긴 면1미터 이상 1.5미터 미만3,000원
거울1제곱미터 당2,000원
거울1제곱미터 미만1,000원
거울전신거울3,000원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대야지름 100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미만4,000원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대야지름 50센티미터 미만2,000원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대야지름 50센티미터 이상 100센티미터 미만3,000원
상자류(박스)원본 표기: 공간박스가장 긴 면 50센티미터 기준 1개 당1,000원
공기청정기가로x세로x높이_30센티미터x30센티미터x70센티미터 기준2,000원
벽시계원본 표기: 괘종시계길이 1미터 미만2,000원
벽시계원본 표기: 괘종시계길이 1미터 이상3,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교자상2인용 당1,000원
금고가로x세로x높이 50센티미터 당10,000원
냉장고100리터 미만2,000원
냉장고100리터 이상 300리터 미만4,000원
냉장고300리터 이상 500리터 미만7,000원
냉장고500리터 이상 700리터 미만9,000원
냉장고700리터 이상 900리터 미만12,000원
냉장고900리터 이상 1200리터 미만15,000원
다리미판·다리미원본 표기: 다리미판제한사항 없음1,000원
도마분류: 기타 생활잡화제한사항 없음1,000원
매트리스원본 표기: 라텍스 매트리스1인용4,000원
매트리스원본 표기: 라텍스 매트리스2인용7,000원
운동기구원본 표기: 러닝머신제한사항 없음15,000원
수납장·선반원본 표기: 목욕탕 수건함폭50센티미터 x높이50센티미터 당1,000원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문갑높이50센티미터 기준_폭50센티미터 당2,000원
문짝문짝_나무 2제곱미터 당3,000원
문짝문짝_철문 2제곱미터 당4,000원
바둑판두께 5센티미터 당1,000원
침구류원본 표기: 방석제한사항 없음500원
침구류원본 표기: 베개제한사항 없음1,000원
벽시계지름 30센티미터 미만500원
벽시계지름 30센티미터 이상1,000원
변기변기2,000원
변기변기물통2,000원
변기비데1,000원
병풍폭 45센티미터 당1,000원
보행기제한사항 없음2,000원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복사기제한사항 없음10,000원
블라인드1제곱미터 당1,000원
비키니옷장원본 표기: 비키니 옷장폭30센티미터 당2,000원
빨래건조대원본 표기: 빨래 건조대가장 긴 면1미터 당1,000원
서랍장폭60센티미터x높이20센티미터_1단 당1,000원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세단기제한사항 없음5,000원
세면대제한사항 없음3,000원
세탁기10킬로그램 미만3,000원
세탁기10킬로그램 이상5,000원
소파1인용 당3,000원
소화기3.3킬로그램 당2,500원
수도호스분류: 기타 생활잡화10미터 당1,000원
스키·보드류원본 표기: 스노보드제한사항 없음3,000원
스키·보드류원본 표기: 스키스키3,000원
스키·보드류원본 표기: 스키스키 부츠2,000원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텝퍼발판만2,000원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텝퍼손잡이 포함4,000원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건조기제한사항 없음2,000원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건조대제한사항 없음1,000원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세척기제한사항 없음3,000원
신발장폭50센티미터x높이50센티미터 당1,000원
운동기구원본 표기: 실내 자전거제한사항 없음7,000원
쌀통원목8,000원
쌀통일반3,000원
쓰레기통50리터 미만1,000원
쓰레기통50리터 이상 100리터 미만2,000원
운동기구원본 표기: 아령5킬로그램 당1,000원
아이스박스20리터 당1,000원
안마의자50킬로그램 미만5,000원
안마의자50킬로그램 이상 100킬로그램 미만10,000원
액자1제곱미터 당2,000원
액자1제곱미터 미만1,000원
에어컨벽걸이 형_100센티미터x30센티미터x30센티미터 기준4,000원
에어컨스탠드 형_40센티미터x30센티미터x200센티미터 기준7,000원
에어컨 실외기가로x세로x높이_80센티미터x80센티미터x30센티미터 기준3,000원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 본체가장 긴 면50센티미터 기준3,000원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 스피커가장 긴 면30센티미터 기준2,000원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 스피커가장 긴 면30센티미터 미만1,000원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 장식장폭50센티미터x높이50센티미터 당2,000원
욕조반신욕조1인용 당3,000원
욕조유아용1인용 당2,000원
욕조일반1인용 당5,000원
우산묶음 지름 20센티미터 이하1,000원
우산묶음 지름 30센티미터 이하2,000원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유리1제곱미터 당2,000원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유리1제곱미터 미만1,000원
유모차1인용2,000원
유모차2인용3,000원
유아용 침대가장 긴 면 1미터 미만3,000원
유아용 침대가장 긴 면 1미터 이상 1.5미터 미만5,000원
의자바퀴달린 의자3,000원
의자일반 의자2,000원
의자좌식+접이식 의자1,000원
이불겨울용2,000원
이불여름용1,000원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인형+장난감류봉제인형+플라스틱 장난감_가장 긴 면 50센티미터 미만 1개 당1,000원
자전거성인용5,000원
자전거아동용_2륜3,000원
자전거아동용_3륜2,000원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폭30센티미터 당4,000원
장식장유리문 제외_폭50센티미터x높이50센티미터 당1,000원
장식장유리문 포함_폭50센티미터x높이50센티미터 당1,500원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3.3제곱미터 당1,000원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장판1인용 당2,000원
전자레인지가로x세로x높이_50센티미터x40센티미터x30센티미터 기준2,000원
정수기가로x세로x높이_20센티미터x40센티미터x40센티미터 기준1,000원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조명기구샹들리에2,000원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조명기구스탠드1,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1인용 매트리스5,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1인용 침대 틀5,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2인용 매트리스8,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2인용 침대 틀7,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2층 침대15,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침대 헤드_1인용2,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침대 헤드_2인용3,000원
카시트제한사항 없음2,000원
카펫·장판원본 표기: 카펫3.3제곱미터 당2,000원
캐비닛폭 30센티미터x높이 1미터 당2,000원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캣타워높이 1.5미터 미만2,000원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캣타워높이 1.5미터 이상3,000원
블라인드원본 표기: 커튼폭 1미터x높이 2미터 당1,000원
킥보드제한사항 없음2,000원
타이어지름 60센티미터 미만3,000원
타이어지름 60센티미터 이상 110센티미터 미만5,000원
태양광패널원본 표기: 태양광 폐패널20킬로그램 기준7,000원
TV원본 표기: 텔레비전대각선 107센티미터 이상 163센티미터 미만6,000원
TV원본 표기: 텔레비전대각선 163센티미터 이상 214센티미터 미만8,000원
TV원본 표기: 텔레비전대각선 63센티미터 미만2,000원
TV원본 표기: 텔레비전대각선 63센티미터 이상 107센티미터 미만4,000원
어린이 놀이기구원본 표기: 트램펄린지름 1미터x높이 20센티미터+무게5킬로그램 기준2,000원
캐비닛원본 표기: 파일캐비닛폭 40 센티미터x높이 30센티미터_1단 당1,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디지털10,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일반15,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휴대용2,000원
화분높이+직경 중 긴 면 기준 30센티미터 당1,000원
휠체어제한사항 없음2,000원

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5-11-12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배출 신고 바로가기

담당 부서
청소행정과
전화
02-879-6204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에 나온 수수료가 지금도 같은가요?

지자체 조례나 신고 시스템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배출 직전에는 관할 지자체 신고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 물건 규격이 표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로 더 싼 규격을 고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공식 규격을 확인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청소·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품목명과 크기를 알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어디에 내놓아야 하나요?

신고 과정에서 안내된 장소와 날짜를 따르세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배출 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완료 화면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