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141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500원부터 15,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5-11-12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 | 골프가방 | 2,000원 |
|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 | 여행가방_20인치 미만 | 1,000원 |
|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 | 여행가방_20인치 이상 | 2,000원 |
|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 | 일반가방 | 1,000원 |
| 가스레인지 | 가로x세로x높이_50센티미터x50센티미터x20센티미터 기준 | 2,000원 |
| 가스오븐레인지 | 가로x세로x높이_60센티미터x60센티미터x100센티미터 기준 | 4,000원 |
|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개집 | 가장 긴 면1미터 미만 | 2,000원 |
|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개집 | 가장 긴 면1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 3,000원 |
| 거울 | 1제곱미터 당 | 2,000원 |
| 거울 | 1제곱미터 미만 | 1,000원 |
| 거울 | 전신거울 | 3,000원 |
|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대야 | 지름 100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미만 | 4,000원 |
|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대야 | 지름 50센티미터 미만 | 2,000원 |
|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대야 | 지름 50센티미터 이상 100센티미터 미만 | 3,000원 |
| 상자류(박스)원본 표기: 공간박스 | 가장 긴 면 50센티미터 기준 1개 당 | 1,000원 |
| 공기청정기 | 가로x세로x높이_30센티미터x30센티미터x70센티미터 기준 | 2,000원 |
| 벽시계원본 표기: 괘종시계 | 길이 1미터 미만 | 2,000원 |
| 벽시계원본 표기: 괘종시계 | 길이 1미터 이상 | 3,000원 |
| 상(테이블)원본 표기: 교자상 | 2인용 당 | 1,000원 |
| 금고 | 가로x세로x높이 50센티미터 당 | 10,000원 |
| 냉장고 | 100리터 미만 | 2,000원 |
| 냉장고 | 100리터 이상 300리터 미만 | 4,000원 |
| 냉장고 | 300리터 이상 500리터 미만 | 7,000원 |
| 냉장고 | 500리터 이상 700리터 미만 | 9,000원 |
| 냉장고 | 700리터 이상 900리터 미만 | 12,000원 |
| 냉장고 | 900리터 이상 1200리터 미만 | 15,000원 |
| 다리미판·다리미원본 표기: 다리미판 | 제한사항 없음 | 1,000원 |
| 도마분류: 기타 생활잡화 | 제한사항 없음 | 1,000원 |
| 매트리스원본 표기: 라텍스 매트리스 | 1인용 | 4,000원 |
| 매트리스원본 표기: 라텍스 매트리스 | 2인용 | 7,0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러닝머신 | 제한사항 없음 | 15,000원 |
| 수납장·선반원본 표기: 목욕탕 수건함 | 폭50센티미터 x높이50센티미터 당 | 1,000원 |
|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문갑 | 높이50센티미터 기준_폭50센티미터 당 | 2,000원 |
| 문짝 | 문짝_나무 2제곱미터 당 | 3,000원 |
| 문짝 | 문짝_철문 2제곱미터 당 | 4,000원 |
| 바둑판 | 두께 5센티미터 당 | 1,000원 |
| 침구류원본 표기: 방석 | 제한사항 없음 | 500원 |
| 침구류원본 표기: 베개 | 제한사항 없음 | 1,000원 |
| 벽시계 | 지름 30센티미터 미만 | 500원 |
| 벽시계 | 지름 30센티미터 이상 | 1,000원 |
| 변기 | 변기 | 2,000원 |
| 변기 | 변기물통 | 2,000원 |
| 변기 | 비데 | 1,000원 |
| 병풍 | 폭 45센티미터 당 | 1,000원 |
| 보행기 | 제한사항 없음 | 2,000원 |
|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복사기 | 제한사항 없음 | 10,000원 |
| 블라인드 | 1제곱미터 당 | 1,000원 |
| 비키니옷장원본 표기: 비키니 옷장 | 폭30센티미터 당 | 2,000원 |
| 빨래건조대원본 표기: 빨래 건조대 | 가장 긴 면1미터 당 | 1,000원 |
| 서랍장 | 폭60센티미터x높이20센티미터_1단 당 | 1,000원 |
|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세단기 | 제한사항 없음 | 5,000원 |
| 세면대 | 제한사항 없음 | 3,000원 |
| 세탁기 | 10킬로그램 미만 | 3,000원 |
| 세탁기 | 10킬로그램 이상 | 5,000원 |
| 소파 | 1인용 당 | 3,000원 |
| 소화기 | 3.3킬로그램 당 | 2,500원 |
| 수도호스분류: 기타 생활잡화 | 10미터 당 | 1,000원 |
| 스키·보드류원본 표기: 스노보드 | 제한사항 없음 | 3,000원 |
| 스키·보드류원본 표기: 스키 | 스키 | 3,000원 |
| 스키·보드류원본 표기: 스키 | 스키 부츠 | 2,0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텝퍼 | 발판만 | 2,0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텝퍼 | 손잡이 포함 | 4,000원 |
|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건조기 | 제한사항 없음 | 2,000원 |
|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건조대 | 제한사항 없음 | 1,000원 |
|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세척기 | 제한사항 없음 | 3,000원 |
| 신발장 | 폭50센티미터x높이50센티미터 당 | 1,0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실내 자전거 | 제한사항 없음 | 7,000원 |
| 쌀통 | 원목 | 8,000원 |
| 쌀통 | 일반 | 3,000원 |
| 쓰레기통 | 50리터 미만 | 1,000원 |
| 쓰레기통 | 50리터 이상 100리터 미만 | 2,0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아령 | 5킬로그램 당 | 1,000원 |
| 아이스박스 | 20리터 당 | 1,000원 |
| 안마의자 | 50킬로그램 미만 | 5,000원 |
| 안마의자 | 50킬로그램 이상 100킬로그램 미만 | 10,000원 |
| 액자 | 1제곱미터 당 | 2,000원 |
| 액자 | 1제곱미터 미만 | 1,000원 |
| 에어컨 | 벽걸이 형_100센티미터x30센티미터x30센티미터 기준 | 4,000원 |
| 에어컨 | 스탠드 형_40센티미터x30센티미터x200센티미터 기준 | 7,000원 |
| 에어컨 실외기 | 가로x세로x높이_80센티미터x80센티미터x30센티미터 기준 | 3,000원 |
|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 본체 | 가장 긴 면50센티미터 기준 | 3,000원 |
|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 스피커 | 가장 긴 면30센티미터 기준 | 2,000원 |
|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 스피커 | 가장 긴 면30센티미터 미만 | 1,000원 |
|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 장식장 | 폭50센티미터x높이50센티미터 당 | 2,000원 |
| 욕조 | 반신욕조1인용 당 | 3,000원 |
| 욕조 | 유아용1인용 당 | 2,000원 |
| 욕조 | 일반1인용 당 | 5,000원 |
| 우산 | 묶음 지름 20센티미터 이하 | 1,000원 |
| 우산 | 묶음 지름 30센티미터 이하 | 2,000원 |
|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유리 | 1제곱미터 당 | 2,000원 |
|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유리 | 1제곱미터 미만 | 1,000원 |
| 유모차 | 1인용 | 2,000원 |
| 유모차 | 2인용 | 3,000원 |
| 유아용 침대 | 가장 긴 면 1미터 미만 | 3,000원 |
| 유아용 침대 | 가장 긴 면 1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 5,000원 |
| 의자 | 바퀴달린 의자 | 3,000원 |
| 의자 | 일반 의자 | 2,000원 |
| 의자 | 좌식+접이식 의자 | 1,000원 |
| 이불 | 겨울용 | 2,000원 |
| 이불 | 여름용 | 1,000원 |
|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인형+장난감류 | 봉제인형+플라스틱 장난감_가장 긴 면 50센티미터 미만 1개 당 | 1,000원 |
| 자전거 | 성인용 | 5,000원 |
| 자전거 | 아동용_2륜 | 3,000원 |
| 자전거 | 아동용_3륜 | 2,000원 |
|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 폭30센티미터 당 | 4,000원 |
| 장식장 | 유리문 제외_폭50센티미터x높이50센티미터 당 | 1,000원 |
| 장식장 | 유리문 포함_폭50센티미터x높이50센티미터 당 | 1,500원 |
|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 | 3.3제곱미터 당 | 1,000원 |
|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장판 | 1인용 당 | 2,000원 |
| 전자레인지 | 가로x세로x높이_50센티미터x40센티미터x30센티미터 기준 | 2,000원 |
| 정수기 | 가로x세로x높이_20센티미터x40센티미터x40센티미터 기준 | 1,000원 |
|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조명기구 | 샹들리에 | 2,000원 |
|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조명기구 | 스탠드 | 1,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 1인용 매트리스 | 5,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 1인용 침대 틀 | 5,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 2인용 매트리스 | 8,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 2인용 침대 틀 | 7,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 2층 침대 | 15,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 침대 헤드_1인용 | 2,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 침대 헤드_2인용 | 3,000원 |
| 카시트 | 제한사항 없음 | 2,000원 |
| 카펫·장판원본 표기: 카펫 | 3.3제곱미터 당 | 2,000원 |
| 캐비닛 | 폭 30센티미터x높이 1미터 당 | 2,000원 |
|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캣타워 | 높이 1.5미터 미만 | 2,000원 |
|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캣타워 | 높이 1.5미터 이상 | 3,000원 |
| 블라인드원본 표기: 커튼 | 폭 1미터x높이 2미터 당 | 1,000원 |
| 킥보드 | 제한사항 없음 | 2,000원 |
| 타이어 | 지름 60센티미터 미만 | 3,000원 |
| 타이어 | 지름 60센티미터 이상 110센티미터 미만 | 5,000원 |
| 태양광패널원본 표기: 태양광 폐패널 | 20킬로그램 기준 | 7,000원 |
| TV원본 표기: 텔레비전 | 대각선 107센티미터 이상 163센티미터 미만 | 6,000원 |
| TV원본 표기: 텔레비전 | 대각선 163센티미터 이상 214센티미터 미만 | 8,000원 |
| TV원본 표기: 텔레비전 | 대각선 63센티미터 미만 | 2,000원 |
| TV원본 표기: 텔레비전 | 대각선 63센티미터 이상 107센티미터 미만 | 4,000원 |
| 어린이 놀이기구원본 표기: 트램펄린 | 지름 1미터x높이 20센티미터+무게5킬로그램 기준 | 2,000원 |
| 캐비닛원본 표기: 파일캐비닛 | 폭 40 센티미터x높이 30센티미터_1단 당 | 1,000원 |
|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 디지털 | 10,000원 |
|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 일반 | 15,000원 |
|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 휴대용 | 2,000원 |
| 화분 | 높이+직경 중 긴 면 기준 30센티미터 당 | 1,000원 |
| 휠체어 | 제한사항 없음 | 2,000원 |
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5-11-12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품목별로 자세히 보기
이 지역의 품목별 수수료 페이지입니다. 규격별 금액과 배출 방법을 품목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 TV
- 가방류
- 가스레인지
- 가스오븐레인지
- 거실장·문갑
- 거울
- 고무통·대야
- 공기청정기
- 금고
- 냉장고
- 다리미판·다리미
- 매트리스
- 문짝
- 바둑판
- 반려동물용품
- 벽시계
- 변기
- 병풍
- 보행기
- 복사기·프린터
- 블라인드
- 비키니옷장
- 빨래건조대
- 상(테이블)
- 상자류(박스)
- 서랍장
- 세면대
- 세탁기
- 소파
- 소화기
- 수납장·선반
- 스키·보드류
- 식기세척기·건조기
- 신발장
- 쌀통
- 쓰레기통
- 아이스박스
- 안마의자
- 액자
- 어린이 놀이기구
- 에어컨
- 에어컨 실외기
- 오디오·스피커
- 욕조
- 우산
- 운동기구
- 유모차
- 유아 대형 장난감
- 유아용 침대
- 의자
- 이불
- 자전거
- 장롱·옷장
- 장식장
- 전기장판·전기매트
- 전자레인지
- 정수기
- 조명기구(스탠드·등)
- 침구류
- 침대(세트·미구분)
- 카시트
- 카펫·장판
- 캐비닛
- 킥보드
- 타이어
- 태양광패널
- 판유리·유리문
- 피아노·악기
- 화분
- 휠체어
자주 묻는 질문
표에 나온 수수료가 지금도 같은가요?
지자체 조례나 신고 시스템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배출 직전에는 관할 지자체 신고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 물건 규격이 표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로 더 싼 규격을 고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공식 규격을 확인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청소·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품목명과 크기를 알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어디에 내놓아야 하나요?
신고 과정에서 안내된 장소와 날짜를 따르세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배출 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완료 화면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