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대형폐기물 수수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71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0원부터 15,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6-01-28입니다.

전북 진안군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목 규격 수수료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 여행용가방 등 2,000
간판 대형(3m이상) 8,000
간판 소형(3m미만) 4,000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통 모든 규격 1,000
금고 높이 1m미만 10,000
금고 높이 1m이상 15,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 20평 미만 2,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 20평 이상 4,000
냉장고 모든 규격 0
매트리스 1인용 3,000
매트리스 2인용 이상 5,000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문갑 모든 규격 3,000
문짝 0.9m×1.8m 기준 4,000
문짝 1m×1m 기준 2,000
물탱크 FRP 6,000
벽시계 그 외 2,000
벽시계 벽걸이형 1,000
변기 개당 3,000
보일러 20평 미만 5,000
보일러 20평 이상 8,000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서랍장 3단 미만 2,000
서랍장 3단+4단 3,000
서랍장 5단 이상 6,000
세면대원본 표기: 세면기 개당 2,000
세탁기 모든 규격 0
소파 1인용(개당) 2,000
소파 대형 6인용 8,000
소파 소형 4인용 5,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 가로 50cm 미만 5,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 가로 50cm 이상 10,000
식탁 6인용 미만 4,000
식탁 6인용 이상 5,000
신발장 개 당 2,000
싱크대 식기대 2,000
싱크대 식기대+조리대 4,000
싱크대 조리대 2,000
쌀통 모든 규격 4,000
에어컨 모든 규격 0
오락기원본 표기: 오락기기 높이 1m 미만 4,000
오락기원본 표기: 오락기기 높이 1m 이상 6,000
욕조 개당 4,000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의자 20kg 미만 2,000
의자 20kg 이상 3,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일반 침대 1인용 5,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일반 침대 2인용 8,000
자전거 성인용 4,000
자전거 아동용 3,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가로120cm장 1쪽 15,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가로90cm장 1쪽 10,000
재봉틀 개당 3,000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매트 1인용 2,000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매트 2인용 이상 4,000
장식장원본 표기: 진열장 150cm 미만 3,000
장식장원본 표기: 진열장 150cm 이상 5,000
책상 양수 5,000
책상 편수 4,000
파티션(칸막이)원본 표기: 칸막이판넬 개당 2,000
캐비닛 1.5m×0.9m 미만 4,000
캐비닛 1.5m×0.9m 이상 6,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 일체 모든 규격 0
TV원본 표기: 텔레비전 모든 규격 0
난로·히터원본 표기: 팬히터 모든 규격 4,000
소화기원본 표기: 폐 소화기 4.5kg이하 2,500
소화기원본 표기: 폐 소화기 4.6kg이상 3,5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그랜드 15,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어프라이트 10,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헬스기구 러닝머신 10,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헬스기구 싸이클 10,000
화장대 모든 규격 4,000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6-01-28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