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기준 · 데이터 기준일 2023-07-12~2026-07-15 (지역별 상이) 수수료 조회·계산기
침대(세트·미구분)소파식탁책상냉장고오디오·스피커피아노·악기운동기구 지역별 전체

인천 제물포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62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2,000원부터 12,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5-07-23입니다.

이 페이지의 수수료는 개편 전 인천 동구 지역 기준입니다.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가 출범(구 중구 내륙 + 구 동구)했으나, 공개된 수수료 데이터는 구 동구 지역분만 존재합니다. 구 중구 내륙 지역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연락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제물포구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목규격수수료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TV,오디오받침대모든규격3,000원
거울반신거울,소2,000원
거울전신거울,대5,000원
매트류(비침구)원본 표기: 돗자리모든규격5,000원
매트리스원본 표기: 메트리스(침대)1인용매트리스8,000원
매트리스원본 표기: 메트리스(침대)2인용매트리스9,000원
매트리스원본 표기: 메트리스(침대)유아용침대매트리스3,000원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문갑(거실장)모든규격6,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밥상대(길이1.2m이상), 4인용이상4,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밥상소(길이1.2m이하), 4인용미만3,000원
변기모든규격5,000원
병풍모든규격5,000원
서랍장5단미만6,000원
서랍장5단이상(3단양수포함)8,000원
세면대원본 표기: 세면기모든규격5,000원
소화기10kg이하5,000원
소화기20kg이하7,000원
소화기3.3kg이하3,000원
소파원본 표기: 쇼파1인용5,000원
소파원본 표기: 쇼파2인용6,000원
소파원본 표기: 쇼파3인용10,000원
소파원본 표기: 쇼파4인용이상11,000원
소파원본 표기: 쇼파테이블3,000원
식탁6인용미만6,000원
식탁6인용이상7,000원
신발장대(1.5m이상)6,000원
신발장소(1.5m미만)3,000원
싱크대원본 표기: 싱크대(찬장포함)대(1m이상)6,000원
싱크대원본 표기: 싱크대(찬장포함)소(1m미만)4,000원
쌀통다용도4,000원
쌀통일반3,000원
액자대(대각선1m초과)5,000원
액자소(대각선0.5m미만)2,000원
액자중(대각선0.5~1.0m)3,000원
가방류원본 표기: 여행용가방대(화물용)5,000원
가방류원본 표기: 여행용가방소(기내용)3,000원
오락기일반10,000원
옥매트·돌매트원본 표기: 옥돌자석매트(자석요)모든규격11,000원
욕조모든규격10,000원
유모차원본 표기: 유모차(보행기)모든규격3,000원
의자모든규격4,000원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1쪽(3자)0.9~1.2m10,000원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1쪽(3자)0.9m미만8,000원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1쪽(4자)1.2m이상11,000원
장식장원본 표기: 장식장(차단스)대8,000원
장식장원본 표기: 장식장(차단스)소4,000원
장식장원본 표기: 장식장(차단스)중6,000원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장판모든규격6,000원
책상상 판3,000원
책상양수(양서랍)7,000원
책상컴퓨터책상5,000원
책상편수(외서랍,무서랍)6,000원
책장원본 표기: 책장(책꽂이)대(3단이상)6,000원
책장원본 표기: 책장(책꽂이)소(3단이하)5,000원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머리모든규격3,000원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1인용3,000원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2인용(퀸사이즈포함)4,000원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돌침대(돌포함)12,000원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유아용침대틀5,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일반(얼라이트)11,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협탁모든규격2,000원
화장대모든규격6,000원

출처 인천광역시_동구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5-07-23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에 나온 수수료가 지금도 같은가요?

지자체 조례나 신고 시스템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배출 직전에는 관할 지자체 신고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 물건 규격이 표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로 더 싼 규격을 고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공식 규격을 확인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청소·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품목명과 크기를 알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어디에 내놓아야 하나요?

신고 과정에서 안내된 장소와 날짜를 따르세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배출 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완료 화면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