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대형폐기물 수수료

경상남도 거창군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88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280원부터 15,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6-06-15입니다.

경남 거창군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목 규격 수수료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 1개당 2,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미터이상 4,000
간판 60×180센티미터 미만 4,000
간판 60×180센티미터 이상 7,000
간판 60×180센티미터 이상 90×270센티미터 미만 7,000
간판 90×270센티미터 이상 10,000
간판 입간판 3,000
거울 1개당 3,000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통 1개당 5,000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깨진 유리 10킬로그램 기준 2,000
냉장고 300리터 미만 4,000
냉장고 300리터 이상 6,000
냉장고 500리터 이상 8,000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목재 20킬로그램 기준 2,000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문갑 모든 규격 3,000
문짝 1쪽당 5,000
물탱크 킬로그램당(1톤탱크: 26킬로그램) 280
상(테이블)원본 표기: 밥상 4인 미만 2,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밥상 4인 이상 3,000
벽시계 1미터 미만 3,000
벽시계 1미터 이상 5,000
병풍 1개당 2,000
서랍장 4단 이하 2,000
서랍장 5단 이상 4,000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세탁기 모든 규격 4,000
소파원본 표기: 쇼파 1인용 5,000
소파원본 표기: 쇼파 대형 6인용 이상 10,000
소파원본 표기: 쇼파 소형 4인용 7,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 100센티미터 미만 4,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 100센티미터 이상 7,000
식탁 6인용 이상 5,000
식탁 6인용 이하 4,000
신발장 모든 규격 2,000
싱크대 모든 규격 5,000
쌀통 용량 80킬로그램 미만 3,000
쌀통 용량 80킬로그램 이상 4,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8,000
액자 1개당 4,000
에어컨 264제곱미터 이상 10,000
에어컨 66제곱미터 미만 3,000
에어컨 66제곱미터 이상 5,000
옷걸이(행거)원본 표기: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욕조 모든규격 3,000
운동기구 1미터 미만 3,000
운동기구 1미터 이상 5,000
유모차 모든 규격 4,000
소파원본 표기: 응접세트 긴의자 5,000
소파원본 표기: 응접세트 의자 2,000
의료·건강기구원본 표기: 의료기기 1미터 미만 3,000
의료·건강기구원본 표기: 의료기기 1미터 이상 5,000
의자 모든 규격 3,000
이불 1개당 2,000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인형류 5킬로그램 기준 2,000
자전거 어른용 5,000
자전거 유아용 4,000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장난감류 5킬로그램 기준 2,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농 90센티미터 미만 1쪽 10,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농 90센티미터 이상 1/2쪽 8,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농 90센티미터 이상 1/2쪽 5,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농 90센티미터 이상 1쪽 15,000
장식장 모든 규격 4,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 3.3제곱미터당 3,000
재봉틀 1개당 5,000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장판 모든 규격 3,000
장식장원본 표기: 진열대 1개당 2,000
찬장 1대당 3,000
책장원본 표기: 책꽂이 모든 규격 3,000
책상 양수, 대형 5,000
책상 편수, 소형 4,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1인용 10,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1인용 매트리스 5,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1인용 프레임 5,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2인용 15,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2인용 매트리스 8,000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2인용 프레임 7,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카펫 3.3제곱미터당 2,000
캐비닛원본 표기: 캐비넷 모든 규격 4,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탁구대 1개당 5,000
TV원본 표기: 텔레비전 107센티미터 이상 5,000
TV원본 표기: 텔레비전 30센티미터 이상 3,000
소화기원본 표기: 폐소화기 3.4킬로그램 미만 3,000
소화기원본 표기: 폐소화기 3.4킬로그램 이상 4,000
플라스틱류분류: 기타 생활잡화 10킬로그램 기준 2,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그랜드 15,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어프라이트 10,000
항아리 1개당 3,000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출처 경상남도 거창군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6-06-15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