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기준 · 데이터 기준일 2023-07-12~2026-07-15 (지역별 상이) 수수료 조회·계산기
침대(세트·미구분)소파식탁책상냉장고오디오·스피커피아노·악기운동기구 지역별 전체

경기 김포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경기도 김포시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83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3,000원부터 40,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5-09-08입니다.

경기 김포시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목규격수수료
TV원본 표기: TV, 오디오장식장모든규격3,000원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여행용, 골프가방 등 대형가방3,000원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낙엽, 목재류100ℓ 자루당3,000원
돌침대원본 표기: 돌ㆍ옥ㆍ황토등의침대1인용30,000원
돌침대원본 표기: 돌ㆍ옥ㆍ황토등의침대2인용40,000원
매트류(비침구)원본 표기: 돗자리모든규격3,000원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목재류30Kg당3,000원
문짝짝당3,000원
물탱크용량 3톤 미만5,000원
물탱크용량 3톤 이상10,000원
어린이 놀이기구원본 표기: 미끄럼틀모든규격3,000원
벽시계대형(1M이상)5,000원
벽시계소형(1M미만)3,000원
병풍모든규격3,000원
블라인드개당3,000원
비키니옷장모든규격3,000원
서랍장4단 이하3,000원
서랍장5단 이상5,000원
소파2인용 이하3,000원
소파4인용 이하5,000원
소파4인용 초과10,000원
소파보조의자3,000원
소파원본 표기: 소파용응접세트모든규격3,000원
소화기3.3kg 이하3,000원
소화기3.3kg 초과5,000원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가로 1m 미만3,000원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가로 1m 이상5,000원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3,000원
스키·보드류원본 표기: 스키,스노보드모든규격3,000원
식탁4인 미만3,000원
식탁4인 이상5,000원
의자원본 표기: 식탁의자개당3,000원
신발장높이 1m 미만3,000원
신발장높이 1m 이상5,000원
싱크대1칸당3,000원
싱크대대리석 상판10,000원
싱크대상판(개수대)3,000원
액자모든규격3,000원
옷걸이(행거)원본 표기: 옷걸이,행거입식3,000원
운동기구덤벨, 바벨 등3,000원
운동기구러닝머신, 사이클10,000원
유모차모든규격3,000원
의자2인 미만3,000원
의자2인 이상5,000원
의자안마의자10,000원
의자회전의자3,000원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인형,장난감모든규격3,000원
자전거성인용5,000원
자전거유아ㆍ어린이용(세발포함)3,000원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두짝문15,000원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유아용장롱(1m미만)5,000원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한짝문10,000원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방 1칸기준3,000원
책상상판3,000원
책상양수(상판+양서랍)10,000원
책상편수(상판+외서랍)5,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1인용(매트+받침대)15,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2인용(매트+받침대)20,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라텍스 1인용10,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라텍스 2인용15,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매트리스 1인용5,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매트리스 2인용10,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받침대10,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유아용 침대5,000원
카시트1인용3,000원
카시트2인용 이상5,000원
카펫·장판원본 표기: 카펫트1㎡당3,000원
캐비닛원본 표기: 캐비넷1짝문3,000원
캐비닛원본 표기: 캐비넷2짝문5,000원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캣타워모든 규격3,000원
책상원본 표기: 컴퓨터책상모든규격3,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길이 1m 미만3,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길이 1m 이상5,000원
파티션(칸막이)원본 표기: 파티션1.5m 미만3,000원
파티션(칸막이)원본 표기: 파티션1.5m 이상5,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그랜드형(대당)15,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디지털(대당)10,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업라이트(대당)10,000원
항아리높이 1m 미만3,000원
항아리높이 1m 이상5,000원
화분모든규격3,000원
캐비닛원본 표기: 화일캐비넷높이 1m 미만3,000원
캐비닛원본 표기: 화일캐비넷높이 1m 이상5,000원

출처 경기도 김포시_대형폐기물수수료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5-09-08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배출 신고 바로가기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전화
031-980-2765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에 나온 수수료가 지금도 같은가요?

지자체 조례나 신고 시스템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배출 직전에는 관할 지자체 신고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 물건 규격이 표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로 더 싼 규격을 고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공식 규격을 확인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청소·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품목명과 크기를 알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어디에 내놓아야 하나요?

신고 과정에서 안내된 장소와 날짜를 따르세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배출 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완료 화면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