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경기도 파주시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105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1,000원부터 25,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6-06-11입니다.

경기 파주시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목 규격 수수료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2,000
가스오븐레인지 모든 규격 4,000
이동식 화장실원본 표기: 간이화장실 모든 규격(분뇨제외) 15,000
간판 180cm 미만 4,000
간판 180cm 이상 7,000
간판 입간판 3,000
고무통·대야원본 표기: 고무통 모든 규격 2,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금고 모든 규격 20,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기타(악기) 모든 규격 2,000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나무묶음 직경 40cm 2,000
다리미판·다리미원본 표기: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도마분류: 기타 생활잡화 모든 규격 1,000
돌침대 1인용 20,000
돌침대 2인용 이상 25,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돗자리 모든 규격 2,000
매트리스 1인용 6,000
매트리스 2인용 이상 8,000
매트리스 유아용 3,000
문짝 창문 3,000
문짝 현관문+방문 4,000
물탱크 용량 1톤 당 5,000
환풍기원본 표기: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변기 양변기 8,000
변기 재래식 좌변기 5,000
병풍 모든 규격 3,000
보일러 모든 규격 4,000
보일러통원본 표기: 보일러 기름탱크 모든 규격 2,000
블라인드 모든 규격 2,000
비키니옷장 모든 규격 2,000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세면대 모든 규격 5,000
소화기 3.33kg 이하 2,000
소화기 3.33kg 초과 5,000
소파원본 표기: 쇼파 1인용+스툴 2,000
소파원본 표기: 쇼파 2인용+카우치 3,000
소파원본 표기: 쇼파 3인용 5,000
소파원본 표기: 쇼파 4인용 이상 8,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 1m 미만 3,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어항) 1m 이상 5,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텝퍼 모든 규격 2,000
벽시계원본 표기: 시계 1m 이상 5,000
벽시계원본 표기: 시계 40cm 미만 2,000
벽시계원본 표기: 시계 40cm 이상 3,000
식탁원본 표기: 식탁(테이블) 6인용 미만 4,000
식탁원본 표기: 식탁(테이블) 6인용 이상 5,000
식탁원본 표기: 식탁(테이블) 대리석 10,000
싱크대 60cm 미만 2,000
싱크대 60cm 이상 3,000
쌀통 모든 규격 3,000
아이스박스 50리터 미만 2,000
아이스박스 50리터 이상 3,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20,000
가방류원본 표기: 여행용 가방 모든 규격 2,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4,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오르간 모든 규격 6,000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옥매트 모든 규격 4,000
옷걸이(행거)원본 표기: 옷걸이 벽걸이 1,000
옷걸이(행거)원본 표기: 옷걸이 스탠드형 2,000
매트류(비침구)원본 표기: 요가매트 모든 규격 1,000
욕조 1인용 이상 8,000
욕조 소형(반신욕) 4,000
우산 모든 규격 1,000
의자 1인용 2,000
의자 2인용 이상 4,000
의자 스툴 1,000
침구류원본 표기: 이불류 차렵+솜이불 2,000
침구류원본 표기: 이불류 홑이불 1,000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인형 1m 이상 3,000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인형 30cm 이상 1,000
자전거 모든 규격 2,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폭 120cm 미만 10,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폭 120cm 이상 15,000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폭 90cm 미만 6,000
장식장 모든 규격 5,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 3.3㎡ 당 2,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전자피아노 모든 규격 6,000
책상 서랍 미부착 5,000
책상 서랍 부착 7,000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프레임 1인용 4,000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프레임 2인용 이상 7,000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프레임 유아용 2,000
캐비닛 모든 규격 5,000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캣타워 모든 규격 3,000
킥보드 모든 규격 2,000
타이어 모든 규격 3,000
텐트 4인용 미만 3,000
텐트 4인용 이상 5,000
텐트원본 표기: 파라솔 모든 규격 3,000
캐비닛원본 표기: 파일캐비닛 4단 미만 3,000
캐비닛원본 표기: 파일캐비닛 4단 이상 4,000
파티션(칸막이)원본 표기: 파티션 모든 규격 2,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모든 규격 15,000
항아리 높이 50cm 미만 2,000
항아리 높이 50cm 이상 4,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협탁 모든 규격 2,000
호스분류: 기타 생활잡화 10m 당 2,000
화분 50cm 미만 1,000
화분 50cm 이상 2,000
화장대 모든 규격 4,000
화환 모든 규격 2,000
환풍기 모든 규격 2,000
식탁원본 표기: 회의용탁자 6인용 미만 4,000
식탁원본 표기: 회의용탁자 6인용 이상 5,000
휠체어 모든 규격 3,000

출처 경기도 파주시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6-06-11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