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기준 · 데이터 기준일 2023-07-12~2026-07-15 (지역별 상이) 수수료 조회·계산기
침대(세트·미구분)소파냉장고책상장롱·옷장에어컨TV세탁기 지역별 전체

경기 용인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경기도 용인시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164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1,000원부터 50,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5-12-09입니다.

경기 용인시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목규격수수료
가스레인지모든 규격2,0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00㎝ 미만2,0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00㎝ 이상4,000
가습기모든 규격2,000
간판가로, 세로 1미터 미만4,000
간판가로, 세로 1미터 이상6,000
거울높이 100센티미터 미만1,000
거울높이 100센티미터 이상3,000
가방류원본 표기: 골프가방모든 규격5,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골프채모든규격(3개 1묶음)1,000
공기청정기높이 100㎝ 미만2,000
공기청정기높이 100㎝ 이상5,000
금고높이 또는 폭 중 긴 쪽의 길이가 50센티미터 미만20,000
금고높이 또는 폭 중 긴 쪽의 길이가 50센티미터 이상25,000
기타분류: 기타 생활잡화의료기기(모든 규격)10,000
기타분류: 기타 생활잡화접이식+마사지(모든 규격)8,000
기타분류: 기타 생활잡화파라솔+건조대+유모차+보행기+족욕기+와인박스+렌지받침+개집+파렛트+책상상판+칠판+화이트보드3,000
기타분류: 기타 생활잡화화환받침대+합판+인라인스케이트+바이올린케이스+함지박(고무대야)+형광등 케이스+유아 전동자동2,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대형5,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소형3,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중형4,000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1000L 이상10,000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300L 미만4,000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300L 이상~500L 미만6,000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500L 이상~1000L 미만8,000
녹즙기분류: 기타 생활잡화모든 규격2,000
다리미판·다리미원본 표기: 다리미모든 규격2,000
식탁원본 표기: 대리석식탁6인용 미만13,000
식탁원본 표기: 대리석식탁6인용 이상18,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돗자리(대자리)모든 규격3,000
물탱크1톤 미만20,000
물탱크1톤 이상~3톤 미만30,000
물탱크3톤 이상50,000
어린이 놀이기구원본 표기: 미끄럼틀가로 또는 세로 1미터 미만3,000
어린이 놀이기구원본 표기: 미끄럼틀가로 또는 세로 1미터 이상5,000
창문·창틀원본 표기: 방문짝높이 100센티미터 미만4,000
창문·창틀원본 표기: 방문짝높이 100센티미터 이상6,000
병풍모든 규격6,000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복사기모든 규격(대형 복합기 포함)6,000
비데모든 규격3,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샌드백1미터 미만3,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샌드백1미터 이상4,000
서랍장원본 표기: 서랍장(플라스틱)5단 미만3,000
서랍장원본 표기: 서랍장(플라스틱)5단 이상4,000
선풍기가정용2,000
선풍기업소용3,000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세단기모든 규격5,000
세면대원본 표기: 세면기모든 규격3,000
세탁기모든 규격3,000
소파1인용3,000
소파2인용6,000
소파3인용 이상10,000
소파카우치6,000
소화기3.3kg 미만2,000
소화기3.3kg 이상~6.5kg 미만3,000
소화기6.5kg 이상5,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높이 또는 폭 중 긴 쪽의 길이가 100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미만5,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높이 또는 폭 중 긴 쪽의 길이가 50센티미터 미만3,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높이 또는 폭 중 긴 쪽의 길이가 50센티미터 이상 100센티미터 미만4,000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수족관받침대 모든 규격3,000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스탠드대형(1미터 이상)3,000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스탠드소형(1미터 미만)2,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스피커높이 1미터 이상3,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스피커높이 1미터 이하2,000
벽시계원본 표기: 시계대형(1미터 이상)3,000
벽시계원본 표기: 시계소형(1미터 미만)2,000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건조기모든 규격3,000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세척기높이 100㎝ 미만2,000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세척기높이 100㎝ 이상4,000
신발장1미터 미만3,000
신발장1미터 이상5,000
싱크대길이 120센티미터 미만4,000
싱크대길이 120센티미터 이상6,000
싱크대싱크대 찬장 1쪽당5,000
싱크대싱크대 후드2,000
싱크대원본 표기: 싱크대(대리석상판)길이 120센티미터 미만10,000
싱크대원본 표기: 싱크대(대리석상판)길이 120센티미터 이상12,000
쌀통모든 규격3,000
아이스박스모든 규격3,000
식탁원본 표기: 아일랜드 식탁높이 또는 폭 2미터 미만6,000
식탁원본 표기: 아일랜드 식탁높이 또는 폭 2미터 이상8,000
안마의자모든 규격7,000
액자1미터 이상3,000
액자50센티미터 미만1,000
액자50센티미터 이상 1미터 미만2,000
변기원본 표기: 양변기모든 규격5,000
에어컨원본 표기: 에어컨(온풍기)264㎡(80평형) 이상8,000
에어컨원본 표기: 에어컨(온풍기)66㎡(20평형) 미만3,000
에어컨원본 표기: 에어컨(온풍기)66㎡(20평형) 이상~264㎡(80평형) 미만5,000
에어컨원본 표기: 에어컨(온풍기)실외기(실외에 설치한 환풍기)3,000
에어프라이어모든 규격2,000
가방류원본 표기: 여행용 가방모든 규격4,000
정수기원본 표기: 연수기모든 규격3,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대형 이상5,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오디오중소형3,000
오락기대형8,000
오락기소형4,000
보일러원본 표기: 온수기높이 1.5미터 이상10,000
보일러원본 표기: 온수기높이 1미터 미만3,000
보일러원본 표기: 온수기높이 1미터 이상~1.5미터 미만8,000
욕조2인용 이상15,000
욕조유아용3,000
욕조일반용10,000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유리가로, 세로 1.5미터 미만3,000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유리가로, 세로 1.5미터 이상4,000
음식물처리기분류: 기타 생활잡화모든 규격2,000
의류건조기모든 규격3,000
의류관리기(스타일러)모든 규격5,000
이불동절기3,000
이불하절기2,000
의자원본 표기: 일반의자모든 규격3,000
자동판매기높이 100㎝ 미만4,000
자동판매기높이 100㎝ 이상12,000
자전거어린이용3,000
자전거일반용4,000
장식장길이 2미터 미만6,000
장식장길이 2미터 이상8,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10제곱미터당1,000
재봉틀모든 규격3,000
전기밥솥모든 규격2,000
난로·히터원본 표기: 전기히터모든 규격2,000
킥보드원본 표기: 전동킥보드모든 규격4,000
전자레인지모든 규격2,000
전화기분류: 기타 생활잡화무선전화기+휴대폰 등1,000
정수기스탠드형4,000
정수기탁상형3,000
제습기모든 규격2,000
청소기원본 표기: 진공청소기모든 규격2,000
창문·창틀원본 표기: 창문모든 규격6,000
책상독서실 책상 1인4,000
책상독서실 책상 2인7,000
책상양수(h형)7,000
책상책상 상판3,000
책상편수4,000
카펫·장판원본 표기: 카펫3.3제곱미터당1,000
캐비닛일반 캐비닛4,000
캐비닛파일 캐비닛3,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PC관련 기타 악세사리1,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모니터(노트북)2,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본체3,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키보드1,000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프린터기(소형복합기, 스캐너)2,000
TV원본 표기: 텔레비전19인치 미만3,000
TV원본 표기: 텔레비전19인치 이상~42인치 미만5,000
TV원본 표기: 텔레비전42인치 이상7,000
어린이 놀이기구원본 표기: 트램펄린가로 또는 세로 1미터 미만3,000
어린이 놀이기구원본 표기: 트램펄린가로 또는 세로 1미터 이상5,000
크리스마스트리원본 표기: 트리가로 또는 세로 1미터 미만3,000
크리스마스트리원본 표기: 트리가로 또는 세로 1미터 이상5,000
파티션(칸막이)원본 표기: 파티션폭 100센티미터 미만3,000
파티션(칸막이)원본 표기: 파티션폭 100센티미터 이상4,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평상모든 규격10,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그랜드30,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디지털(전자 키보드 포함)8,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어프라이트20,000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오르간(풍금 포함)8,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헬스기구가정용5,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헬스기구소형(높이 50센티미터 미만)3,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헬스기구업소용8,000
상(테이블)원본 표기: 협탁모든 규격3,000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홈시어터모든 규격2,000
화장대원본 표기: 화장대(거울포함)높이 100센티미터 미만3,000
화장대원본 표기: 화장대(거울포함)높이 100센티미터 이상5,000
휠체어모든 규격4,000

출처 경기도 용인시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5-12-09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