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대형폐기물 수수료
경상북도 청도군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55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1,000원부터 15,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6-06-17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가스오븐레인지원본 표기: 가스오븐렌지 | 높이1m미만 | 2,000원 |
| 가스오븐레인지원본 표기: 가스오븐렌지 | 높이1m이상 | 4,000원 |
| 간판 | 1m추가시 | 1,000원 |
| 간판 | 길이2m이하 | 2,000원 |
| 냉장고원본 표기: 김치냉장고 | 130L미만 | 3,000원 |
| 냉장고원본 표기: 김치냉장고 | 130L이상 | 5,000원 |
| 냉장고 | 300ℓ미만 | 4,000원 |
| 냉장고 | 300ℓ이상 | 6,000원 |
| 냉장고 | 500ℓ이상 | 8,000원 |
| 다리미판·다리미원본 표기: 다리미판 | 모든규격 | 1,0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러닝머신 | 모든규격 | 5,000원 |
| 보일러 | 높이1m미만 | 3,000원 |
| 보일러 | 높이1m이상 | 6,000원 |
| 보일러통원본 표기: 보일러기름탱크 | 모든규격 | 3,000원 |
|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복사기 | 모든규격 | 4,000원 |
| 세탁기 | 모든규격 | 4,000원 |
| 소파 | 1인용(이동형스툴) | 3,000원 |
| 소파 | 2인용 | 5,000원 |
| 소파 | 3인용이상 | 8,000원 |
|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 | 모든규격 | 6,000원 |
| 싱크대 | 1쪽당 | 3,000원 |
| 싱크대 | 1쪽당(대리석) | 4,000원 |
| 안마의자 | 간이형(소형) | 3,000원 |
| 안마의자 | 일반(대형) | 10,000원 |
| 옷걸이(행거) | 모든규격 | 2,000원 |
| 의자 | 편의용(안락+흔들) | 3,000원 |
| 의자 | 평의자 | 2,000원 |
| 자전거 | 성인용 | 2,000원 |
| 자전거 | 어린이용 | 1,000원 |
| 정수기 | 높이1m미만 | 2,000원 |
| 정수기 | 높이1m이상 | 4,000원 |
| 책상 | 양수+대형 | 5,000원 |
| 책상 | 편수+소형 | 4,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매트리스 | 1인용매트리스 | 3,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매트리스 | 1인용침대구조물 | 5,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매트리스 | 2인용매트리스 | 5,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매트리스 | 2인용침대구조물 | 10,000원 |
| 캐비닛 | 높이1m미만 | 3,000원 |
| 캐비닛 | 높이1m이상 | 4,000원 |
|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 | 모니터 | 3,000원 |
|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 | 본체 | 3,000원 |
|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 | 프린터+스캐너 | 4,000원 |
|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 | 2인용 | 3,000원 |
|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 | 협탁+응접탁자 | 2,000원 |
|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 | 회의용탁자(10인미만) | 5,000원 |
|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 | 회의용탁자(10인이상) | 8,000원 |
| TV원본 표기: 텔레비전 | 42인치미만 | 3,000원 |
| TV원본 표기: 텔레비전 | 42인치이상 | 5,000원 |
|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팩시밀리 | 모든규격 | 2,000원 |
| 소화기원본 표기: 폐소화기 | 중량10kg미만 | 3,000원 |
| 소화기원본 표기: 폐소화기 | 중량10kg이상 | 5,000원 |
|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 그랜드 | 15,000원 |
|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 어프라이드 | 10,000원 |
|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 오르간+전자피아노 | 7,000원 |
| 화분 | 모든규격 | 2,000원 |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6-06-17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품목별로 자세히 보기
이 지역의 품목별 수수료 페이지입니다. 규격별 금액과 배출 방법을 품목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에 나온 수수료가 지금도 같은가요?
지자체 조례나 신고 시스템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배출 직전에는 관할 지자체 신고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 물건 규격이 표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로 더 싼 규격을 고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공식 규격을 확인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청소·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품목명과 크기를 알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어디에 내놓아야 하나요?
신고 과정에서 안내된 장소와 날짜를 따르세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배출 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완료 화면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