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 대형폐기물 수수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98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1,000원부터 28,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6-03-16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TV원본 표기: T V | 29인치 미만 | 4,000원 |
| TV원본 표기: T V | 29인치 이상 | 6,000원 |
| TV원본 표기: T V | 42인치 이상 | 7,000원 |
| TV원본 표기: T V | 64인치 이상 | 9,000원 |
| 가스오븐레인지원본 표기: 가스오븐렌지 | 높이1미터 미만 | 4,000원 |
| 가스오븐레인지원본 표기: 가스오븐렌지 | 높이1미터 이상 | 6,000원 |
| 간판원본 표기: 간 판 | 180센티미터 미만 | 5,000원 |
| 간판원본 표기: 간 판 | 180센티미터 이상 | 6,000원 |
| 공기청정기 | 높이1미터 미만 | 3,000원 |
| 공기청정기 | 높이1미터 이상 | 6,000원 |
|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 로 | 석유 | 4,000원 |
|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 로 | 전기 | 3,000원 |
| 냉장고 | 1000리터 이상 | 28,000원 |
| 냉장고 | 300리터 미만 | 6,000원 |
| 냉장고 | 300리터 이상 | 8,000원 |
| 냉장고 | 500리터 이상 | 10,000원 |
|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문 갑 | 1쪽 당 | 3,000원 |
| 문짝원본 표기: 문 짝 | 방문 | 4,000원 |
| 문짝원본 표기: 문 짝 | 창문 | 3,000원 |
| 벽시계원본 표기: 벽 시 계 | 높이1미터 미만 | 1,000원 |
| 벽시계원본 표기: 벽 시 계 | 높이1미터 이상 | 3,000원 |
| 변기원본 표기: 변 기 | 모든 규격 | 6,000원 |
| 보일러원본 표기: 보 일 러 | 대형 | 10,000원 |
| 보일러원본 표기: 보 일 러 | 소형 | 4,000원 |
| 보일러원본 표기: 보 일 러 | 중형 | 6,000원 |
|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복 사 기 | 모든 규격 | 10,000원 |
| 선풍기원본 표기: 선 풍 기 | 가 정 용 | 3,000원 |
| 선풍기원본 표기: 선 풍 기 | 업 소 용 | 5,000원 |
| 세면대원본 표기: 세 면 대 | 모든 규격 | 6,000원 |
| 소파원본 표기: 소 파 | 1인용 | 4,000원 |
| 소파원본 표기: 소 파 | 2인용 | 5,000원 |
| 소파원본 표기: 소 파 | 3인용 | 6,000원 |
| 소파원본 표기: 소 파 | 4인용 이상 | 10,000원 |
| 소파원본 표기: 소 파 | 보조의자 | 3,000원 |
|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 족 관 | 가로1미터 미만 | 3,000원 |
|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 족 관 | 가로1미터 이상 | 5,000원 |
| 신발장원본 표기: 신 발 장 | 높이1미터 미만 | 3,000원 |
| 신발장원본 표기: 신 발 장 | 높이1미터 이상 | 5,000원 |
| 쌀통원본 표기: 쌀 통 | 높이1미터 미만 | 4,000원 |
| 쌀통원본 표기: 쌀 통 | 높이1미터 이상 | 5,000원 |
| 싱크대원본 표기: 씽 크 대 | 길이90센티미터 미만 | 4,000원 |
| 싱크대원본 표기: 씽 크 대 | 길이90센티미터 이상 | 6,000원 |
| 안마의자 | 모든 규격 | 17,000원 |
| 액자원본 표기: 액 자 | 2제곱미터 미만 | 4,000원 |
| 액자원본 표기: 액 자 | 2제곱미터 이상 | 6,000원 |
| 에어컨원본 표기: 에어컨+온풍기 | 264제곱미터(80평) 이상 | 10,000원 |
| 에어컨원본 표기: 에어컨+온풍기 | 66제곱미터(20평형) 미만 | 4,000원 |
| 에어컨원본 표기: 에어컨+온풍기 | 66제곱미터(20평형) 이상 | 6,000원 |
| 에어컨원본 표기: 에어컨+온풍기 | 냉각기(실외기) | 3,000원 |
| 오락기원본 표기: 오 락 기 | 높이1미터 미만 | 6,000원 |
| 오락기원본 표기: 오 락 기 | 높이1미터 이상 | 10,000원 |
| 온수매트 | 1인용 | 3,000원 |
| 욕조원본 표기: 욕 조 | 모든 규격 | 7,000원 |
| 의자원본 표기: 의 자 | 일반2인용 미만 | 3,000원 |
| 의자원본 표기: 의 자 | 일반2인용 이상 | 4,000원 |
| 자전거원본 표기: 자 전 거 | 성인용(두발) | 5,000원 |
| 자전거원본 표기: 자 전 거 | 아동용(두발) | 4,000원 |
| 자전거원본 표기: 자 전 거 | 유아용(세발) | 3,000원 |
| 자전거원본 표기: 자 전 거 | 헬스용 | 7,000원 |
| 자동판매기 | 높이1미터 미만 | 6,000원 |
| 자동판매기 | 높이1미터 이상 | 10,000원 |
|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 롱 | 30센티미터 당 | 4,000원 |
| 장식장원본 표기: 장식장(책장) | 높이180센티미터 미만 | 5,000원 |
| 장식장원본 표기: 장식장(책장) | 높이180센티미터 이상 | 7,000원 |
| 전기밥솥원본 표기: 전 기 밥 솥 | 모든 규격 | 3,000원 |
|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 기 장 판 | 1인용 | 3,000원 |
|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 기 장 판 | 2인용 | 5,000원 |
| 전자레인지원본 표기: 전 자 렌 지 | 가정용 | 4,000원 |
|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전 축 | 본체 | 6,000원 |
|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전 축 | 스피커 1대당 | 3,000원 |
| 정수기원본 표기: 정 수 기 | 모든 규격 | 4,000원 |
| 청소기원본 표기: 진공청소기 | 모든 규격 | 3,000원 |
| 책상원본 표기: 책 상 | 양수+대형 | 6,000원 |
| 책상원본 표기: 책 상 | 편수+소형 | 5,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 가로 110cm 미만 받침대 | 5,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 가로 110cm 미만 받침대+라텍스 | 6,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 가로 110cm 이상 매트리스+라텍스 | 10,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 가로 110cm 이상 받침대 | 7,000원 |
| 캐비닛원본 표기: 캐 비 닛 | 3단 이하 | 5,000원 |
| 캐비닛원본 표기: 캐 비 닛 | 일반캐비닛 | 10,000원 |
|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 퓨 터 | 모니터 | 3,000원 |
|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 퓨 터 | 본체 | 3,000원 |
|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 퓨 터 | 키보드 | 1,000원 |
| 세탁기원본 표기: 탈 수 기 | 모든 규격 | 3,000원 |
| 태양광패널원본 표기: 태양광 폐패널 | 2제곱미터 미만 | 9,000원 |
| 태양광패널원본 표기: 태양광 폐패널 | 2제곱미터 이상 | 12,000원 |
| 텐트원본 표기: 텐 트 | 6인용 미만 | 5,000원 |
| 텐트원본 표기: 텐 트 | 6인용 이상 | 6,000원 |
|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팩 시 밀 리 | 모든 규격 | 3,000원 |
| 타이어원본 표기: 폐 타 이 어 | 대형(사이즈 20이상) | 8,000원 |
| 타이어원본 표기: 폐 타 이 어 | 소형(사이즈 15이하 ) | 3,000원 |
| 타이어원본 표기: 폐 타 이 어 | 중형(사이즈 16~19) | 5,000원 |
|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프 린 터 | 레이저 | 5,000원 |
|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프 린 터 | 잉크젯 | 3,000원 |
|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 아 노 | 그랜드 | 20,000원 |
|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 아 노 | 어프라이트 | 15,000원 |
| 화장대원본 표기: 화 장 대 | 높이1미터 미만 | 4,000원 |
| 화장대원본 표기: 화 장 대 | 높이1미터 이상 | 6,000원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6-03-16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품목별로 자세히 보기
이 지역의 품목별 수수료 페이지입니다. 규격별 금액과 배출 방법을 품목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에 나온 수수료가 지금도 같은가요?
지자체 조례나 신고 시스템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배출 직전에는 관할 지자체 신고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 물건 규격이 표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로 더 싼 규격을 고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공식 규격을 확인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청소·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품목명과 크기를 알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어디에 내놓아야 하나요?
신고 과정에서 안내된 장소와 날짜를 따르세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배출 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완료 화면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