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기준 · 데이터 기준일 2023-07-12~2026-07-15 (지역별 상이) 수수료 조회·계산기
침대(세트·미구분)소파식탁책상냉장고오디오·스피커피아노·악기운동기구 지역별 전체

대구 서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대구광역시 서구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116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1,000원부터 20,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원본 미기재입니다.

대구 서구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목규격수수료
가방류모든 규격2,000원
가스레인지원본 표기: 가스(전자)레인지모든 규격2,000원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5,000원
가습기모든 규격1,000원
거울원본 표기: 거울, 액자40㎝ × 80㎝ 미만1,000원
거울원본 표기: 거울, 액자40㎝ × 80㎝ 이상2,000원
거울원본 표기: 거울, 액자70㎝ × 100㎝ 이상3,000원
의류건조기원본 표기: 건조기(탈수기)모든 규격2,000원
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3,000원
기타 소형가전분류: 기타 생활잡화모든 규격1,000원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석유난로3,000원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전기난로2,000원
냉장고300ℓ 미만5,000원
냉장고300ℓ 이상~500ℓ 미만7,000원
냉장고500ℓ 이상9,000원
다리미판·다리미원본 표기: 다리미모든 규격1,000원
마대(내용물 포함)분류: 기타 생활잡화20㎏당3,000원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목재류㎏당1,000원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문갑120㎝ 미만2,000원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문갑120㎝ 이상3,000원
문짝원본 표기: 문짝, 창문1㎡당2,000원
물탱크원본 표기: 물탱크(F.R.P)1㎥ 미만5,000원
물탱크원본 표기: 물탱크(F.R.P)1㎥ 이상10,000원
벽시계대형(높이 1.5m 이상)3,000원
벽시계소형(높이 0.5m 미만)1,000원
벽시계중형(높이 0.5m 이상)2,000원
변기소변기3,000원
변기유아용2,000원
변기좌변기5,000원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복사기높이 1m 이상7,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상(판)모든 규격2,000원
서랍장3단 이하3,000원
서랍장4단5,000원
서랍장5단7,000원
서랍장6단8,000원
선풍기가정용1,000원
선풍기업소용2,000원
세면대개당3,000원
세탁기8㎏ 미만5,000원
세탁기8㎏ 이상6,000원
소화기20kg이상18,000원
소화기3.3kg이하3,000원
소화기6.5kg이하5,000원
소파원본 표기: 쇼파1인 추가 시1,000원
소파원본 표기: 쇼파1인용3,000원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0.5㎥ 미만5,000원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0.5㎥ 이상~1㎥ 미만9,000원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1㎥ 이상(1㎥당)6,000원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스피커(마이크)모든 규격2,000원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세척기모든 규격3,000원
식탁원본 표기: 식탁(탁자)4인용 이하3,000원
식탁원본 표기: 식탁(탁자)6인용5,000원
신발장90㎝ × 150㎝ 미만3,000원
신발장90㎝ × 150㎝ 이상6,000원
싱크대120㎝ × 50㎝ 미만(1쪽당)5,000원
싱크대120㎝ × 50㎝ 이상(1쪽당)7,000원
쌀통모든 규격2,000원
아이스박스모든 종류2,000원
안마의자1인용15,000원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애완동물집모든 종류3,000원
에어컨원본 표기: 에어컨디셔너264㎡(80평형) 이상8,000원
에어컨원본 표기: 에어컨디셔너66㎡(20평형) 미만3,000원
에어컨원본 표기: 에어컨디셔너66㎡(20평형) 이상6,000원
오락기업소용(높이 100㎝ 미만)3,000원
온수매트모든 규격3,000원
옷걸이(행거)원본 표기: 옷걸이(가구)모든 종류2,000원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유리1㎡당2,000원
유모차모든 규격2,000원
의자대형(팔걸이가 있는 의자)2,000원
의자소형(팔걸이가 없는 의자)1,000원
이불원본 표기: 이불 등발매트1,000원
이불원본 표기: 이불 등솜이불(장당)2,000원
이불원본 표기: 이불 등일반이불(장당)1,000원
자전거성인용3,000원
자전거아동용2,000원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장난감(인형 등)10㎏2,000원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장난감(인형 등)5㎏1,000원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옷장)120㎝ 이상(1쪽당)15,000원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옷장)90㎝(1쪽당)10,000원
장식장120㎝ x 180㎝ 이상13,000원
장식장90㎝ x 180㎝ 미만3,000원
장식장90㎝ x 180㎝ 이상~120㎝ x 180㎝ 미만9,000원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담요 등옥매트(1인용)3,000원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담요 등옥매트(2인용)6,000원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담요 등전기장판2,000원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전축(케이스 포함)70㎝ x 65㎝ 미만7,000원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전축(케이스 포함)70㎝ x 65㎝ 이상10,000원
책상양수(대형)6,000원
책상편수(소형)5,000원
책장원본 표기: 책장(책꽂이)120㎝ x 180㎝ 이상10,000원
책장원본 표기: 책장(책꽂이)50㎝ x 90㎝ 이하3,000원
책장원본 표기: 책장(책꽂이)50㎝ x 90㎝ 초과6,000원
청소기가정용1,000원
청소기업소용2,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1인용(싱글) 구조물5,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1인용(싱글) 매트리스5,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2인용(더블) 구조물6,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2인용(더블) 매트리스7,000원
돌침대원본 표기: 침대(돌침대)1인용15,000원
돌침대원본 표기: 침대(돌침대)2인용20,000원
카펫·장판원본 표기: 카펫3.3㎡당(평당)5,000원
캐비닛0.9m × 1.5m 미만3,000원
캐비닛0.9m × 1.5m 이상5,000원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모니터, 본체, 노트북2,000원
TV원본 표기: 텔레비전42인치 미만3,000원
TV원본 표기: 텔레비전42인치 이상6,000원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파렛트모든 규격3,000원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팩스모든 규격2,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그랜드18,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디지털5,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업라이트13,000원
항아리대형(1㎥ 이상)5,000원
항아리소형(0.5㎥ 미만)1,000원
항아리중형(0.5㎥ 이상~1㎥ 미만)2,000원
화장대거울이 부착되지 않은 것3,000원
화장대거울이 부착된 것6,000원

출처 대구광역시 서구_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원본 미기재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배출 신고 바로가기

담당 부서
생활환경과
전화
053-663-2725

구청 대형폐기물 안내 페이지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에 나온 수수료가 지금도 같은가요?

지자체 조례나 신고 시스템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배출 직전에는 관할 지자체 신고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 물건 규격이 표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로 더 싼 규격을 고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공식 규격을 확인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청소·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품목명과 크기를 알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어디에 내놓아야 하나요?

신고 과정에서 안내된 장소와 날짜를 따르세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배출 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완료 화면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