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기준 · 데이터 기준일 2023-07-12~2026-07-15 (지역별 상이) 수수료 조회·계산기
침대(세트·미구분)소파식탁책상냉장고오디오·스피커피아노·악기운동기구 지역별 전체

대구 남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대구광역시 남구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118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1,000원부터 40,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5-11-13입니다.

대구 남구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목규격수수료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여행용 골프가방4,000원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책가방+핸드백2,000원
가스레인지원본 표기: 가스렌지모든 규격3,000원
가스오븐레인지원본 표기: 가스오븐렌지높이1m이상5,000원
가습기모든 규격1,000원
간판나무간판 2m이상8,000원
간판나무간판 2m이하5,000원
간판에어간판(풍선간판)8,000원
간판입간판5,000원
거울원본 표기: 거울/액자40㎝×80㎝미만2,000원
거울원본 표기: 거울/액자40㎝×80㎝이상3,000원
거울원본 표기: 거울/액자70㎝×100㎝이상4,000원
운동기구원본 표기: 골프채개당2,000원
금고가정용작은사이즈15,000원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석유난로3,000원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전기난로2,000원
매트리스원본 표기: 라텍스1인용5,000원
매트리스원본 표기: 라텍스2인용7,000원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목재㎏당2,000원
벽시계대형(높이 1.5m이상)5,000원
벽시계소형(높이 0.5m미만)2,000원
벽시계중형(높이 0.5m이상)3,000원
변기소변기3,000원
변기유아용2,000원
변기좌변기5,000원
블라인드베란다형4,000원
블라인드창문형3,000원
서랍장3단 이하3,000원
서랍장4단5,000원
서랍장5단7,000원
서랍장6단 이상8,000원
세면대개당5,000원
소화기3.3kg 이하3,000원
소화기6.5kg 이하5,000원
소화기6.5kg 초과18,000원
소파원본 표기: 쇼파리클라이너-1인용10,000원
소파원본 표기: 쇼파리클라이너-2인용12,000원
소파원본 표기: 쇼파리클라이너-3인용15,000원
소파원본 표기: 쇼파리클라이너-4인용이상20,000원
소파원본 표기: 쇼파일반(카우치)-1인용5,000원
소파원본 표기: 쇼파일반(카우치)-2인용7,000원
소파원본 표기: 쇼파일반(카우치)-3인용9,000원
소파원본 표기: 쇼파일반(카우치)-4인용이상12,000원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0.5㎡미만5,000원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0.5㎡이상 1㎡미만6,000원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1㎡이상 1㎡당9,000원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스피커모든 규격2,000원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건조기모든 규격3,000원
신발장120㎝×180㎝이상10,000원
신발장50㎝×90㎝미만4,000원
신발장50㎝×90㎝이상 120㎝×180㎝미만6,000원
쌀통모든 규격2,000원
쓰레기통모든 규격2,000원
싱크대원본 표기: 씽크대120㎝×50㎝미만 1쪽5,000원
싱크대원본 표기: 씽크대120㎝×50㎝이상 1쪽7,000원
아이스박스모든 규격3,000원
오락기업소용(높이 100㎝미만)3,000원
옷걸이(행거)원본 표기: 옷걸이모든 규격2,000원
욕조화장실용5,000원
우산골프용3,000원
우산일반2,000원
운동기구가정용 철봉3,000원
운동기구스쿼트 운동기구5,000원
운동기구전신 스트레칭 운동기구5,000원
운동기구헬스자전거7,000원
판유리·유리문원본 표기: 유리1㎡당2,000원
의자PC방의자류(머리받침있는) 흔들의자4,000원
의자바디프랜드류 안마의자30,000원
의자보통 의자2,000원
의자안마의자7,000원
이불솜이불(장당)2,000원
자전거성인용5,000원
자전거어린이용3,000원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장난감(인형 등)10㎏3,000원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장난감(인형 등)5㎏2,000원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장난감(인형 등)대형 곰인형류3,000원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장난감(인형 등)미끄럼틀·트램펄린5,000원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장난감(인형 등)자동차-수동3,000원
유아 대형 장난감원본 표기: 장난감(인형 등)자동차-전동5,000원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양문형/단문형10,000원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지작은방3,000원
카펫·장판원본 표기: 장판지큰방(안방/거실)5,000원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담요옥매트(1인용)7,000원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담요옥매트(2인용)10,000원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담요전기장판·온수매트(1인용)3,000원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담요전기장판·온수매트(2인용)5,000원
책상원본 표기: 책상(유리별도)양수-대형7,000원
책상원본 표기: 책상(유리별도)책상세트(h형책상-서랍/상판/책장)11,000원
책상원본 표기: 책상(유리별도)편수-소형5,000원
책장원본 표기: 책장(책꽂이)120㎝×180㎝이상10,000원
책장원본 표기: 책장(책꽂이)50㎝×90㎝미만4,000원
책장원본 표기: 책장(책꽂이)50㎝×90㎝이상 120㎝×180㎝미만6,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1인용(라꾸라꾸)7,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1인용(싱글)구조물7,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1인용(싱글)매트리스7,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2인용(더블)구조물10,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2인용(더블)매트리스10,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2인용(라꾸라꾸)10,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2층침대(사다리포함)25,000원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의료용/미건/세라젬20,000원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캣타워대형(성인키이상)4,000원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캣타워소형2,000원
킥보드일반3,000원
킥보드전동(배터리제거)7,000원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파렛트모든 규격4,000원
파티션(칸막이)1m이상5,000원
파티션(칸막이)1m이하3,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그랜드40,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디지털-다리부착10,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디지털-다리없음5,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업라이트30,000원
항아리대형 1개당 1㎡이상5,000원
항아리소형 1개당 0.5㎡미만1,000원
항아리중형 1개당 0.5㎡이상 1㎡미만2,000원
화장대거울 미부착4,000원
화장대거울 부착6,000원
휠체어수동5,000원
휠체어전동(밧데리 내장 무거움)15,000원

출처 대구광역시 남구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5-11-13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배출 신고 바로가기

담당 부서
녹색환경과
전화
053-664-2724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에 나온 수수료가 지금도 같은가요?

지자체 조례나 신고 시스템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배출 직전에는 관할 지자체 신고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 물건 규격이 표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로 더 싼 규격을 고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공식 규격을 확인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청소·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품목명과 크기를 알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어디에 내놓아야 하나요?

신고 과정에서 안내된 장소와 날짜를 따르세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배출 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완료 화면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