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대형폐기물 수수료
충청북도 진천군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49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2,000원부터 30,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6-03-06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문짝원본 표기: 문 | 모든 규격 | 5,000원 |
| 서랍장 | 3단 이하 | 6,000원 |
| 서랍장 | 4단 이상 | 8,000원 |
| 세면대 | 모든 규격 | 3,000원 |
| 소화기 | 3.3kg 이하 | 3,000원 |
| 소화기 | 3.3kg 초과 | 5,000원 |
| 소파원본 표기: 쇼파 | 1인용 | 3,000원 |
| 소파원본 표기: 쇼파 | 2인용 | 6,000원 |
| 소파원본 표기: 쇼파 | 3인용 | 9,000원 |
|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 | 길이1m 초과시 매1m당 | 5,000원 |
|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 | 길이1m당(1m 미만은 1m로 본다) | 5,000원 |
| 벽시계원본 표기: 시계 | 모든 규격 | 5,000원 |
| 식탁 | 4인용 이하(의자 제외) | 6,000원 |
| 식탁 | 5인용 이상(의자 제외) | 8,000원 |
| 신발장 | 모든규격 | 3,000원 |
| 싱크대 | 모든 규격(1쪽당) | 5,000원 |
| 쌀통 | 모든 규격 | 5,000원 |
| 쌀통 | 모든규격 | 5,000원 |
| 액자 | 모든 규격 | 3,000원 |
| 가방류원본 표기: 여행용가방 | 모든 규격 | 3,000원 |
| 오락기 | 모든 규격 | 8,000원 |
| 욕조 | 모든 규격 | 8,000원 |
| 유모차 | 모든 규격 | 3,000원 |
| 의자 | 1인용 | 3,000원 |
| 의자 | 2인용 이상 | 6,000원 |
| 의자 | 안마의자(의료기기) | 8,000원 |
| 이동식 화장실원본 표기: 이동식화장실 | 1인용, 2인용(1인용 당) | 30,000원 |
| 이불 | 모든규격(1채당) | 3,000원 |
|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 90㎝ 이하 1쪽 당 | 15,000원 |
|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 90㎝ 초과 1쪽 당 | 23,000원 |
|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장판 | 옥(황토)장판 1인용 | 5,000원 |
|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장판 | 옥(황토)장판 2인용 이상 | 8,000원 |
|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장판 | 일반장판 1인용 | 3,000원 |
|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장판 | 일반장판 2인용 이상 | 5,000원 |
| 책장원본 표기: 책꽂이 | 모든규격 | 3,000원 |
| 책상 | 1인용 | 6,000원 |
| 책상 | 2인용 이상 | 8,000원 |
| 책장 | 모든규격 | 8,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 1인용(매트릭스) | 8,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 1인용(침대틀) | 8,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 2인용(매트릭스) | 12,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 2인용(침대틀) | 12,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 | 돌침대(1인용 및 2인용) | 30,000원 |
| 타이어원본 표기: 폐타이어 | 대형(림크기20이상) | 5,000원 |
| 타이어원본 표기: 폐타이어 | 중소형(림크기20미만) | 2,000원 |
|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 대형(그랜드) | 23,000원 |
|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 소형(디지털) | 8,000원 |
|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 | 중형(업라이트) | 15,000원 |
| 화장대원본 표기: 화장대(거울포함) | 모든규격 | 5,000원 |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6-03-06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