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대형폐기물 수수료
충청북도 단양군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58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2,000원부터 15,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5-12-03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 | 여행용 | 2,000원 |
| 가스레인지 | 모든규격 | 2,000원 |
| 가습기 | 모든규격 | 2,000원 |
| 공기청정기 | 모든규격 | 2,000원 |
| 상(테이블)원본 표기: 교자상 | 5인용 미만 | 2,000원 |
| 상(테이블)원본 표기: 교자상 | 5인용 이상 | 3,000원 |
|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나무묶음 | 직경 40cm 이하 | 2,000원 |
|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가정용) | 300리터 미만 | 4,000원 |
|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가정용) | 400리터 이상 | 6,000원 |
| 냉장고원본 표기: 냉장고(가정용) | 500리터 이상 | 8,000원 |
| 매트리스 | 1인용 | 5,000원 |
| 매트리스 | 2인용 이하 | 8,000원 |
|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문갑 | 모든규격 | 3,000원 |
| 벽시계 | 높이 1.5cm 미만 | 2,000원 |
| 벽시계 | 높이 1.5cm 이상 | 3,000원 |
| 보행기 | 모든규격 | 2,000원 |
|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비디오 | 모든규격 | 2,000원 |
| 서랍장 | 5단 미만 | 4,000원 |
| 서랍장 | 5단 이상 | 5,000원 |
| 선풍기 | 스탠드형(대형) | 3,000원 |
| 선풍기 | 일반형(벽걸이 포함) | 2,000원 |
| 소화기 | 3.3 kg 이하 | 3,000원 |
| 소화기 | 3.3 kg 초과 | 5,000원 |
| 소파원본 표기: 쇼파 | 2인용 이하 | 3,000원 |
| 소파원본 표기: 쇼파 | 3인용 이상 | 5,000원 |
| 소파원본 표기: 쇼파 | 6인용 이상 | 8,000원 |
| 식기세척기·건조기원본 표기: 식기세척기 | 모든규격 | 3,000원 |
| 식탁 | 6인용 미만 | 4,000원 |
| 식탁 | 6인용 이상 | 5,000원 |
| 신발장 | 모든규격 | 3,000원 |
| 싱크대원본 표기: 씽크대 | 60cm 한짝당 | 3,000원 |
| 욕조 | 모든규격 | 5,000원 |
| 유모차 | 모든규격 | 3,000원 |
| 의자 | 소형의자 | 2,000원 |
| 의자 | 장의자 | 5,000원 |
| 이불 | 겨울용(장당) | 2,000원 |
| 자전거 | 성인용(두발) | 3,000원 |
| 자전거 | 어린이용(두발) | 2,000원 |
|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 120cm 이상 장 1쪽 | 15,000원 |
|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 90cm 미만 장 1쪽 | 5,000원 |
| 장롱·옷장원본 표기: 장롱 | 90cm 이상 장 1쪽 | 9,000원 |
| 난로·히터원본 표기: 전기난로 | 모든규격 | 3,000원 |
|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담요 | 3인용 기준 | 2,000원 |
| 전기밥솥 | 모든규격 | 2,000원 |
| 전자레인지 | 모든규격 | 3,000원 |
| 정수기 | 모든규격 | 2,000원 |
| 청소기 | 대형(업소형) | 3,000원 |
| 청소기 | 소형(가정용) | 2,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받침대 | 1인용 | 5,000원 |
| 침대(세트·미구분)원본 표기: 침대받침대 | 2인용 이하 | 7,000원 |
| 카펫·장판원본 표기: 카페트 | 지름 30cm까지 | 3,000원 |
|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 모니터 | 모든규격 | 2,000원 |
| 컴퓨터·모니터원본 표기: 컴퓨터 본체 | 모든규격 | 3,000원 |
| 타이어 | 대형화물(개당) | 2,000원 |
| 세탁기원본 표기: 탈수기 | 모든규격 | 2,000원 |
| TV원본 표기: 텔레비전 | 21인치 이상 | 4,000원 |
| TV원본 표기: 텔레비전 | 21인치 이하 | 3,000원 |
| TV원본 표기: 텔레비전 | 42인치 이상 | 6,000원 |
출처 충청북도 단양군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5-12-03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신고 주소는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배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