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기준 · 데이터 기준일 2023-07-12~2026-07-15 (지역별 상이) 수수료 조회·계산기
침대(세트·미구분)소파식탁책상냉장고오디오·스피커피아노·악기운동기구 지역별 전체

부산 부산진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입니다. 현재 121개 품목·규격이 수록되어 있고 수수료는 1,000원부터 100,000원까지입니다. 기준일은 2026-01-12입니다.

부산 부산진구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목규격수수료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골프가방3,000원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여행용(기내용)2,000원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여행용(화물용)2,500원
가방류원본 표기: 가방책가방, 핸드백1,000원
가스레인지모든 규격3,000원
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미만3,000원
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이상4,000원
간판1.0㎡당4,000원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개집모든규격4,500원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거실장길이1m 미만10,000원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거실장길이1m 이상14,000원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고양이타워높이 1m미만2,000원
반려동물용품원본 표기: 고양이타워높이 1m이상4,000원
기름탱크1드럼용3,000원
기름탱크2드럼 이상6,000원
난로·히터원본 표기: 난로석유4,000원
냉장고100ℓ 미만4,000원
냉장고100ℓ 이상~300ℓ 미만8,000원
냉장고300ℓ 이상~500ℓ 미만10,000원
냉장고500ℓ 이상15,000원
카펫·장판원본 표기: 돗자리(대자리)1인용2,000원
카펫·장판원본 표기: 돗자리(대자리)2인용3,000원
카펫·장판원본 표기: 돗자리(대자리)3인용 이상4,000원
카펫·장판원본 표기: 돗자리(대자리)마작대자리7,000원
운동기구원본 표기: 러닝머신모든규격8,000원
매트리스라텍스, 포켓스프링 소파형 더블, 퀸15,000원
매트리스라텍스, 포켓스프링 소파형 킹 이상17,000원
매트리스라텍스, 포켓스프링 싱글, 슈퍼싱글13,000원
매트리스일반형 더블, 퀸12,000원
매트리스일반형 싱글, 슈퍼싱글10,000원
매트리스일반형 킹 이상14,000원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목재류100ℓ마대당3,000원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목재류1톤당100,000원
문짝원본 표기: 문강화유리문10,000원
문짝원본 표기: 문목재/철재류3,000원
문짝원본 표기: 문일반유리문5,000원
문짝원본 표기: 문하이샤시6,000원
거실장·문갑원본 표기: 문갑1쪽당4,000원
침구류원본 표기: 베개모든 규격1,000원
병풍모든규격3,000원
보행기모든규격2,000원
복사기·프린터원본 표기: 복사기모든규격5,000원
블라인드모든규격2,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상2인용 이하2,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상4인용3,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상6인용 이상4,000원
서랍장5단 미만6,000원
서랍장5단 이상12,000원
세면대모든규격5,000원
세탁기세탁용량 8kg 미만4,000원
세탁기세탁용량 8kg 이상6,000원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길이 1m 당5,000원
어항·수족관원본 표기: 수족관길이 1m 미만3,000원
스티로폼분류: 기타 생활잡화100ℓ 당2,000원
벽시계원본 표기: 시계대형입식용3,000원
벽시계원본 표기: 시계벽걸이용1,000원
식탁6인용 미만6,000원
식탁6인용 이상8,000원
식탁대리석 6인용 미만14,000원
식탁대리석 6인용 이상18,000원
신발장가로1m 미만6,000원
신발장가로1m 이상10,000원
싱크대50cm 당4,000원
싱크대원본 표기: 싱크대 찬장가로 50cm 당3,000원
쌀통모든 규격2,500원
안마의자모든규격25,000원
에어컨0.5㎡ 미만6,000원
에어컨1㎡ 미만8,500원
에어컨1㎡ 이상12,000원
옷걸이(행거)원본 표기: 옷걸이스탠드형2,000원
욕조길이1m미만10,000원
욕조길이1m이상2m미만12,000원
욕조길이2m이상16,000원
우산모든규격1,000원
운동기구소형운동기구4,000원
운동기구실내자전거7,000원
유모차1인용3,000원
유모차2인용5,000원
유아용 침대모든규격(매트리스 포함)9,000원
카시트원본 표기: 유아용카시트모든 규격2,000원
의자목재, 철재의자2,000원
의자회전의자 높이 1m 미만3,000원
의자회전의자 높이 1m 이상4,000원
이불솜이불2,000원
이불홑이불1,000원
자전거성인용2,000원
자전거소아용1,000원
재봉틀모든규격3,000원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장판1인용3,000원
전기장판·전기매트원본 표기: 전기장판2인용4,000원
오디오·스피커원본 표기: 전축폭1m 이상5,000원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조명기구일반용1,000원
조명기구(스탠드·등)원본 표기: 조명기구장식용4,000원
창문·창틀원본 표기: 창문(틀)1㎡ 당2,000원
책상원본 표기: 책상(유리 별도)양수(120cm 이상)9,000원
책상원본 표기: 책상(유리 별도)편수(120cm 미만)6,000원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서랍형, 평상형, 소파형 더블, 퀸15,000원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서랍형, 평상형, 소파형 싱글, 슈퍼싱글12,000원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서랍형, 평상형, 소파형 킹 이상18,000원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일반형 더블, 퀸8,000원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일반형 싱글 슈퍼싱글5,000원
침대(프레임)원본 표기: 침대틀일반형 킹 이상10,000원
카펫·장판원본 표기: 카펫3.3㎡당5,000원
캐비닛높이1m 미만3,000원
캐비닛높이1m 이상6,000원
타이어승용1,000원
타이어화물5,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1㎡ 미만3,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탁자1㎡ 이상4,000원
TV원본 표기: 텔레비전14인치 미만2,000원
TV원본 표기: 텔레비전14인치 이상~30인치 미만3,000원
TV원본 표기: 텔레비전30인치 이상5,000원
목재류(판넬·합판 등)원본 표기: 팔레트1.0㎡ 당3,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평상1m × 2m 당10,000원
상(테이블)원본 표기: 평상1m × 2m 미만7,000원
소화기원본 표기: 폐소화기3.3kg 이하(가정용)4,000원
소화기원본 표기: 폐소화기kg 당1,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그랜드30,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디지털(목재)15,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디지털(플라스틱)8,000원
피아노·악기원본 표기: 피아노업라이트20,000원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_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 OpenAPI)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6-01-12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배출 신고 바로가기

담당 부서
문화경제국 자원순환과
전화
051-605-4462

폐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대상 품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1대만으로도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모니터는 화면이 31인치 이상일 때 단독 접수가 되고, 30인치 이하는 5개 이상 모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접수 조건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용안내(1599-0903)에서 확인하세요. 무상수거로 배출하면 아래 지자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에 나온 수수료가 지금도 같은가요?

지자체 조례나 신고 시스템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배출 직전에는 관할 지자체 신고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 물건 규격이 표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로 더 싼 규격을 고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공식 규격을 확인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청소·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품목명과 크기를 알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어디에 내놓아야 하나요?

신고 과정에서 안내된 장소와 날짜를 따르세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배출 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완료 화면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