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운동기구 버리는 비용
서울 강북구에서 운동기구을(를) 버릴 때 드는 수수료는 500원~20,000원입니다. 규격에 따라 14개 기준이 있으며,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규격을 확인하세요. 기준일은 2026-07-15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운동기구원본 표기: 아령 | 1kg당 | 5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기타 운동기구 | 3kg당 또는 가장긴면이30cm마다 | 1,0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실내자전거/사이클/헬스자전거 | 가정용(무게 20kg 이하) | 5,0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골프채 | 개당 | 1,0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각종 폴대/지팡이/스틱 | 개당 | 5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각종 라켓 | 개당 | 5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텝퍼 | 개당 | 2,0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볼링공 | 개당 | 3,0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러닝머신/트레드밀 | 무게 100kg 미만 | 15,0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러닝머신/트레드밀 | 무게 100kg 이상 | 20,0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실내자전거/사이클/헬스자전거 | 업소용(무게 20kg 초과) | 10,0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멀티운동기구/홈짐 | 윗몸일으키기용/거꾸리 | 4,0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트램폴린(덤블링) | 지름 50cm마다 | 1,000원 |
| 운동기구원본 표기: 멀티운동기구/홈짐 | 프레스 포함 | 20,000원 |
출처 서울특별시 강북구_대형폐기물 품목별 부과기준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6-07-15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담당 부서
청소행정과
전화
02-901-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