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운동기구 버리는 비용

서울 강북구에서 운동기구을(를) 버릴 때 드는 수수료는 500원~20,000원입니다. 규격에 따라 14개 기준이 있으며,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규격을 확인하세요. 기준일은 2026-07-15입니다.

서울 강북구 운동기구 수수료
품목 규격 수수료
운동기구원본 표기: 아령 1kg당 500
운동기구원본 표기: 기타 운동기구 3kg당 또는 가장긴면이30cm마다 1,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실내자전거/사이클/헬스자전거 가정용(무게 20kg 이하) 5,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골프채 개당 1,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각종 폴대/지팡이/스틱 개당 500
운동기구원본 표기: 각종 라켓 개당 5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스텝퍼 개당 2,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볼링공 개당 3,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러닝머신/트레드밀 무게 100kg 미만 15,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러닝머신/트레드밀 무게 100kg 이상 20,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실내자전거/사이클/헬스자전거 업소용(무게 20kg 초과) 10,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멀티운동기구/홈짐 윗몸일으키기용/거꾸리 4,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트램폴린(덤블링) 지름 50cm마다 1,000
운동기구원본 표기: 멀티운동기구/홈짐 프레스 포함 20,000

출처 서울특별시 강북구_대형폐기물 품목별 부과기준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일 2026-07-15 최종 조회 2026-08-02

수수료는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방법

  1. 신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배출할 품목과 수량을 신고합니다.
  2. 수수료 납부·스티커 신고 후 안내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배출 스티커(필증)를 받습니다.
  3. 배출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 방법과 문의처

인터넷 배출 신고 바로가기

담당 부서
청소행정과
전화
02-901-6787

구청 대형폐기물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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